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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Long-term Education Program for Jeollabukdo Level 6 Educational Administrative Officials)

  • 조동헌;김현주;김민영;임상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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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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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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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방교육자치는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교육 실현과 함께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6급 공무원의 역량을 도출하고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을 구안하여 추후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 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행정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등 20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기초자료의 타당도 평가와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은 델파이 2차 조사와 델파이 3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조정통합역량을 포함하여 9개의 역량으로 추출되었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은 13개 교과군과 43개 교과목으로 구안할 수 있었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과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의 관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교육프로그램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연수 결과물을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환경적 요소가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확인제도 혜택과 벤처기업 내부 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Competency and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Venture Firm Confirmation System Benefits and Venture Firm Internal Competencies)

  • 박다인;김대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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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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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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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국가는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 심화로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내부 자원 및 역량 등이 부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이 기업의 생존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immons, 199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원 및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과 같은 비 재정적 지원이 벤처기업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Aghion et al., 2012; 전미미·고강혁, 2021). 비 재정적 지원은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인력, 인증제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인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혜택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및 벤처기업의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26.0 패키지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은 벤처확인제도 혜택이나 벤처기업 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벤처기업 역량 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이 긍정적이거나 벤처기업에 친화적일지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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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에서의 분석심리학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접하는 문제들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경험 (Analytical Psychology in Psychiatric Clinics)

  • 박상학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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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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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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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분석심리학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수련 중인 젊은 정신과 의사들을 교육하면서 분석심리학의 지식이 어떤 때 필요한가를 고민해 봤다. 저자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주제들을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우리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증상(문제점)을 가지고 온다. 고통을 느끼며 동반 된 증상은 없애야 할 병리 현상이기 전에 환자의 내면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비슷한 증상의 호소나 문제라도 그 환자가 인생의 전반기의 환자인지 후반기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치료자의 접근하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치료자는 환자가 말하는 내용과 거기에 더해서 말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의식에 더해 무의식까지를 본다는 것이 전체를 보려는 분석심리학의 관점이다. 환자를 보면서 초기에 치료 방법의 적응증과 금기를 판단할 때도 진단이 중요하지만, 치료자의 경험을 포함한 능력도 치료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닌 현상 그 자체를 사실로 인정하는 현상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증상이 무슨 까닭에 발생했는지 원인론적인 관점을 묻는 동시에 왜 하필이면 지금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라는 의문에 환자와 함께 치료자는 답을 찾으려 해야 한다. 치료자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그 고통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환자에게서 치료의 가능성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환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법부터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이해하고 꿈이나 민담과 신화에 관한 관심까지 진료현장에서 분석심리학적 지식은 다각적으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분석심리학은 실용적이며 유용한 치료적 도구로서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한 학문 분야이다. 환자를 이해하는데 또 치료자 스스로가 치료의 도구가 되려는 이의 교육과 성장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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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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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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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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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녹화(道路綠化) 및 도로조경기술개발(道路造景技術開発)에 관(関)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Roadside Revegetation and Landscape Reconstruction Measures)

  • 우보명;손두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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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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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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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우리나라에서 도로(道路)의 녹화(綠化) 및 조경(造景)에 관(関)한 새로운 기술(技術)의 개발(開発) 및 발전(発展)을 위한 주요한 기초과제중(基礎課題中)의 하나는 현재(現在)까지 시행(施行)되고 있는 이 분야(分野)의 기술현황(技術現況)을 조사분석(調査分析)하여 현재(現在)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을 평가(評価)하고, 이러한 자료(資料)와 선진국(先進国)의 기술(技術)을 종합(綜合)하여 우리나라의 실정(実情)에 적용(適用)할 수 있는 도로녹화조경기술기준(道路綠化造景技術基準)을 설정(設定)함에 있다고 본다. 도록녹화조경기술(道路綠化造景技術)은 도로(道路)의 녹화(綠化) 및 경관(景観)의 조성(造成)과 도로환경(道路環境)의 수복보전(修復保全)을 통하여 도로기능(道路機能)을 향상(向上)하기위하여 도로용지내(道路用地內)에 식물(植物) (녹색환경(綠色環境))을 도입(導入)하는 녹화(綠化) 및 조경기술(造景技術)로서 최근(最近)에 와서는 도로(道路)의 녹화조경면(綠化造景面)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国民)의 생활환경보전면(生活環境保全面)에서도 그 중요성(重要性)이 강조(强調)되고 있다. 1. 도로녹화조경(道路綠化造景)의 기본기술(基本技術)은 도로건설예정지내(道路建設豫定地內)에 있는 기존 유용자연식생(有用自然植生)을 최대한(最大限) 보존활용(保存活用)함은 물론 도로건설시(道路建設時) 또는 건설후(建設後)에 각종(各種) 조경식물(造景植物)을 식재육성(植栽育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도로식재(道路植栽)는 조속히 도로환경(道路環境)을 녹화(綠化)하고 보다 아름다운 도로경관(道路景観)을 조성(造成)하여 쾌적(快適)한 도로(道路)가 되도록 계획(計劃) 설계(設計) 시공(施工) 관리(管理)해야 될 것이다. 2. 도로녹화조경(道路綠化造景)의 기본대상(基本対象)은 도로녹화(道路綠化), 보도식재(步道植栽) 및 식수대(植樹帶)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및 꽃동산, 가로수등(街路樹等)의 식재(植栽) 및 조성(造成)과 도로(道路)비탈면의 안정녹화조경(安定綠化造景)이며 그밖에 중앙분리대(中央分離帶) 및 교통도(交通島), "인터체인지" 및 휴게시설등(休憩施設等)도 필수요소(必須要素)가 된다. 3. 도로녹화조경기술개발(道路綠化造景技術開発)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도로교통(道路交通)의 안전(安全)과 쾌적성(快適性)을 높이고 연도(沿道)의 자연환경(自然環境)의 보전(保全) 및 생활환경(生活環境)의 녹화개선(綠化改善)에 기여하여 종합적(綜合的)인 도로기능(道路機能)을 발휘(発揮)할 수 있도록 설정(設定)해야 될 것이다. 4. 도로녹화조경(道路綠化造景)의 기본기능(基本機能)은 개개(個個) 수목(樹木)의 식재(植栽)로서 복수녹(複数綠)의 효용(効用)을 구성(構成)함에 있으며, 이러한 기본기능(基本機能)은 경관조성기능(景観造成機能)(경관조절기능(景観調整機能) 및 경관연출기능(景観演出機能)), 환경보전기능(環境保全機能)((재해방지기능(災害防止機能) 및 환경조화기능(環境調和機能)), 그리고 교통안전기능(交通安全機能) (유도기능(誘導機能), 사고방지기능(事故防止機能) 및 휴게조성기능(休憩助成機能)으로 대별(大別)하여 분석평가(分析評価)하는 제도(制度)가 수립(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5. 도로(道路)비탈면의 녹화조경시(綠化造景時)에는 특(特)히 교통안전성(交通安全性)의 확보(確保), 생활환경(生活環境)의 보전(保全), 경관(景観)의 조화(調和)와 창조(創造), 조경식물(造景植物)의 선택(選択) 및 생육기반(生育基盤)의 안정시(安定等)에 관(関)한 세부적인 조사(調査)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6. 도로식재시공(道路植栽施工)에 있어서는 기본공정관리계획(基本工程管理計劃), 즉 품질관리(品質管理), 공정관리(工程管理), 안전관리(安全管理)에 관(関)한 사항(事項)은 물론 적기적수(適期適樹) 및 적지적수(適地適樹)가 되도록 해야 된다. 7. 녹화수(綠化樹)의 식재(植栽)(특(特)히 가로수(街路樹))에 있어서는 지주설치(支柱設置)의 재료(材料) 및 형식(型式), 시공(施工) 및 관리기술(管理技術)에 관(関)한 시험연구(試驗硏究)가 시급히 요망(要望)된다. 8. 도로녹화조경관리기술(道路綠化造景管理技術)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풍부한 푸른경관(景観)과 쾌적(快適)한 도로환경(道路環境)을 지속적으로 확보(確保) 유지(維持) 향상(向上)할수 있도록 설정(設定)해야 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목(樹木)의 전정(剪定) 및 정자(整姿), 병충해(病虫害)의 방제(防除), 식재지(植栽地) 및 식재수(植栽樹)의 유지관리(維持管理)등에 대해서 정규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必要)한 조치를 제때에 취할수 있도록 하는 점검관리제(占検管理制)를 채택(採択)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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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환자에서 베리아트릭 수술 (Bariatric Surgery) 후 영양교육이 체중감량에 미치는 효과 (Weight loss effects of Bariatric Surgery after nutrition education in extremely obese patients)

  • 정은하;이홍찬;임정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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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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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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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베리아트릭 수술 중 위 밴드 수술을 시행한 고도비만 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수술 후 영양교육을 받은 횟수의 차이가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위 밴드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후 15개월이 경과한 고도비만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조사이다. 총 6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연구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영양교육을 받은 횟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보다 작은 경우 소교육군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 다교육군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소교육군은 29명, 다교육군은 31명으로,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성별, 연령, 신장, 체중, BMI 모두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압과 맥박은 이완기 혈압과 맥박은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축기 혈압에서 다교육군이 소교육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 된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관련 생활 습관은 음주, 민간요법, 흡연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흡연에서는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간요법 사용 여부에서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비만관련 합병증과 보유증상은 등, 허리, 무릎 통증, 코골이, 생리불순, 위-식도역류질환, 수면문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코골이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증의 경우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코골이의 경우 소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구 대상자들의 식습관 중 속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스트레스성 식사, 잦은 간식 섭취, Junk Food 섭취, 야식, 단 음식 섭취 순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은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비수술적 요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약물요법을 가장 많이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운동요법, 식사요법, 행동수정요법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비수술적 요법 시행 여부는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물요법을 소교육군은 4가지 이상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교육군은 1가지, 3가지를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운동요법을 소교육군은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교육군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식사요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두 그룹 모두 보조식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체조성 측정 결과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체지방,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체지방과 체중은 수술 후 15개월 차에 영양교육을 더 많이 받은 다교육군이 소교육군 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수술 전과 수술 후 기간 경과에 따른 비만 지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BMI와 비만도는 수술 후 15개월 차에 소교육군에 비해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 횟수가 증가 할수록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5개월에 BMI 감소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 차의 생화학적 지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이 수술 전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수술 후 6개월 차에 정상범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간 기능 지표를 나타내는 AST와 ALT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두 그룹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당화혈색소 역시 두 그룹 모두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중성지방은 수술 전에 두 그룹 모두 정상범위 이상이었으나 수술 후 6개월 차에 정상범위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도비만환자들이 베리아트릭 수술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인류 통계학적 특성, 식습관, 비만 관련 합병증과 보유 증상, 비수술적 요법의 시행 여부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기초 자료로 한 베리아트릭 수술 후 장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도비만 환자의 베리아트릭 수술로 인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비만 수술 후 전향적인 중재를 시행하여 혈압, 비만 관련 합병증과 보유 증상,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실제적 효과를 판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관규칙 확장기법 (Extension Method of Association Rule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 이동원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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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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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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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관 상품 추천은 수많은 상품을 다루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상품 탐색 시간을 줄여주며 판매자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이는 주문과 같은 거래의 빈도를 기반으로 생성되므로, 통계적으로 판매 확률이 높은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도 신상품처럼 판매 초기에 거래 건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품은 추천에서 누락될 수 있다. 연관 추천에서 누락된 상품은 이로 인해 노출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거래 건수 감소로 이어져, 또 다시 추천 기회를 잃는 악순환을 겪을 수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거래 건수가 쌓이기 전까지 초기 매출은 일정 기간 동안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의류 등과 같이 유행에 민감하거나 계절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은 이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거래 초기의 낮은 거래 빈도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품 간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찾아 추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관 규칙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두 상품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상품을 매개로 두 상품 간의 잠재적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연관성은 주문에서 나타나는 상품 간 상호작용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각 상품의 속성과 두 상품 간 경로의 특성을 추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두 상품 간 경로의 최단 거리 및 경로의 개수, 각 상품이 얼마나 많은 상품과 연관성을 갖는지, 두 상품의 분류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두 상품 간의 잠재적 연관성에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주문 데이터로부터 연결망을 구성하고, 이후 10일 간 생성될 상품 간 연관성을 예측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모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제안 모형을 활용할 때 훨씬 많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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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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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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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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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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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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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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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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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생충병관리의 현황(現況)과 효율적방안에 관(關)한 연구(硏究) (The Present Status and a Proposal of the Prospective Measures for Parasitic Diseases Control in Korea)

  • 노인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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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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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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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상(公衆保健上) 중요(重要)한 연충류감염에 대(對)하여 1969년(年) 현재(現在) 실시(實施)한 관리(管理) 현황(現況)을 조사(調査)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보면 1966년(年)부터 1969년(年)까지의 학생기생충검사 및 회충구충 사업(事業)에 있어서 그 간(間) 회충감염률의 저하(低下)를 별(別)로 가져오지 못하였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앞으로 본(本) 사업(事業)의 개선(改善) 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에서 지정(指定)한 지역(地域)에서 $1965{\sim}1968$년(年)의 4년간(年間)에 실시(實施)한 폐(肺) 및 간(肝) 디스토마 집단치료사업(集團治療事業)에 있어서는 추정환자수(推定患者數)의 감소(減少)를 크게 가져오지 못하여 사업(事業)의 부진(不振)함을 나타내었다. 구충제제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제조회사(製造會社)에서 많은 종류(種類)의 상품(商品)이 제조(製造)되어 난맥(亂脈)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충제 제조허가(製造許可)에 있어서의 재고(再考)가 요구(要求)된다. 인분처리(人糞處理) 상황(狀況)에 있어서 도시지역(都市地域)에 있어서는 위생적(衛生的)인 하수도(下水道)가 미비(未備)되고 하수종말처리장(下水終末處理場)이 전연(全然) 없고 수거처리(收去處理)되고 있으며 한편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인분처리(人糞處理)는 거의 수임상태(收任狀態)로 비위생적(非衛生的)이어서 기생충 전파(傳播)의 가장 큰 요인(要因)의 하나가 된다. 인분사용금지구역(人糞使用禁止區域)으로 지정된 전국(全國) 55개(個) 지역중(地域中) 34개(個) 지역(地域)에서 총(總) 170건(件)의 토양(土壤)(밭흙)을 채취하여 검사(檢査)한바 그중(中) 44%에서 회충난이 검출(檢出)되었다. 청정채소보급소(淸淨菜蔬補給所)와 일반시장(一般市場)에서 판매하는 각종 채소(菜蔬) 각(各) 64건(件)씩을 구입하여 검사(檢査)한바 회충난검출률은 보급소(補給所)의 것이 25%, 일반시장(一般市場)의 것이 36%로 나타났다. 전국(全國) 보건소(保建所)에서의 기생충병관리사업 실적(實績)과 기생충 검사능력(檢査能力)은 저조(低調)하였다.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의 기생충병 관리(管理) 예산(豫算)은 아주 적으며, 세로판후층도말법(厚層塗抹法)에 소요(所要)되는 실비(實費)를 산출(算出)한바 1건당(件當) 8원이었다. 기생충병 관리원칙(管理原則)은 기생충 자체(自體)의 생활사(生活史)를 중심(中心)으로 하는 요인(要因)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환경적(諸環境的) 요인(要因), 그리고 감염(感染)과 관계되는 인간숙주측(人間宿主側) 요인(要因)등의 여러가지 요인(要因)에 의(依)해서 발생(發生)되는 기생충감염의 생성과정중(生成過程中)의 어느 한 부분(部分) 또는 그 이상(以上)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수 있다. (1) 감염자(感染者)에 대(對)한 집단치료(集團治療)로서 감염(感染)의 근원(根源)이 되는 병원소(病原巢)를 제거(除去)한다. (2) 보충동물을 제거(除去)함으로써 인체감염(人體感染)과 관계되는 동물병원소(動物病原巢)를 제거(除去)한다. (3) 보충숙주의 배설물(排泄物)에 대(對)한 위생적(衛生的) 처리(處理)인바 여기에서 주요(主要)한 것은 도시지역(都市地域)에서의 완비(完備)된 하수도(下水道)와 하수종말처리장(下水終末處理場), 그리고 농촌지역(農村地域)에서의 비흡취식(非吸取式)인 위생적편소(衛生的便所)의 설치(設置) 등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인분비료사용(人糞肥料使用)의 폐지(廢止)와 국가경제(國家經濟)의 향상(向上)으로서 그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된다. (4) 매개체(媒介體) 및 중간숙주(中間宿主)의 관리(管理)로서 토양(土壤)의 기생충오염방지, 식품위생(食品衛生), 곤충관리 그리고 패류관리(貝類管理) 등을 들 수 있다. (5) 비위생적(非衛生的) 태도(態度)와 폐습(弊習)의 개선(改善)으로서 기생충감염과 관계 있는 입분비료(入糞肥料)의 사용(使用), 식습관(食習慣) 및 개인위생(個人衛生) 등이 문제된다. (6) 화학예방(化學豫防) 및 예방접종(豫防接種)은 전술(前述)한 바와같은 전파예방(傳播豫防) 조치(措置)가 실패(失敗)하는 경우 체내(體內)에 침입(侵入)되는 기생충체를 체내(體內)의 방어력(防禦力)에 의(依)하여 그 감염(感染)의 성립(成立)과 성충에의 발육(發育)을 방지(防止)하려는 조치(措置)로서 이에 대(對)한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硏究) 개발(開發)이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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