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과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겪은 실제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학 생활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개인이 겪은 본질적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과 참여의 경험적 특성과 비교과 참여의 의미는 각각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대학생활의 의미는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 '다양한 대학생활', '대학생활의 추억', '대학생활에 대한 동기부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한 개인이 성장해 가는 전이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과 활동이 대학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1978년 미국 내 항공시장의 규제완화와 함께 항공은 허브-앤-스포크 시스템(hub-and-spoke system)의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항공의 확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때, 허브-앤-스포크의 활용은 여객의 환승이나 화물의 환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국가 차원으로 볼 때, 허브-앤-스포크를 통해 공항의 활성화 및 노선에 따른 밀도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허브공항을 개발하는 정책적 지원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다수 항공여객에 대한 연구들로 집중되어 왔으나 항공환적화물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여 항공화물의 환적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브-앤-스포크 상에서 과연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성과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코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환적 되는 항공화물을 대상으로 하며, 개설 가능한 환적노선인 직항연결 및 우회연결(Direct and Indirect Connection)로 한정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화물의 환적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공항들의 노선 수나 연결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항연결과 우회연결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취하였다. 이를 위해 공항의 웨이브-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NETSCAN 모델을 적용하였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인터넷, 스마트폰과 함께 크게 발전하고 있다. 친근한 SNS이지만 그 실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툴이기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도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인프라이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은 사업도구와 쇼핑, 결제수단도 삼키려 하고 있다. SNS의 확산이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SNS의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면, 대규모 액세스를 처리하는 인프라, 쾌적한 이용을 지지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인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들여다보면 그 실태는 의외로 심오하고 다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SNS의 역사와 현황을 조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와의 관계 관점에서는 악플이나 SNS를 이용한 범죄 등의 SNS 활용시의 리스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SNS상의 행위나 사업자가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설도 필요하다. 따라서 SNS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또, SNS의 활용 사례로서 재해대응에 있어서의 SNS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다.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SNS의 네트워크 기반 기술과 SNS의 정보활용에 대한 해설을 받고, 이런 기사들이 SNS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SNS를 더욱 활용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이론적 분석 틀의 구축 가능성을 규명할 목적으로 Bandura의 사회적 학습 이론과 Blau의 사회적 교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사회적 학습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매력적인 역할모범의 태도와 가치관, 행동을 모범으로 삼아 학습을 하며,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상호주의의 규범에 입각하여 개인이 타인에게 유익한 편익을 제공해주면 수혜자인 타인은 그 편익에 보답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한다. 항공사 승무원 직종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의 사회적 학습 차원과 사회적 교환 차원이 하위직급 리더(사무장)에 대한 부하의 신뢰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리더신뢰에 대해서는 서번트 리더십의 사회적 학습 차원이 사회적 교환 차원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부하의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력은 그 반대임이 밝혀졌다. 이런 분석 결과는 서번트 리더의 섬김의 언행을 학습하려는 것이 리더에 대한 부하의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하는데 보다 주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교환을 위한 서번트 리더의 언행은 팀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을 다하려는 부하의 직무몰입에 보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는 항공운송서비스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의 보편성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향후 서번트 리더십을 포함한 리더십 연구 및 조직 연구 전반에 걸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회적 학습 이론 및 사회적 교환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연구 분석의 새로운 틀의 출현을 가져올 이론적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4월에 개통한 고속철도는 철도수송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통수단의 변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적지않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수요와 실제치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실제 이용치에 대한 경부축 중심의 지역간 교통수단분담률과, 경부축 주요 구간(경부축 주요 4개 구간 대상: 서울권~천안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의 철도역간 수송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간 교통수단 및 철도차종별 수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부축의 지역간 교통수단의 분담률 변화는 고속철도 개통전과 개통후의 지역간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다음으로 KTX 개통 이후 철도시장내에서의 열차 차종별 분담률을 비교함으로써 차종별 열차 선호도와 이용수용의 분담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간 여객수송에서 철도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간 여객수송에서 항공이 독점하고 있던 장거리 고급수단으로서의 이미지가 철도로 확대되고, 도로부분은 지역간 단거리 여객수송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송효율적인 철도수소의 증대는 전체 교통시장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며, 점진적으로 고급수단인 KTX와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통합한 일반철도 이원화체계가 운영자 입장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스케이프가 관계혜택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서비스 스케이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시설 매력성, 서비스 매력성, 청결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커피전문점의 서비스스케이프 중 시설매력성(가설 1-1)과 서비스 매력성(가설 1-2)은 관계혜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채택되었다. 반면 서비스스케이프 중 청결성은 관계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가설 1-3). 둘째 관계혜택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즉 직원이 편안함을 주고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며, 격이 없는 대화를 해줄수록 해당 매장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장에 대한 믿음, 심리적인 안정감, 고객에 대한 고려와 같은 관계혜택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스케이프 중 시설의 매력성과 서비스매력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결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부분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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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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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