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발표된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정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아카이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6개의 핵심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6개 정책 요소는 보존 범위, 장기보존 전략, 위험 관리, 무결성 검증 방식, 보존 인프라, 참조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정책 요소를 통하여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6개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시사점은 다양한 전자기록물 유형에 대비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장기보존 전략을 세우고, 국외의 장기보존 정책들을 선진사례로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록물을 생산·보존하는 업무환경이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뛰어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기록관에서의 전자기록 관리전략은 그 시대의 기록관리 전반에 관련된 기술, 정책과 환경변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록의 가치를 보존하여 국민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기록물 관리의 변화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NARA), 호주 국립기록원(NAA), 한국의 국가기록원(NAK)의 전자기록 관리전략의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전자기록 관리 방향성과 국가 전자기록 관리전략의 핵심 요소로 정책, 시설, 인력 요소를 제안하였다.
기록관리 공동체의 사명은 한국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기록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기록관리 공동체는 이 사명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업에 비해 지금까지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게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우선 전자기록이 '기록'으로서 갖는 속성과 '전자' 형태를 취함으로서 갖게 되는 속성을 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대책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전자기록관리원칙에 기반 한 정책, 통합적 전자기록관리 체제, 장기보존 기능 개발과 구현, 그리고 지식확산과 협력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은 그 자체로 정보이면서 동시에 매체인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매체는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중복 저장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미지화 광디스크를 제작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존매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도 기존 종이 기록물을 염두에 둔 보존매체 개념과는 달라야 한다. 보존매체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및 가용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대로 된 보존매체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현행 보존매체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 보존매체의 관리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에 그 저장과 보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리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MMPER 비용 모형을 기본 틀로 선정하였으며,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영역과 요소, 요인을 수정하여 M-CoMMPER를 구성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위탁 관리 시 추가로 고려해야할 영역과 요소를 배치하고, 범용요인 리스트를 제안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용 비용 요인을 포함하여 수정된 CoMMPER 모형을 공공기관이 자체관리와 민간 위탁관리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해보면서 그 경제성을 분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지점을 드러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는 18,000여 종이 넘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기록관리정책으로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진본성은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뿐 아니라 외형과 기능을 함께 보존함으로써 확보되며, 데이터세트를 전자객체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데이터세트 기록의 재현 및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모형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외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혁신을 위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수립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비한 기능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05년 9월부터 5개월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용역사업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전자기록관리체계에 걸맞게 재설계하였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개선모델에서는 종이기록을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기록에 주목하고 전자기록의 속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록관리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개선모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모델 분석에 앞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에 따른 기록관리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는 업무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나, 기록관리측면에서는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와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준표와의 이원화,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관리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에서는 확대된 기록관리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자기록철의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며, 전자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별 기록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선진사례의 추세와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자기록 시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이한 기록구조의 획득방안, 기록분류체계의 질적수준의 확보, 기 개발된 보존기술의 검증 등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실행될 때,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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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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