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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태계의 서식지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식생분석 (Study on Vegetation Analysis for Indicators Development of Agro-ecosystem Habitat Quality)

  • 박광래;강방훈;최재웅;김창환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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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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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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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상 지역에서 조사된 관속식물은 53과 114속 124종 16변종 1품종으로 총 141종류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한국산 관속식물 4,191종류의 3.36%에 해당된다. 이들 중에서 귀화식물은 11과 20속 20종 2변종으로 총23종류로서 남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귀화식물 267종에 대한 이 지역 귀화식물 지수는 8.61%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관속식물은 양치식물이 전체의 0.71%, 나자식물이 0.71%, 피자식물이 98.5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피자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의 생활형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휴면형은 1년생 식물 (Th)이 45종 31.91%, Th (w)이 19종 13.48%, 반지중식물 (H)이 17종 12.06%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조사대상지역 관속식물의 번식형이 지하기관형 (Radicoid form)은 지하나 지상에 연결체를 전혀 만들지 않는 단립식물의 비율이 99종 70.21%로 가장 많았으며, R4는 13종 9.22%, R2.3은 12종 8.51%로 조사되었다. 번식형 중 종자나 과실의 산포를 유형화한 산포기관형 (Disseminule form)은 중력산포형 ($D_4$)이 62종 43.97%, 풍수산포형 ($D_1$)이 23종 16.31%, $D_{1.4}$이 21종 14.89% 등의 순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식물의 생활형의 분포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식물 군락에서 종 조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소에 대한 군집의 반응 또는 공간의 사용, 군락 내에서의 가능한 경쟁관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서식지 보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금후 과제로서 생물 분포량을 조사하여 식물상과의 상관을 분석함으로서 비오톱 유형별 서식지의 질을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지역 의원급의 X선 발생장치 정도관리 실태 (Medical Clinics' quality Management of X-ray Units in Gyeongbuk Area)

  • 박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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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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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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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X선 발생장치의 정도관리는 의료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며, 장치의 보유율은 1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정도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소홀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 4일부터 2010년 9월 3일까지 경북 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시별로 4곳을 임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16곳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10년 이상 된 X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8곳과 10년 이하의 X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8곳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도관리의 필수 항목 5가지를 시험하였다. 접지 설비 확인시험에서는 10년 이상 된 X선 장치를 보유한 한 곳이 별도의 접지선을 구비하지 않았으며(6.25%), 외장 누설전류시험에서는 모두 적합 하였다. 조사선량 재현성 시험에서는 10년 이상 된 X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4곳(25%)과 10년 이하의 X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1(6.25%)곳이 부적합 하였다. 관전압의 정확도 시험에서는 10년 이상 된 X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5곳(31.25%)과 10년 이하의 X선 장치를 보유한 2곳(12.5%)이 부적합 하였다. 관전류와 관전류량 시험에서는 10년 이상 된 X선 장치를 보유한 3곳(18.75%)과 10년 이하의 X선 장치를 보유한 1곳(6.25%)이 부적합 하였다. 본 연구 결과 10년 이하의 X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 보다 10년 이상 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X선 발생장치의 정도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 이였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 기술적인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급의 사업주나 장치 담당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된 장비이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일수록 정기검사주기를 1~2년 단위로 개정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정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H-Pile과 Plastic Sheet Pile을 결합한 토류벽체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Numerical study for Application of H-Pile Connection Plastic Sheet Pile Retaining Wall (HCS))

  • 이규남;임희대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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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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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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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H-Pile+토류판 또는 H-Pile+토류판+차수그라우팅 공법의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H-Pile에 Plastic Sheet Pile(P.S.P)과 연성벽체인 P.S.P의 간격유지 및 보강기능을 위한 간격재(각형강관)를 결합한 토류벽체 System인 HCS공법을 개발하고, HCS공법을 구성하는 각 부재의 거동을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규명하는 연구이다. HCS공법의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Plastic Sheet Pile 규격 3종류, H-Pile 규격 2종류 및 설치간격 3종류, 간격재 규격 1종류 및 설치간격 4종류에 대해 광범위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결과 $P.S.P-460{\times}131.5{\times}7t$ (PS7)와 H-Pile $250{\times}250{\times}9{\times}14$ (H250), $P.S.P473{\times}133.5{\times}9t$ (PS9)와 H-Pile $300{\times}200{\times}9{\times}14$ (H300)의 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응력비(=발생응력/허용응력)를 갖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 제품의 조합이 경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S.P+H-Pile+간격재 복합체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벽체의 수평변위와 상부지반의 연직변위가 감소하였다. 특히, H-Pile과 P.S.P의 강성차이로 인한 Arching 현상으로 P.S.P의 토압의 상당부분이 H-Pile로 응력(토압) 전이가 발생하여 P.S.P의 응력 및 변위는 미소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HCS공법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재들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인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HCS공법을 합리적이고 안정하며 경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호남지방에 저수지의 매몰상황과 저수량에 관한 조사연구(농학계) (The Research of Storage Capacity & Sedimentation of Reservoirs in HONAM Province)

  • 이창구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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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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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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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관내 토지개량 조합 저수지 14개소와 전라남도관내 토지개량 조합저수지 20개소에 대하여 저수량 및 토사매몰량을 실측조사하고 또한 두 도내에 산재하여 있는 소류지 3,347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대장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수지 유역의 임상이 저수지 설치당시에는 대부분 산림이 울창하여 양호하였든 것이 8.15 해방과 6.25동란으로 주민들의 도벌과 남벌로 인하여 거의 황폐되었으며 또 유역내의 토사유출과 저수지내에 유사침전이 심하게 되어 유역면적 1ha당 연평균 $10.63m^3$의 토사침적을 보게 되었다. 2. 이 결과는 평균 27.5%의 저수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류지는 계획당시에는 단위 저수량이 평균 0.19hm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원래부터 저수량이 부족한데다가 다년간의 토사 매몰로 인하여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3. 평소의 유지관리 상황이 매우 소홀하여서 제방누수 산지 불임부의 누수 통관누수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곳도 있다. 4. 한발시에 준설한 곳도 있기는 하나 그 준설토사를 저수지 안에 쌓두어 환원된 예도 있었다. 5. 일반농민이 용수를 낭비하는 경향이 많었다. 이상과 같은 실정이므로 수자원 보완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채택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는 바이다. (1) 벼가 생육기별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용수량만을 관계하는 절수재배를 여행한 것. (2) 용수가 극히 부족한 지방에서는 답토양의 수분을 70% 정도로 유지시키도록 수일간에 한번씩 소량으로 관계하는 계획관개를 실행한 것. (3) 지하수 복류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안에 관정을 굴착할 것. (4) 지구안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집수정을 병설하여 한발시에는 복류수를 양수하여 관개에 이용할 것. (5) 저수지 유역내의 산림은 이를 일체 보안림에 편입시켜서 조림 사방 야계등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수원함양에 주력할 것. (6) 못자리는 집단식을 채택하고 묘대용수는 자체 해경을 원칙으로 할 것. (7) 매몰된 토사는 될 수록 준설하여 계획 저수량을 확보한다. (8) 하천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어구에는 웨이어를 설치하여 유입토사를 사전에 처리할 것. (9) 물넘이의 표고는 입지 조건에 따라 자동식 구조로하여 올리되 홍수위는 올리지 않고 홍수시에는 수위가 강하되어 재방을 덧쌓거나 용지매수를 하지 않고서도 저수량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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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학 일반: 회고와 전망 (The physical geography in general:yesterday and tomorrow)

  • 손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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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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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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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해방후 50년간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학 연구는 주로 지형학과 기후학에 의해 주도 되어 왔다. 자연지리학이 지니는 종합적인 학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각론들이 독자적 으로 연구되어 왔고 그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지리학 연구 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패러다임을 찾기가 힘들다. 지난 50년간 우리 나라 자연지리학 연 구중에서 지형학과 기후학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를 자연지리학 일반으로 간주하고 이들 연 구를 자연지리학 총론, 토양지리학, 식물지리학, 수문지리학, 인간과 자연 환경이라는 주제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원래 자연지리학이 추구하던 통합적 접근방법이 점차 사라지고 자연지 리학 각론들이 각기 이웃한 지구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다학문적 해결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 버린 환경 시대를 맞아, 자연지리학이 자연 환경에 대한 고 유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재무장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주도적 학문으로 부활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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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에 대한 ADR의 적용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An Legal-doctrine Investigation into the Application of ADR to Administrative Cases)

  • 이용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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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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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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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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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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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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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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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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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공공성의 담론과 의제 - 신앙, 성물과 성지 - (Discourse and an Agenda for Religious Publicness: Faith, Sacred Objects, and Holy Sites)

  • 윤용복;고병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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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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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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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와 연관된 공공성 개념과 의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과 신앙을 연결시킨 논의들과 살펴보면서 의제들을 추출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개념과 관련된 성물 사례들과 천주교 성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II장(공공성과 신앙)에 따르면, 종교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신앙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전제하거나 지향한다. 이 맥락에서는 기독교 이외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 공적 영역에서 종교간 평등, 공론장에서 종교단체의 위상과 종교 연구자들의 참여 등이 종교 공공성 담론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제III장(성물과 공공성)에서는 종교 공공성을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의 성물 사례들은 의례가 종교 안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교의 진신사리 논쟁 사례는 종교 밖 공공성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적 논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IV장(성지화와 공공성)에서는 종교 밖 공공성과 연관하여 천주교 성지화 사례들과 그에 대한 다른 종교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하였다. 성지화 사례들은 천주교 내부에서 종교 안 공공성을 창출하지만, 여러 종교가 얽힌 공론장에서 종교 밖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유발한다. 실제로 성지화에 반대하는 측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의 유산과 가치 등을 없앤다는 논리'를 공공성의 약화나 종교편향을 유발한다는 논리로 확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은 종교 공공성 개념이 종교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종교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들, 구성론,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의 구분 등은 공공성 이면의 배려, 평등, 자유 등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볏짚거적덮기공의 사방효과(砂防効果)에 관(關)한 연구(硏究)(I) - 사면지피조성(斜面地被造成) 및 침식방지(浸蝕防止) 효과(効果) - (Studies on Soil Conservation Effects of the Straw-mat Mulchings (I) - Vegetation Establishment and Erosion Control Effects -)

  • 우보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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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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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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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우리나라에서 황폐산지(荒廢山地)를 복구녹화(復舊綠化)하기 위하여 시행(施行)되고 있는 산복공중(山腹工中)에서 가장 Weight를 많이 찾이 하고 있는 산복공작물(山腹工作物)은 입지공(立芝工)인데, 입지공(立芝工)은 상하계단(上下階段) 간사면라지(間斜面裸地)를 식피조성(植被造成)하지 못하는 시공자체(施工自體)의 취약점(脆弱點)을 가지고 있다. 입지공(立芝工)이 가진 이러한 단점(短點)을 보완해결(補完解決)하며, 나아가서 급경사(急傾斜)의 황폐침식(荒廢浸蝕)된 산복(山腹)에 속성식피조성(速成植被造成)을 기(期)할 수 있는 효과적(効果的)인 산복녹화공법(山腹綠化工法)을 개발(開發)하고저, 급경사(急傾斜)의 점토질(粘土質) 토양사면(土壤斜面) (사면장(斜面長) 1.6m)에 특별(特別)히 조립(組立)한 볏짚거적 (피복율(被覆率) 약(約) 70%)을 피복(被覆)하고 볏짚거적덮기공이 지표토양유실량(地表土壤流失量) 및 토양수분함유량(土壤水分含有量)과 식피조성(植被造成)에 미치는 효과(効果)를 측정(測定)(측정기간(測定期間) 5~9월(月))한바 그 결과(結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될 수 있다. 1. 볏짚거적덮이공이 지표토양유실방지(地表土壤流失防止)에 미치는 효과(効果): 일(一) 각처리별(各處理別) 지표토양유실량(地表土壤流失量)의 합계량(合計量) (표(表) 3참조)은 파종후무피복구(播種後無被覆區)$T_1$에서 4,651 g/$1.6m^2$, 파종후피복구(播種後被覆區)$T_2$에서 163 g/$1.6m^2$, 그리고 피복후파종구(被覆後播種區)$T_3$에서 2, 891 g/$1.6m^2$로 측정(測定)되어, $T_2$$T_1$의 약(約)28.5배(倍), $T_3$의 17.7배(倍), 또 $T_3$$T_1$의 약(約) 1.6배(倍)의 지표토양유실방지효과(地表土壤流失防止効果)가 인정(認定)되었다. (표(表) 2, 3 및 4참조) 2.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토양수분함유량(斜面土壤水分含有量)에 미치는 효과(効果): 일처리별(一處理別) 지표면평균토양수분함유량(地表面平均土壤水分含有量)은 $T_1$=21.60%, $T_2$=23.04%, $T_3$=22.21%, 또 지표하(地表下)에서의 그것은 $T_1$=23.81%, $T_2$=26.16% 및 $T_3$=24.81%로 측정(測定)되어,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토양수분함유량(斜面土壤水分含有量)에 미치는 효과(効果)에 있어서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다. (표(表) 7, 8 및 9 참조) 3.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식피조성(斜面植被造成)에 미치는 효과(効果): 일(一) 처리별(處理別) 평균발아본수(平均發芽本數)는 $T_1$=237본(本), $T_2$=246본(本) 및 $T_3$=262본(本)으로 조사(調査)되었으며, 식피율(植被率)(무성기(茂盛期))은 각처리(各處理) 모두 90% 정도(程度)로써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식피조성(斜面植被造成)에 미치는 효과(効果)에 있어서는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以上)의 결과(結果)를 종합(綜合)해 볼 때에 볏짚거적덮기공은 황폐침식(荒廢浸蝕)된 산복사방공법(山腹砂防工法)으로써 뿐만 아니라 붕양지(崩壤地)와 절개지(切開地)의 사면방호공법(斜面防護工法)으로써 유효(有効)하게 적용(適用)할수 있을것이며, 특(特)히 황폐산지유역(荒廢山地流域)으로부터의 지표토사유실방지상(地表土砂流失防止上) 중요(重要)한 사면녹화공법(斜面綠化工法)이 될 것이다. 5. 본인(本人)은 본(本) 공종(工種)을 새로운 사면녹화공(斜面綠化工)으로써 "볏짚거적덮기공"이라고 호칭(呼稱)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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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의 정비과정으로 살펴본 전통의 남용과 발명 (The Abuse and Invention of Tradition from Maintenance Process of Historic Site No.135 Buyeo Gungnamji Pond)

  • 정우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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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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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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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전통 연지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궁남지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무왕의 연지 축조 기록, 사비왕궁으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및 화지산 이궁지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정황에 의해 궁남지로 비정되는 한편 사적으로 지정 복원되었다. 본 연구는 궁남지의 복원정비 과정에 나타난 진정성 왜곡과 전통의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되었으며, 연구의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래방죽[마천지]으로 불려왔던 궁남지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자연 저습지의 상태로 존재했다. 궁남지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사준은 1940년대만 해도 마래방죽에 백제시대 궁남지 유적으로 추정되는 섬과 석축시설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 전각 및 정원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화지산 이궁터의 조사 후 서동설화와 연관시켜 마래방죽을 궁남지와 동일시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궁남지 복원정비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홍사준이 제시한 스케치 도면 및 부여도엽에서 마래방죽의 형태와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죽의 형태는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상황과 근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궁남지의 축소정비는 1960년대 추진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농경지로 불하되고 남은 잔여의 면적이 수습된 결과였다. 1965~67년에 있었던 최초 복원공사 이래 수차례 시행된 궁남지 정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후대의 시각으로 추정복원 되면서 경복궁 향원지의 구성을 그대로 복제한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연못 안에 섬과 정자를 놓고 교량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구성은 궁남지가 경복궁 향원정을 모델로 만들어졌음을 방증해 준다. 하지만 교량설계에 참조된 취향교 조차도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시의 잘못된 복원설계의 동기와 발상이 궁남지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통조경의 소재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전범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경복궁이 갖는 미적 표상과 기호를 지향한 것으로서, 궁남지가 그와 유사한 장소 권위를 획득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3. 궁남지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채 정비된 사적이었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경관의 왜곡과 전통성의 남용을 통해 유적의 역사적 맥락이 과감히 표방되어 갔다. 이러한 역사 재료의 무비판적인 활용과 왜곡을 불사한 정비방식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에 의해 주도된 민족주의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만들어진 전통담론'의 맥락에서, 박정희 시기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기억에서 이상화된 과거를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부각된 사적지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궁남지가 초기에 순수한 보존의식으로 축소되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본래 공간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건조물들이 들어서고 기형적으로 확장 정비되어 갔던 사실은 그러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