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aster relief goods are those that help disaster victims to carry on ordinary life in a disaster.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national economic level and raise of people's standard of living and diversified lifestyles, demands for relief goods in a disaster are also being diversified. In step with frequent and rather large-scale occurrence of disasters, diversity of related goods for disaster relief is likely to be needed ever more in the future, while more assistance to disaster victims is required from the aspect of securing their normal daily live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how Korea, the US and Japan managed disaster relief goods and also examined, analyzed the opinions regarding the betterment of relief goods among disaster victims and ordinary people and civil servants in charge.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draft for disaster relief goods, the point of which was to minimize disaster relief goods commonly prepa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goods that may assist victims' lives in shelters, while local governments may prepare relief goods appropriately according to actual situation.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는 이재민과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제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질적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그룹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이들의 인식은 중요한 분석의 근간이 되므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해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Currently, many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and class action law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It is in the background of the argu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victim relief system will solve many small and large consumer damag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or the class ac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food safety damage naturall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can clearly help the consumer to relieve large-scale damage, it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at once because the company can reject the system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n particular,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have the same type of damage, but most of the damage caused by food safety is accompanied by physical harm, resulting in various complications such a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he health environment. The class action system may not provide a solution in that the content and type of the damage may be differ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damage relief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n realit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argest amo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food, operates a passive attitude consumer protection system such as function like guidanc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lementary proposal. In the current law, there is only a small part of the consumer protection work that is positively legal, and even after the damage is scientifically identified,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the solution to the damage suffered by the consumer through legislation. This is a fact that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sonable and rapid disaster relief procedure through a separate mechanism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administration agency, tha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due to food safety damage is insufficient by solving the case through the court through counseling, dispute adjustment and civil proceed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and the food industry, various ways of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wer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1)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2)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and (3)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was discus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creation of a food damage compensation fund was also proposed.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A number of absurdities surround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HD) incident may have occurred because 1) a judicial system operates on the underlying false assumption that the involved parties are equals in knowledge, inform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capabilities, regardless of respective real status as company or individual; 2) there is a lack of a system that mandates a company to prevent and actively manage possible catastrophes; 3) the regulatory scheme makes companies believe that as long as they are complying with the existing regulations, they have satisfied all of their responsibilities. I believe that this issue is an opportunity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judicial redress system, the system of internal management of manufacturers, and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regulation amendments are needed to move towards the changes stated above. First, legislation relating to victim relief that is applicable to the HD incident must be established. Second, a risk management system must be formed within the manufacturing company and to this end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the system must be established within regulatory framework. Furthermore, legislation must be passed that could punish companies themselves that have caused severe damage to individuals because they had failed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avoid foreseeable harm. Finally, the framework of regulation must be changed so that the company, who has the necessary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duct and the component chemicals used in the product, must self-directed experiment and assessment of the safety of their own products.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As disasters in the modem era become a large scale and complexity, no single entity can manage them. Instead collective cooperation between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is significantly needed, along with a well prepared mechanism. Thus, I attempt to construct the applicable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for disaster management through exemplary case studies of established countries as well as Korea's current operations and its drawbacks, based upon a networking desig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s belows: Firstly, it i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that are required essentially in the new era, in view of formative condition of necessary environment for civil participation.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an be made only through the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Secondly, in order to build up the network, major roles and tasks which should be done by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respectively are listed based upon a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Thirdly, operation models of a safety monitoring unit, a disaster prevention unit, a emergency response unit, and a rehabilitation unit are proposed in line with the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in regional base.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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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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