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결합(企業結合)에 의한 경쟁력향상(競爭力向上)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自國)의 총후생(總厚生)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용(有用)하다 하겠다. 첫째로는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입장(立場)에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향상(向上)을 위한 독과점규제의 완화가 어떤 조건하(條件下)에서 유리(有利)한 정책이 될 것인지를 검토(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국내총후생수준(國內總厚生水準)의 증가에 필요한 임계비용절감수준(臨界費用節減水準)의 명시적(明示的)인 도출(導出)은 독과점법(獨寡占法)의 면제(免除)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위한 필수조건(必須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지 못하는 산업(産業)들을 사전적으로 가려내는 경제적(經濟的)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市場開放) 및 국제화(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산업(産業)에 대한 규제(規制)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競爭力)을 향상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국내기업의 대형화(大型化)가 장려되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쟁력제고(競爭力提高)에 우위를 두고 기업결합규제정책(企業結合規制政策)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입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과 최근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합병(合倂) 및 전환(轉換)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의 분석(分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정책변화(政策變化)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력(競爭力) 배양(培養)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合倂)에서 기인하는 효율성향상(效率性向上)의 잠재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대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되었던 폐쇄적인 Apple의 새로운 Software Development Kit(SDK) 정책으로 인해 Adobe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AppStore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반독점행위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Department of Justice(DOJ)와 Fair Trade Commission(FTC)에 반독점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었다. 1998년에 있었던 Microsoft의 반독점 소송과 비교하면서 Apple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과연 Apple의 선택적인 iPhone과 iPad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프로그램 지정이 반독점적인 상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양면시장적 성격 때문에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든 Apple의 iPhone이 휴대전화시장 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독점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Apple은 자발적으로 SDK개방정책을 새롭게 발표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OJ, FTC 등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성급하게 끼어들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dobe가 소비자와 개발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Apple을 공격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Apple이 반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의한 피해를 플랫폼의 양쪽에 있는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겪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patenting practic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 impacts of sequential innovation. The main argument of the research is that strategic patenting is common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and it is legal within the context of patent law. However, when these practice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competition process post-grant, the practices that are legal under patent law may come into conflict with antitrust laws, which are not applied. The study brings into question whether sequential patenting practices characteristic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encourage or discourage innovation, and moreover, the overall functionality of the patent system. Ultimately, the functionality of the patent system creates market incentives that neglect consumer, i.e., patient, welfare; potential solutions to deal with the shortcomings are discussed.
This article describ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government policy for hospitals in terms of correcting market failure and enhancing equit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that desirable payment systems should have, and the effects of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on hospital behavior, its financial performance, hospital industry, and health care expenditure. The rationales and impacts of other public policies for hospitals such as antitrust and fair trade regulation, dissemination of practice guidelines and hospital mortality information, regulation of hospital capital investment, and tax policy are also discussed.
A Liner Conference can be defined as "a group of two or more vessel operating carriers which provide international liner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cargo on a particular route or routes within specific geographical limits and which has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which they operate under uniform or common freight rates and any other agreed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iner services". This study reviews maritime transport policy regarding liner conference and the changes in the liner market over the decades. Liner shipping industry has long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block exemption.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h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 changes. The abolition of Regulation 4056/86 and of the EU commitment to the UN Code of Conduct marks an historical evolu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policy, which will have an influence far beyond the EU.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o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al change. Moreover, based on the precedents which have appeared so far, a general assessment is offered under this new EC regime on agreements restricting competition in the liner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horizontal ones: conference and tariff/freight arrangements will be doomed, whereas the legitimacy of consortia agreements should not be cast in doubt; a case-by-case analysis will be the approach as regards exchange 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y shipowners in the market, and the relevant case law which emerges on these matters in other industries will be the criterion for their evaluation. Finally, a few remarks are mad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decision to outlaw liner conferences and hence carve out EU Member States from the UN Code of Conduct regime.
Because global innovation-based competition is increasing and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becomes severely large, it is more likely that mergers and collaborative ventures tend to affect adversely to R&D competition Against this trend, enforcing agency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are reassessing certain aspects of competition policy toward mergers and acquisition to ensure that procompetitive, efficiency-enhancing transactions are permitted.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s developing and appropriating new technology and protects the risks involved in the licensing contract of technologies.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ntrived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That is to say, dynamic efficienc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l) increase in social welfare and (2) promotion of growth by improvement of quality through inven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 as well as enhanced productive efficiency thorough appropriating new proces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icensed to make use of complementary inputs, the rule of reason approach seems proper when applying antitrust law. To analyze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and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by DOJ and FTC in U.S.A, the author surveyed pros and cons on innovation market approach. This approach will only be used in a narrow range of situations when the evidence is solid, concentration numbers are extremely high, and the agencies can predict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merger will likely lead either to a slowing in the pace of innovation or the loss of an alternative research track that is likely to lead to a product beneficial to consumers. The author introduces the studies on licensing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polices on behalf of potential inquirers. Also the author invit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rs to analyze further with a model on the aspects of the "Notice 1995-10 for Types and Criteria on Unfair Transaction Behavior in International Contracts" by Fair Trade Committee of Korea.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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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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