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1966년 최초진출이후 50여년 동안 누적 수주 7,5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10년간 5,400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의 72%를 이 시기에 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40%씩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된 감소요인은 2014년말 이후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국가인 산유국들이 인프라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최근 트랜드는 정부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가들까지도 발주방식을 PPP와 같은 투자개발형태로 급속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기업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여전히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이해 특히 금융조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의 해외 인프라개발 지원기구 설립 움직임에 맞춰 우리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구조조정, 업무자동화, 정원제 및 총액임금제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사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들의 근무 현황 및 고용환경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미래사서의 진로를 개선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정규직 사서들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을 포함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1년부터 5년 이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5년 이상이 32.0%로 나타나 비정규직 신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동일한 독립업무나 정규직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보통 또는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 사서는 대부분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접 채용하고 계약하고 있고, 계약 단위는 2년 미만과 원할 때까지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도입, 전문계약직제 도입, 총액임금제 및 공무원총정원제 보완, 사서들의 정규직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개념이 발표된 이후,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는 정부나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 관리하고 있는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금융거래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각각 저장, 관리하는 분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가상화폐 이외에도 스마트 계약, 문서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활용방안이 확장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 영역은 검증된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내역의 위조나 해킹이 어렵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나,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 서비스나 상품 대금으로 지급하는 결제 서비스의 구현에 있어서는 구현 방식에서의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기에 가상화폐 사용에 있어서 보안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손쉽게 해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사고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용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기에 금융권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보안 위협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위협과 적용 가능한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re an insurer has unreasonably refused to pay a claim or paid it after unreasonably delay, the existing law in England does not provide a remedy for the insured. Accordingly, the insured is not entitled to damages for any los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surer's unreasonable delay. This legal position differs from the law in Scotland and most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LC thought that the legal position in England is anomalous and out of step with general contractual principles. LC considered that a policyholder should have a remedy where an insurer has acted unreasonably in delaying or refusing payment of claim, and, therefore, recommended a statutory implied term in every insurance that the insurer will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breach of that term should give rise to contractual remedies, including damages. More detailed recommendations of LC are as followings. First, it should be an implied term of every insurance contract that, where an insured makes a claim under the contract, the insurer must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Secondly, a reasonable time should always include a reasonable time for investigating and assessing a claim. Although a reasonable time will depend on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for example, the following things ma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hat is, (1) the type of insurance, (2)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claim, (3) compliance with any relevant statutory rules or guidance, and (4) factors outside the insurer's control. Thirdly, if the insurer can show that it had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whether as to pay or not, or the amount payable), the insurer does not breach the obligation to pay within a reasonable time merely by failing to pay the claim while the dispute is continuing. In those circumstances, the conduct of the insurer in handling the dispute may be a relevant factor in deciding whether the obligation was breached and, if so, when. Fourthly, Normal contractua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available for breach of the implied term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Finally,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er should be permitted to exclude or limit it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unless such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and such an insurer's right to contract out will be subject to satisfying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주기적인 구조조정과 최근 경기 불황의 지속에 따른 명예퇴직,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업시장이 확대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장 단점 및 산업환경에 따른 기회와 위기에 주목하여 외식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SWOT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SWOT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AHP분석과 ANP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 AH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WOT 분석에서 내부적 요인 중 강점요인을 약점요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외부적 요인 중 기회요인을 위기요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이 갖는 약점요인과 위기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강점요인과 기회요이 갖는 긍정적인 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의 전체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강점요인 중에서는 업체그룹은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사용으로 사업안정화(S3)가 가장 중요도가 높았으며 전문가그룹은 가맹본부의 표준화된 제품(서비스) 및 경영지원(S2)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다. 셋째, 약점요인 중에는 가맹본부와의 불리한 지위에서 협상 및 해결(W3)과 계약기간 내 계약파기 어려움과 파기 시 막대한 손실발생(W4)의 중요도 합계가 60%에 이른다. 넷째, 기회요인 중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소비의식 구조의 변화(O3)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나왔다. 다섯째, 위기요인 중에서는 소비시장이 다양화에 따른 고객의 욕구변화(T1)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하게 변할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서 특별목적기업(Special Purpose Company)의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비재무적 계약 여부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재무적 계약구조에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이하 EPC)과 생산물구매 계약(off-taking)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다. 단, 두 계약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가 계약당사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만 국한된다. 금융거래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제시한 대리인 이론적 관점을 참조할 때 석유와 가스 사업에서 사업주는 대체로 자신의 사업을 존중하며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자원가격 변동위험이 높을수록 특별목적법인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EPC 계약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산물 구매계약의 영향의 레버리지 효과는 약해졌다. 가격변동에 의한 외부 충격이 아주 클 때, 판매위험의 선행 위험인 건설 위험을 맡고 있는 EPC계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사업소재국 신용위험이 큰 사업에서 판매위험과 관계없이 생산물구매계약과 EPC계약이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비재무적 계약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가격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보다 사업소재국 신용위험과 같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그라우팅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기술인 그라우팅 재료, 그라우팅 장비 그리고 시공관리기술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세계적인 기술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그라우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시 갖추어야할 시방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라우팅 재료는 200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고침투 및 고강도가 발현되는 극 초미립자 시멘트($1.5{\mu}m$)를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김진춘 등(2014)은 마이크로시멘트계열의 하이브리드형 그라우트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최신 그라우팅 장비개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국가별 혹은 프로젝트별 시방서를 우선 검토하였으며 시방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료사양 그리고 믹서, 펌프, 교반기 혹은 팩커에 대한 요구스펙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어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각 국에서 제시한 시방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은 크게 1~4세대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ICT와 그라우팅 기술을 융합하는 4세대 연구가 북유럽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및 핀란드), 일본 및 한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자료를 활용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Q방법론을 통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으며, 봉사를 한 학생들이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인식 유형과 관련해서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 1은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이는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유형 2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생각이 없고 삶 속에서 인권으로 인해 실리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실리적 현실형', 유형 3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체제 유지형', 유형 4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보려주는 '개인권리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권에 대한 개인의 맥락에서의 인지적 교육에만 구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점의 가능성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luding Korean Firms Should note ;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frequently prescribe that the buyer has to act in advance, that is before the seller starts the process of delivery. Such acts may be either advance payments or the procurement of securities for payment as letters of credit guarantees.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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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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