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달리 한국어나 일본어 문장의 경우 용언의 필수격을 채우는 명사구가 생략되는 무형대용어 현상이 빈번하다. 특히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의 문서에서 표제어로 채울 수 있는 격의 경우 그 격이 문장에서 더 쉽게 생략된다. 정보검색, 질의응답 시스템 등 주요 지능형 응용시스템들은 백과사전류의 문서에서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구 생략 현상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추출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백과사전 종류 문서에서 생략된 명사구 즉 무형대용어를 복원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다루었다. 우리 시스템이 다루는 문제는 자연어처리의 무형대용어 해결 문제와 거의 유사하나, 우리 문제의 경우 문서의 일부가 아닌 표제어도 복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무형대용어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무형대용어의 탐지 즉 문서 내에서 명사구 생략이 일어난 곳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 무형대용어의 선행어 탐색 즉 무형대용어의 복원에 사용될 명사구를 문서 내에서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문서 내에서 선행어를 발견하지 못하면 표제어를 이용한 복원을 시도해 본다. 우리 방법의 특징은 복원에 사용된 문장성분을 찾기 위해 Structural SVM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서 내에서 생략이 일어난 위치보다 앞에 나온 명사구들에 대해 Structural SVM에 의한 시퀀스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작업을 시행하여 복원에 이용 가능한 명사구인 선행어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복원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 시스템의 성능은 F1 = 68.5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의미정보의 이용 없이 달성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시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국문학, 특히 시조와 현대소설에서의 자연친화적이고 자연동화적이 상징물이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생태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시대와 장르간의 통시적 통합적 사고를 도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문학, 특히 우리의 시조에서는 자연을 주거공간으로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의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자연친화적이며 자연동화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소설에서도 시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은유나 상징의 자연공간이 생태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되어진다. 따라서 이 두 장르는 통시적 통합적 관계에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학생태학과 장르 간 소통을 위한 올바른 방향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학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나 생태계위기도 따지고 보면 진보와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만 매달려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학은 녹색의 문학생태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찾아 부단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학작품에 두루 나타나고 있는 공통의 자연관과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이제 수용과 창작의 통합의 원리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에게 자연과 환경. 생태계의 문제는 현실적이고도 공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학적 문학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이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함양하는 실천적 교육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시적이며 통합적인 맥락에서 한국문학의 각 장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모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의 전통적 자연의식을 전승하고 있는 시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열린 사고를 갖고 시조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 모색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장르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학 환경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데서 그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U-City 공간의 고도화된 설계 및 계획 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정보인 지능화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계획가나 설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레퍼런스 모델의 핵심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계획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에 대한 정보의 포괄성 (Comprehensiveness)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련정보의 최신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방대한 지능화 시설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조달청 물품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달청 물품정보 활용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용사례로서 CCTV의 적정 배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현재로서 U-City계획 패러다임은 IT 기술중심에서 스마트 공간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U-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이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제도 및 지침의 부재로 인해 지능화시설의 적정 배치 선정과 같은 계획활동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City 계획 및 설계자에게 제공 가능한 IT기술 및 지능화 시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과 예산 등을 고려한 최적 계획 수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달청은 약 26만 건의 산업관련 DB를 기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U-City 산업의 핵심인 지능화시설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처로서 매우 유익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하고 정보 공개 측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U-City계획의 고도화 및 조달청 물품정보의 다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과학계를 풍미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柔軟化論者들의 주장을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살피는 데 있다. 유연적 전문화 논의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관념적이고,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에 용어사용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안하아 현재 혼란의 와중에 있다.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移行은 二分論的인 설명방식의 사용으로 과장된 측면이 많은데, 실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와 국토공간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그들의 중층적 하청조직에 의해 그 골격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柔軟化論의 한국에의 적용은 많은 注意를 요한다. 현재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용어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통일하는 일이다.
애니메이션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조형언어와 컷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그려내는 비실사동영상예술이다. 따라서 영상을 표현함에 있어 프레임 내에서는 미술의 표현어법과 조형공간장치들을, 컷은 프레임과 프레임사이의 영상 어법을 충실하게 갖추어야한다. 단편애니메이션은 작가의 주관적 담론을 표현하기 위한 서사보다는 독특한 이미지표현과 다양한 영상 실험에 의해 제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독창적인 영상을 구성하는 이미지스타일이나 다양한 영상연출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연구에서는 필름조작에 의한 제작방식을 보여준 <탱고>와 <페스트 필름>의 실험적 영상 연출의 특징을 상호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제작기법에서는 <탱고>는 라이브 영상에서 얻어낸 이미지를 셀매트에 직접 페인팅과 많은 옵티컬 노출공정을 통해 제작한 픽실레이션인 반면 <페스트 필름>은 수백편의 액션영화의 장면을 선별하여 찢기, 오리기, 붙이기, 접기 등의 다양한 콜라주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둘째, 화면공간연출로는 <탱고>는 일반적인 화면전환을 거부하고 고정된 카메라앵글로 인물들의 비 인과관계를 반복된 행위와 순환적 영상구조로 표현한 반면 <페스트 필름>은 인물간의 상호 대립관계를 다양한 카메라앵글과 독특한 이미지의 화면전환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전진구조를 갖고 있었다. 셋째, 편집에서는 <탱고>는 다양한 인물의 등장으로 여러 개의 장면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영상이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진 롱 테이크 쇼트로 표현되었다. 반면 <페스트 필름>은 수백 개의 다양한 쇼트에 의한 영상재구성으로 시각적 재미와 몰입 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제작방식과는 차별화된 필름조작을 통해 애니메이션영상표현의 확장성을 보여준 실험적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탱고>가 뚜렷한 내러티브 없이 다양한 인간들의 반복일상을 재 개념화된 공간의 영상미로 전달한 반면 <페스트 필름>은 이항대립의 구조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콜라주에 의한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영상공간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우리의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생적 도심주거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가꾸기의 이해와 장소적 특성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삶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간 관계 형성을 견고하게 하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지인 해방촌(解放村)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지지역으로, 1940년대 후반 도시빈민의 임시 정착지로 형성되었으나 '60년대 주거지 양성화와 '70년대~'90년대 자력 재개발사업에 의한 현지 개량을 거치면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지역은 용산 미군부대와 남산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존재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며 주거지 개발의 붐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다른 도심주거지에 비해 물리적 환경변화가 적고 주민들 역시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거주해온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방촌을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도시 조직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도시정원가꾸기의 특징과 일상문화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서울민의 대중적 삶이 적층되어 있는 해방촌의 도시정원가꾸기는 근 현대 주거사의 변천과 생활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속성으로 변용, 진화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장소는 고밀화 된 주거지에서 발현된 자연-정원에 대한 주민들에 욕망의 표현이며, 가꾸기를 통해 드러나는 참여의 장,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누적된 독특한 일상생활문화로서 지역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와 마당-정원의 원형적 관계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에서 도시정원은 반사적 공간의 공공적 공유가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중층적 공간 구조 사이에서 창조적인 공간 사용을 발견한다. 협소한 대지의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촉발하는 역할로서 마이크로 규모의 녹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은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닿아 있다.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는 사소한 다수가 발휘하는 고유한 역량과 독특한 특성에 대한 재발견으로 일상생활문화로서의 공간 활용과 장소에 내재된 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한다.
본고에서는 여러 문헌에 흩어진 강릉지역의 팔경을 수집하고, 팔경과 역사문화와의 관계 팔경의 지역적 분포 경관구성 요소 및 내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강릉지역의 팔경은 고려에서 근현대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축적 확장되어 왔으며, 단순히 자연경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강릉지역 팔경의 형식과 분포를 종합하여 볼 때, 가장 많은 형식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유사형(瀟湘類似型)이다. 그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녁밥 짓는 연기'나 '고기 잡기' 등은 당시 강릉지역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마을단위로 이루어진 팔경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강릉지역의 팔경은 넓게는 시(市) 전체, 좁게는 누정(亭)까지 다양한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팔경은 현재 강릉시의 동쪽, 그리고 강동면과 구정면이 접하는 지역에 몰려있다. 강릉 지역의 팔경이 대부분 이곳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 지역이 강릉경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강릉지역 팔경은 자연요소 60%, 인문요소 36%, 기타 4%로 나타났으며 자연요소에서는 대상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인문요소와 기타에서는 대상 속에 담긴 전설이나 역사를 담고 있다. 팔경이 표현하는 경관들은 별개의 대상이 아니다. 남대천과 죽도봉, 군선강과 풍호 등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또한 신라의 화랑의 이야기가 얽힌 풍호, 군선강 등은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역사경관이 되었으며, 강릉지역의 팔경은 견조도, 한송정, 한송사 등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강릉의 유적 및 전통경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강릉지역의 팔경은 미적대상인 동시에 역사 문화적 장소이고 더 나아가 심상적(心象的) 공간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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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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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