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ng 26 years from 1970 when the first satellite was launched into the orbit, Japan developed and successfully launched H-II from Tanegashima Space Center in 1994. During those period, Japanese space policy has experienced a big shake from independent development to technology import from the US, and back again to independent development. In general, the H-II rocket which was manufactured by 100% domestic technology, brings Japan from the old era (experimental stage) to the new era (practical use stage). Fundamental Policy of Japan's Space Activities, which decides such policy as mentioned, was revised in January, 1996 this year after an interval of 7 years. This revised outline confirms the result of Japanese space technology until present and identifies the future direction and framework of her space activities for a period of coming ten years on the basis of a ong-term perspective towards the 21st century. However, when comparing with the last Fundamental Policy in 1989, there seems no big change in it, and a long-term perspective is also not seen there. The description varies on some important points in international space law, lik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commercial use, etc. In addition, the immaturity as well as the necessity of broader discussion are felt because neither this Fundamental Policy nor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treated 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matters concerning outer space. Considering the present time when Japan enters into the practical use of outer space, such as application, commercial use and launching service, etc, it is doubtful whether new Fundamental Policy was properly planned or not. It seems necessary to use several measures by which the public opinion, opinions from industry and debate on the security are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The accident of the midair collision, passengers' falling or goods' dropping occurs or supersonic aircraft make a sonic boom during their conveying passengers or goods to the destination. The accident in transmit damages the their parties on the surface or their properties. In these cases, the third parties who were harmed to their lives or properties hav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air carrier who caused them. These matters have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hings since aircraft conveyed passengers and goods. Therefore, it is a great concern to settle these matters by law. But the Safety of the present aircraft has been much increased and the aircraft have become larger in size. Its flight altitude became higher than before. So the relationship of the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ier aircraft. The air transport is now indispensable to our life. It is not so easy to control these matters. In the early part of 20th century, when the third parties suffered the damage, many European countries made law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But each country had a variety of its own law, and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have been brought about. Accordingly, the Rome Convention on Surface Damage (1933, 1952, 1978) has been made and revised. In spite of being revised, it contains many problems, and is not carried into effect world-wid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the compensation of the third parties damaged in Korean existing laws. In case the damage is brought about to them, it is obviously true that th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made by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tort in domestic laws. At this point, it is urgent that we make a special law though the domestic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measure before we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ve third damaged.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air carriage for the demage of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ring in the theory of the absolute liability in view of the legislation of many conutries. As the aircraft fly in the sky, their flight always contains some danger.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fault, and the operator should suff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or the similiar one. In case the liability without fault will be imposed upon the operator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bring in the liability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up upbringing of the air carriage. The Burden of danger of the air carriage will be reduced by introducing the system. A domestic legislation measure should be necessarily taken as soon as possible as a legal security measure on these matters.
There is no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So, examining the concept from the legal basis of LA with the viewpoint of a natural scientist not a juri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foreign laws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 And those foreign law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Current domestic regulations to the various fields of LA are assembled with the many related rule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conducting those business is nonexistent up to now and it is generally known to except the dept. of LA from the office organization in Korea. Being at a disadvantage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was progressed under the necessity of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expected organic law of LA proposed to establish it by every field of LA. Though feels inconvenience if the study for the items itself of LA had been proceeded prior to the study of laws relating to LA throughout the study, such a extensive study will be a subject to be attempted constantly hereafter by all part of landscape architect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 1. The proposal &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to the domestic laws connected with LA 3. The proposal of the reasonable application pklan in order to establish the organic law for LA. Among the items relating to LA such as engineer, contract, planning, design and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plant and planting, open space, facilities, aesthetics and sight, park, land use and development plann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leisure space plann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structural engineering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right and penal regulations, the laws dealing with the matter relating to LA directly or indirectly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independent law of LA is likely to be establish with not only selecting and arranging the matter having closed connections to LA directly but also being recognized as the systematic equipment of the LA business. It was to b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llected foreign laws relating to LA. After pointing out the problems to the domestic related laws being at issue, the remedies for it were presen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of the landscape specialist in which the supporting opinions to the recognition 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were come to a major portion.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applicable, non-applicabl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were presented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foreign related laws were applied to the domestic on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42 statutes and 9 ordinances are applicable, 4 statutes and 7 ordinances are non-applicable, 1 constitution, 81 statutes and 48 ordinances ar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본 연구는 국내위성산업에 관련된 위성면허와 위성에 필요요소인 전파(spectrum) 관리(할당방식)방안에 대해 발전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위성산업정책의 미흡점과 보완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위성산업은 나라의 주력산업이며, 국방, 안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시장의 규모나 국제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ITU와 같은 우주선진국 혹 국제기구 등의 정책과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나라(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들을 알아보며 국내의 필요정책을 찾아 보완, 연구한 것이며 타국정책과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타국과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책도입이 아닌 국내의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정책의 최상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의 위성면허허가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국면허위성(non-Korean license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인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국내시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산업의 핵심적인 스펙트럼(Spectrum) 관리(할당방식)는 국내의 효율적인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한자원으로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국제수요와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다. 할당방식을 미국의 경매와 같은 시장에 의한 방식(market based approach)과 유한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의 공유, 임대, 재배치 등 자유화를 통한 배타적 점유방식을 피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이 국내시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suggested the primary data when housing research related the disabled and the enactment are needed.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mpares the Housing Laws, such as state of legislation, composition and detailed standar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 scope of study is limited each space in 7 types, entrance, corridor, living room, bedroom, bathroom, kitchen, and balcony, then, laws related on each space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comparison of the foreign's Housing laws are focused on Switzerland, Germany,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where have systematic and organized Housing laws by in each space. This study were processed as follows: First, domestic and foreign laws are examined throughout state of legislation, composition, detailed standards, and types of the disabled. Then, housing laws that applied institutionally in each country are compared. Finall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pecific standards are analyzed by comparison on space in each country.
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fficially announced a global pandemic on March 12, 2020, the aviation industry in the world has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for a long time. Meanwhile, the Ukraine war broke out in February, and from March 15, domestic airlines must operate air routes bypassing Russian airspace despite the longer flight time. Therefore, as the flight time increases, the cosmic radiation exposure dose of the crew member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Here we compare the radiation exposure dose between the route doses for the eastern United States and Europe before and after the detour route usage.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we tried to understand how cosmic radiation changes depending on the flight time and the latitude and which one contributes more.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policy update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osmic radiation for aircrews in Korea.
리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해올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중국 항공사들은 리스를 30년 넘게 사용해왔다. 항공기 리스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임대인(리스회사)은 임대된 항공기의 보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30년 전 중국이 리스 방식을 통해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국내법은 이러한 리스 활동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항공기 리스 법에 대한 제정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수확들이 존재했다. 현재는 계약, 물권, 채무불이행, 파산 구제책 등의 측면들과 관련된 항공기 활동들을 조정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듯이, 중국의 항공기 리스 법 역시 아직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리스 산업의 부상과 밝은 전망으로 인해 항공기리스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모형들이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의 법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중국 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계약, 물권, 구제책들과 관련된 현 중국 법안들의 성과와 도전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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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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