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rs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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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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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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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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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의 경제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모델로서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주의시스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류는 이상적인 경제운용시스템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용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경제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이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용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조건축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문화재돌봄 모니터링과 예방보존 (Monitoring and Preventiv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s to Maintain Original Wooden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 전경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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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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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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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조건축문화재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화재는 '원형보존' 또는 '원형유지'를 보존관리의 원칙으로 삼았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제적인 보존원칙의 흐름을 따라 문화재를 '역사적 대상물로의 가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목조건축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가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 보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목조건축문화재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은 지면과 기단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지면과 기단은 목조건축문화재가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받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단부와 낙수의 관계, 기단부의 침하 유무, 배수로의 유무와 구배 상태 확인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두 번째는 기둥 부분이다. 기둥 기울음의 유무, 귀솟음과 안쏠림의 기법의 유무, 기둥 치수의 변화 유무, 기둥과 초석의 변위 발생 등을 확인하는 일이다. 기둥의 불안정성은 각 부재와의 이음과 맞춤 부분의 파손을 발생시키고 이로써 벽체의 손상까지로 이어지는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붕의 번와 유무, 번와에 따른 신·구 기와의 점유상태, 그에 따른 편심하중의 유무, 강우·강설에 의한 기와 사이의 이격 발생, 누수의 유무를 점검하였다. 지붕은 기와의 이격이나 파손에 의해 건물 내부로 누수가 지속되면 창방 이상을 부분 해체보수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형유지를 위해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상태적으로 기준이 모호한 '원형보존'이나 '원형유지'를 문화재보존의 기본으로 하였어도 당시의 모든 현상은 문화재의 '원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돌봄에 있어서 기단부, 기둥, 지붕의 모니터링 범위는 당해 문화재에 어떠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을 시작한 그 시점의 자료는 당해 연도의 '원형'이 된다. 지금에라도 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훼손되고 있는지의 사진, 측정값, 도면 등의 여러 자료를 남겨두어야 후대가 필요로 하는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모니터링의 분석에 따른 대안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모니터링의 결과물인 문화재의 현재 상태 및 상황을 여러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서, 문화재의 '개입'에 의한 보존보다 예방보존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Ecological Parks)

  • 김아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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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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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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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민담 <개구리 왕 혹은 충직한 하인리히>의 융심리학적 해석 : 민담에 나타난 대극의 합일 (The Interpretaion of the Fairy Tale <The Frog King or Iron Heinrich> in Light of Jungian Psychology : The Unification of Opposites in the Fairytale)

  • 이보섭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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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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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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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민담의 시작 부분은 집단의식의 중심에서 땅-모성-여성적 원리가 집단무의식 속으로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하늘-부성-남성적 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원리는 왕으로 나타나 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왕의 딸은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영향과 진정한 여성적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땅-모성-여성적 원리로부터의 단절로 하늘-정신의 세계에 머물며 자기(the Self)를 상징하는 금공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자아팽창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녀에게 필요한 원리는 왕자였으나 마녀의 마법으로 변신한 개구리를 통해 다가온다. 이 개구리는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의 영향을 받은 남성의 모습이라고 융심리학적으로 볼 수 있다. 혐오스럽고, 흉측하게 느껴진 개구리는 공주의 그림자, 땅적인 동물적 본능을 상징한다. 깊은 우물에 빠진 금공은 오직 그의 도움으로만 꺼낼 수 있다. 그의 도움의 대가에 대한 대화는 그들의 대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구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적 가치인 관계, 땅적인 에로스이지만 공주가 줄 수 있는 것은 남성적 가치인 하늘적 로고스이다. 개구리가 그녀의 잃어버린 공을 가져오자, 즉 공주가 그녀의 잃었던 리비도(libido)를 되찾자, 그녀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완전히 잊는다. 일반적으로 의식화되기 시작한 내용은 쉽게 다시 무의식으로 떨어지고 억압된다. 개구리는 아버지 형상이자, 집단적 질서의 철저한 집행자인 왕의 도움이 없었다면 공주와 함께할 수 없었다. 공주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로고스에 마지못해 복종한다. 그러나 그녀의 순수한 본능의 충동이 강해지면서 자아를 그녀의 부성 콤플렉스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게 한다. 바로 이 순간 개구리는 왕자로 변한다. 그도 모성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공주와 개구리-왕자의 결혼은 대극의 합일을 상징한다. 하늘은 땅적이 되고 땅은 하늘적이 된다. 젊은 왕의 하인 하인리히가 공주와 왕자를 마차에 태우고 왕자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동안, 하인리히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세 개의 철끈은 끊어진다. 땅모성-여성 의식의 장소인 심장이 이제 해방된 것이다. 무의식 속으로 사라졌던 원칙이 집단의식으로 나타나서 전체성이 회복되었다. 하늘-부성-남성적인 원리, 땅-모성-여성적인 원리 모두를 포함하는, 즉 로고스와 에로스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자기에 의해서 집단의식이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원용사(人元用事)의 연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of Human Governance Periods in the Hidden Stems)

  • 최원호;김나현;김기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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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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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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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 이론의 인원용사(人元用事)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해 보는 연구이다. 첫째는 지장간의 날짜를 배속해서 사령(司令)을 적용하는 이론이 있다. 둘째로는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透出)한 간(干)으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있다. 이 두 이론이 서로 상충 되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 연구는 고전에서 나타난 지장간 이론을 살펴 인원용사의 변천 과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장간의 변천 과정은 배속된 날짜 수가 역법에 맞지 않고, 간(干)의 배속도 명리 고서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고전에는 오행을 72일 씩 분배한다 했으나, 오행 배속은 목(木)은 65일, 화(火)는 55일, 토(土)는 100일, 금(金)은 65일, 수(水)는 65일이다. 셋째, 인(寅), 신(申), 사(巳), 해(亥)월은 여기를 무토(戊土) 7일로 정했지만, 인(寅)월의 전 달은 축(丑)월이므로 여기는 기토(己土)가 되고, 신(申)월의 전 달은 미(未)월이므로 여기는 기토(己土)가 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子), 오(午), 묘(卯), 유(酉)월은 오(午)월만 기토(己土)가 있지만, 그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행들의 월별 날짜 배속의 정확성 때문에, 사령을 적용하는 이론보다는 투간(透干)으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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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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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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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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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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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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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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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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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의 보건관리 (Health Management and Services of School-Nurse in Special Schools)

  • 이경희;박재용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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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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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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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특수학교 보건관리의 방향 설정과 특수학교 양호교사 업무 수행에 있어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전국의 102개 특수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1991년 2월 1일부터 1991년 3월 31일까지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77개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수학교의 67.5%가 사립이고, 83.2%가 시 이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정신지체학교가 48.1%로 가장 많았다. 특수학교의 평균 학급수는 17.2학급, 평균학생수는 194명, 평균교직원 수는 28명이었다. 양호교사의 평균 연령은 32.7세였고, 97.4%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였으며, 71.4%가 기혼자였고, 79.2%가 임상이나 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과거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양호교사가 단독 업무를 보고있었으며, 77.9%가 초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대상 특수학교 양호실은 68.9%가 l층에 위치해 있었고, 학교보건 조직은 90.9%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교보건 인력으로 교의, 치과의, 학교 약사 모두를 위촉하고 있는 곳은 18.2%에 불과했다. 학교보건에 관한 연간 예산은 양호교사의 46.8%가 모르고 있었으며, 학교당 평균 년간지출액은 317,000원으로 그 중 의약품 구입비가 제일 많았다. 학교당 월 평균양호실 이용자수는 71명이었고, 학생 1인당 연간 양호실 이용은 4.4회였으며, 외상으로 인한 이용이 26.6%로 가장 많았다. 양호실 이용자중 1.4%가 의료기관에 의뢰되었는데, 시각장애학교는 고열, 정서장애학교는 골절, 다른 영역학교는 외상으로 가장 많이 의뢰하였다. 특수학교 아동 중 간질 학생수는 956명으로 조사 대상학교 학생수의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체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2.6% 밖에 되지 않았으며, 98.7%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교육은 98.7%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교육은 개인 위생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시각장애 학교는 방송교육, 청각장애 학교는 OHP나 VTR, 다른 영역의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OHP VTR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매체였다. 대상 양호교사의 46.8%가 학교보건관리중 보건교육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 중점개선내용으로 49.4%가 특수학교 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업계획 및 평가, 양호실 관리, 보건교육, 환경관리, 건강관리 등의 양호교사 업무 수행은 비교적 높은 수행율과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그 중 학교보건 사업의 평가, 체력검사, 보건교육 후 평가, 학교정화구역 관리, 상처 봉합에 대한 수행율과 자신감이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특수학교 보건관리의 방향설정과 양호업무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의 개선과 특수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별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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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가정과 교과교육학 출제 문항 분석 (An Analysis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Discipline Items in th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 김성숙;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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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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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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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 임용시험 문항 중에서 교과교육학 문항수준 즉, 문항의 출제비율, 문항형태, 문항의 행동영역, 내용의 포괄성의 분석을 통해 가정교과교육학 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1-2007 학년도까지의 가정과 임용시험 문항 중에서 교과교육학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의 출제비율, 문항형태는 빈도와 비율을 통해, 문항의 행동영역, 내용의 포괄성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교과교육학 문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2001-2007 학년도까지의 과학군, 사회군 교과교육학 문항 중에서 사례문항을 추출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교육학 문항의 출제비율은 2001-2004학년도까지 20-30%로 유동적이었으나 2005학년도 이후 30%로 고정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가정교과교육학 각 하위영역의 출제비율은 교육과정(43%), 교수학습법(35%), 교육평가(19%), 교육철학(3%) 순이었다. 둘째, 가정교과교육학 문항형태는 2001-2004학년도까지 단독문항의 형태와 소문항을 포함한 형태의 문항이 양립하였으나 2005-2007학년도 문항형태는 100% 단독문항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셋째, 가정교과교육학 하위영역 문항의 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출제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교수학습법 출제내용은 특정 교수학습모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평가에 관한 문항의 출제내용은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교육철학에 관한 문항은 2005학년도에 가정과 사명에 나타난 하버마스의 세 행동체계에 관한 내용이 유일하게 출제되었다. 넷째, 가정교과교육학 문항의 행동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의 행동영역은 대다수의 문항이 '단순지식 또는 기억'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망하는 시각으로 이해하여 실제적 인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복합지식 또는 이해와 적용'의 행동영역을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수학습법 문항의 행동영역은 대체로 '복합지식 또는 이해와 적용'으로 나타났으나 좀 더 발전적인 문항의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 학습법에 대한 개념과 원리의 이해만을 요하는 문항의 행동영역에서 좀 더 실제적인 수업상황에서 교수학습이론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용' 능력을 좀 더 요하는 문항의 행동영역을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행동영역 역시 대체로 '복합지식 또는 이해와 적용'을 요하는 문항의 행동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좀 더 발전적인 문항으로의 개선방안으로 이론적인 내용의 '이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행동영역에서 가정과의 실제 수행평가 상황에 맞는 평가도구를 찾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요하는 문항의 행동영역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수학습법 문항내용은 특정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출제는 대다수의 문항이 수행평가에 관한 문항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문항의 변별도 여부의 판단, 평가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평가결과를 해석하는 능력, 평가자의 철학적 관점과 같은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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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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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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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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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