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tual state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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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복원 사례를 통해 본 전통정원 보존기법 - 한·중·일 궁궐정원 유적을 중심으로 - (The Traditional Garden Conservation Techniques through Partial Restoration Case - Focusing on the Palace Garden Sites of Korea, China and Japan -)

  • 김동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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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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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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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전통정원 유적의 복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중·일 궁궐정원유적을 대상으로 기단복원, 개별 정원요소 복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보존기법별 고려되어야 할 특징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단복원이 이루어진 정원유적들을 살펴본 결과, 북해공원의 만불루 경구는 관련 문헌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단부와 주춧돌만을 복원하였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발굴이 완료된 지역 중 연못과 수로, 대형건물 터에 남아있는 기단과 흙다짐 기초만을 복원하였다. 평성궁의 제2대극전은 건물지와 기단을 복원하고 주변에 제2태극전의 영역을 알 수 있도록 장대나 말뚝을 설치하였다. 둘째, 개별요소의 복원이 이루어진 경주 동궁과 월지는 초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연못 정원유구와 사료들을 토대로 전통정원 유적을 선제적으로 복원하였다. 원명원의 황화진은 서양동판화와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복원하였으나 복원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모습과 다르게 복원한 점을 확인하였다. 평성궁 동원 정원은 기존 유구들을 복토하고 그 위에 건물들을 복원하였으며, 경석과 수로 등 대표적 정원 요소들을 보존처리하여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기단복원은 전통정원 유적의 현재 상태 또는 발굴조사를 통해 기단부가 확인된 경우로 입면 구성방식이나 규모 등이 확인된 기단부를 우선 복원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복원은 전통정원 유적 내 일부 건물이나 시설물 등 개별 요소들에 대해 문헌 고증을 통한 복원이 가능한 대상들을 한정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면밀한 문헌 고증이 요구된다.

간호사(看護師)들의 간호사고(看護事故) 경험(經驗)과 사고원인(事故原因)에 관한 지각(知覺) (Perception on the Nursing Accident Experience of the Nurses and Its Cause)

  • 이순복;문희자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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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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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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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the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patients have been in the thought of solving such accidents only by regulation of the laws which they think to be all powerful, Such trends are same in the area of nursing service. Also today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whole nursing accidents has been appeared as 1.90 in average. And the degree according to service area has been 1.77 in the area of supervising management of patients, 1.54 in the area of the same management of patients by head-nurses, 1.84 in the area of doctors' treatment performances, 14 in the enforcement and education areas of the nursing technology, 2.04 in the area of observing patients and judgement and 2.07 in the area of nursing records and maintaining confidentials. Accordingly there has been higher degree of accidental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service areas of the patients than in the dependent ones directed by the doctors. 2)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 of the nurses with the 60.4% of the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 by 2/3 nurses after accident. And the hour of the accident has been frequently happened regardless of service hours with 48.1%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with the rate of 37.5% at night while 14. 4% daytime. 3) The nurses are in the perception that the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ith 48.2% response rate while 43.9% rate in response showed that it has been caused by many people. They are in the perception that 41.7% when the nursing power was lacking, 46.7% lower recognition of actual state about indivitual patient in the section of technical speciality and 35.8% when the patients were not cooperative and 37.8% when the wards were dirty and in disorder. 4)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after the various nursing accidents has been violent words in 72.7%, violence in 17.4% and 3.9% in attending the court by the sue of the patient's side(18 nurses). 5) The action of the hospital has been :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story of the accident in 22.8%, the report of the accidents in 14.4%, thus the written statement disposal was most, 4.5% was the transfer to the other departments when the accident was larger or the patients' guardians protested strongly and 0.6% of the dismissals of the nurses. 6) In regard to the responsiblity of the nurse accidents, 78.9% was the highest rate of supplying the nursing manpowers, 48.4%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s, 37.2%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the nurses and hospital facilities reformation in 32.7%. 7) The review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nursing acciden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F=4.04,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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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온실의 현장조사 분석 (Field Survey on Smart Greenhouse)

  • 이종구;정영균;윤성욱;최만권;김현태;윤용철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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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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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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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농작물의 생육 및 환경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실의 최적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정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에 앞서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온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7가지의 유형별 스마트 온실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전하는 유형별 스마트 팜 선도 사례의 주목적을 보면, 지능형이나 첨단형 정도가 스마트 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령대를 보면, 상대적으로 40대 및 60대가 가장 많았지만, 50대 이하가 21개 농가로서 전체의 약 70.0%정도를 차지하였고, 재배경력은 10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온실의 형태로는 1-2W형이 전체의 50.0%정도이고, 연동형이 전체의 80.0%정도로서 24개 농가였다. 재배작물의 경우, 화훼류는 3개 농가뿐이고, 나머지 농가는 채소류 중에서도 과채류만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전체 중에 약 63.6%를 차지하였다. 제어시스템은 약 77.4%정도인 24개 농가가 국산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어시스템의 제어방식의 경우, 3개 농가는 제어패널만을 사용하여 온습도 등을 조절하였고 나머지 농가는 패널과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 제어방식이었다. 디지털 제어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원격조절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대부분 농가에 CCTV도 설치되어 있었다. 계측 및 조절 대상 환경인자는 온도를 포함하여 9개 정도이며, 온도는 전체 조사대상 농가가 계측하고 있었지만, 환기 및 공기유동 팬이나 탄산가스 농도 등의 경우는 다른 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난방시스템의 경우, 대상 농가 중에 46.7%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온수보일러, 히트펌프 및 등유보일러 등으로 나타났다. 제어시스템에 투자한 규모의 경우, 1,000만 원에서 1억원까지로 투자규모가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 경북지역 고등학생의 조기흡연과 관련된 요인 (Factors Related to Early Smo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 이경수;강복수;황태윤;김상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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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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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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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대구광역시 3개 인문계고등학교 364명,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인문계 고등학교 각 1개교씩 456명 등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920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기흡연 경험률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대상자의 조기흡연 경험률은 1.8%였다. 흡연동기에 대한 복수응답결과 ‘호기심’이 20.2%로 가장 높았고, ‘친구의 권유’가 9.0%, ‘스트레스 해소’가 6.2%였다.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습관 때문에’가 53.1%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해소’가 26.5%,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8.2%였다. 흡연경험 학생의 금연 동기는 ‘건강 때문에’가 68.4%로 가장 높았으며,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금연 실패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58.7%로 가장 높았다. 흡연경험 학생의 향후 금연계획에 대한 설문 결과 ‘금연계획이 없다’는 학생이 12.6%였으며, ‘언젠가 금연하겠다’는 학생은 26.6%였다. 이경수, 강복수, 황태윤, 김상규 10대상 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10.8%였으며, 조기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의 현재흡연율은 13.8%였고, 조기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10.4%로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조기흡연과 가족 중 흡연자 여부(p<0.01)와 향후 흡연 의향(p<0.05)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조기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을수록 조기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의 조기흡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기흡연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밝혀 조기흡연을 예방함으로써 흡연율과 흡연시작연령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조기흡연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속적 흡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내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에 적합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힐 것이다.

서울특별시 개원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2004년) (Study on Types and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Experienced by Dentists in Seoul(2004))

  • 윤정아;강진규;안형준;최종훈;김종열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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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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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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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하공동구내 가연성케이블의 열화접촉으로 인한 화재위험성 예측평가 (Study on the Fire Risk Prediction Assessment due to Deterioration contact of combustible cables in 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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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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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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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지하공동구(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는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 가스, 하수도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진공 집진관, 정보처리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2종 이상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시설물로서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지만, 화재 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힘들고 각종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연기에 의해 공동구 내에 진입하여 진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 및 통신두절 등 국가의 중추신경이 마비됨은 물론 시민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발생 되어온 국내,외 공동구 화재사례에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전기공사로 인한 합선 및 가연성케이블에 의한 열화접촉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실제 공동구 모형을 제작하고 화재를 재현함으로서 과학적으로 화재의 성상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화재실험은 지하공동구 내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Line type fixed temperature detector), 방화문(Fire door), 연결살수설비(Connection deluge set),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송 배전케이블은 일정구간 내화(Fireproof)도료로 도장하며, 난방관은 내화 피복된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그 결과 Type II의 경우 최고온도가 $932^{\circ}C$로 측정되었고, 일정한 온도에서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가 화재위치를 정확하게 수신반에 표시되었다. 그리고 Type III의 경우인 송 배전케이블은 일정구간 내화도료로 도장한 것은 내화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피복(Fireproof covered)된 난방관은 약 30분 정도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뮬레이션 결과는 실물화재시험시의 화재하중(Fire load)을 입력하여 실시한 결과로서 최고온도가 $943^{\circ}C$로 실물화재실험시의 $932^{\circ}C$와 거의 일치 하였다. 따라서 공동구 화재하중만으로 화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화재성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연기층의 높이, 산소(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의 농도 등의 결과 값들은 실제 화재실험시의 값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내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실험자료 및 매년 지속적으로 화재사례들을 분석하여 축적하고 법 규정 및 관리 메뉴얼 등을 보완함으로써 국내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공동구의 신설 및 유지 관리 보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 운영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and plan for improvement for vocational courses are operated consignment in General high school)

  • 윤경숙;이상봉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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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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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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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시 도별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고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으로는 일반고 직업과정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학생 선발할 때 정확한 홍보와 진로 지도가 필요하며, 일반고 직업 과정 담당교사가 직업 과정의 운영 취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학생 진로지도와 직업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고 직업 과정 대상 학생이 소속교(원적교) 에서 이수 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 교육계획서에 명시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고 직업 과정 학생은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상 인원이 소수일 경우, 권역별로 1학급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탁 교육 기관의 주요 실적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선발 시 홍보 자료로 대학 진학률 보다는 취업률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반고 직업 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정보) 학교에서는 취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 담당자(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여, 취업 경로와 산업체를 확보하고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이 희망하는 근무조건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산업체 대학(2년제) 산업(정보) 학교의 협약을 통하여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하기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직업 과정 코스의 신설 및 폐지에 있어, 일부 인기 코스의 경우 오히려 취업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으므로, 코스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경우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위탁 교육 기관에 대한 체게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산업(정보) 학교와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 민간 직업 전문학교이나 학원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전국의 16개 시 도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5개 시에만 산업정보학교가 있다. 일반고 직업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시 도의 경우,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정보 학교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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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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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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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유형고정자산 가치평가 현황: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Present Status and Prospect of Valuation for Tangible Fixed Asset in South Korea)

  • 조진형;오현승;이세재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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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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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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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records system is believed to have started in Italy in the 14th century in line with trade developments in Europe. In 1491, Luca Pacioli, a mathematician, and an Italian Franciscan monk wrote the first book that described double-entry accounting process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used single-entry bookkeeping rather than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can be aggregated by account subject. The cash-based and single-entry bookkeeping used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had limitations in providing clear information on financial status and establishing a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the National Accounting Act (promulgated in October 2007)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s in the government sector from January 1, 2009.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ntroduc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Since 2014, Korea owned five national accounts. In Korea, valuation began with the 1968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The academic origins of the valuation of national wealth statistics which had been investigated by due diligence every 10 years since 1968 are based on the 'Engineering Valuation' of professor Marston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t Iowa State University in the 1930s. This field has spread to economics, etc. In economics, it became the basis of capital stock estimation for positive economics such as econometrics. The valuation by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contributed greatly to converting the book value of accounting data into vintage data. And in 200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llected actual disposal data for the 1-digit asset class and obtained the ASL(average service life) by Iowa curve. Then, with the data on fixed capital formation centered on the National B/S Team of the Bank of Korea,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were prepared by the Permanent Inventory Method(PIM). The asset classifica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59 types, including 2 types of residential buildings, 4 types of non-residential buildings, 14 types of structures, 9 types of transportation equipment, 28 types of machinery, and 2 types of intangible fixed assets. Tables of useful lives of tangible fixed assets published by the Korea Appraisal Board in 1999 and 2013 were made by the Iowa curve method. In Korea, the Iowa curve method has been adopted as a method of ASL estim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Iowa curve method. The retirement rate method of the three types is the best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the data of all properties in service during a period of recent years, both properties retired and that are still in service. We hope the retirement rate method instead of the individual unit method is used in the estimation of ASL. Recently Korean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Wh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were mixed in the past single-entry bookkeeping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BOK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ve accumulated knowledge of a rational difference betwe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when it is estimated capital stock by PIM. Korea also needs an empirical study on economic depreciation like Hulten & Wykoff Catalog A of the US BEA.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 송호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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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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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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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