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중국 민족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에 내재된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중국의 민족식별과 자치구역의 설정은, 전통적인 정체성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민족을 지역화시킴으로써, 소수민족들을 중국 내의 확고한 인민으로 전환시키는 국가통합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식별에 있어서 기준의 자의성, 국가에 의한 인구의 재배치 그리고 민족자치구역의 설정 및 영역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중국민족' 혹은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렇게 식별된 민족과 구획된 영역을 따라서 새로운 개별 민족적 정체성을 창출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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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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