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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럴 텐서 네트워크 기반 주식 개별종목 지식개체명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nowledge Entity Extraction Method for Individual Stocks Based on Neural Tensor Network)

  • 양윤석;이현준;오경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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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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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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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보화 시대의 넘쳐나는 콘텐츠들 속에서 사용자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내는 과정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단순한 문자열로 인식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파악하여 검색결과에 사용자 의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시멘틱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만족도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검색엔진 및 지식기반기술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는 끊임없이 방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며 초기의 정보일수록 큰 가치를 지녀 텍스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구의 효용성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식 관련 정보검색의 시멘틱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식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뉴럴 텐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식 개체명 추출과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뉴럴 텐서 네트워크 관련 기존 주요 연구들이 추론을 통해 지식 개체명들 사이의 관계 탐색을 주로 목표로 하였다면, 본 연구는 주식 개별종목과 관련이 있는 지식 개체명 자체의 추출을 주목적으로 한다. 기존 관련 연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모형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방법이 모형설계 과정에서 적용되며,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위한 실증 분석 결과와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1일 사이에 발생한 전문가 리포트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시된 모형을 통해 추출된 개체명들은 개별종목이 이름을 약 69%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속 연구와 모형 개선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목명 예측 테스트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 방법이 새로운 텍스트 정보를 의미적으로 접근하여 관련주식 종목과 매칭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공(領空)과 우주공간(宇宙空間)의 한계(限界)에 관한 법적(法的) 고찰(考察) ("Legal Study on Boundary between Airspace and Outer Space")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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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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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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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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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기·근대시조 DB의 개선 및 콘텐츠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and constructing the content for the Sijo database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 장정수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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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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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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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검색 기능을 갖춘 "계몽기 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라는 자료가 기초학문자료센터(http://www.krm.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근대시조의 문화콘텐츠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몽기 근대시조 DB의 특성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개선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이 자료의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계몽기 근대시조 DB는 12,500여 수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근대시조를 한자리에서 일별할 수 있도록 집성해 놓았다는 점과 문헌 및 작가명 작품명 검색, 원문 검색, 시기별 검색 등의 검색 기능을 갖춘 최초의 시조 DB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DB는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가 형성되지 않아 제목이나 원문이 고어나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검색이 되지 않으며, 1945년 이후에 발표된 작품과 개인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이 대거 누락되어 있어 계몽기 근대시조의 총체적 모습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작자 표시가 실명, 호, 필명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어 작가별 자료 추출에 불편함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DB 활용을 제고(提高)하는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 마련, 작품 별 내용소(內容素) 색인어 부여, 고시조 DB와의 통합, 작품 형식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시조문화정보시스템'의 성격을 갖춘 복합적인 성격의 계몽기 근대시조 DB가 형성된다면 이를 연구 및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대사 학습 및 근대기 국토 인식 등에 대한 보조 자료, 고유의 동식물 캐릭터 학습 및 상업적 캐릭터 생성을 위한 원천 자료, 시조놀이 등의 시조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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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의 진리관 -용수(龍樹)의 공(空)과 이체설(二諦說)에 대한 중관학파(中觀學派)와 유지학파(唯識學派)의 논쟁을 중심으로 (Truth of Mahāyāna Thought -The Controversy Between The Madhyamaka and The Yogācāra on Sunya and The two truth theories of Nāgārjuna)

  • 윤종갑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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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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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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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성취하여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불교의 진리관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해탈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승불교의 확립자인 용수(龍樹)($N{\bar{a}}g{\bar{a}}rjuna$)는 붓다의 무아설(無我說)과 중도설(中道說)에 입각하여 아비달마불교의 법유설(法有說)(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을 공(空)과 이체설(二諦說)에 의해 비판적으로 종합함으로서 대승불교의 진리관과 깨달음의 길을 논리적으로 체계화 하였다. 그 결과 공과 이제설은 대승불교의 진리관과 깨달음의 길을 대표하는 교리가 되었다. 용수에 의해 확립된 공과 이제설은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어 이후 공과 이제설에 바탕한 중관학파(中觀學派)($M{\bar{a}}dhyamika$)가 형성되며, 또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유지학파(唯識學派)(유가행파(瑜伽行派), $Yog{\bar{a}}c{\bar{a}}ra$)가 나타나 '공과 이제설'을 둘러싸고 두 학파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본 논문은 용수의 공관과 이제설의 중심 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중관학파와 유가행파의 논쟁이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또 그 비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수는 "반야경"의 공사상을 계승하여 공이 연기(緣起) 중도(中道) 가명(假名) 무자성(無自性)임을 이제설의 진리관에 의거하여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용수의 이제설은 청변(淸辯)(Bhvaviveka)과 월칭(月稱)(Chandrakīrti)을 비롯한 중관학파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대승불교의 진리관으로 수용되었다. 중관학파의 이제설의 핵심은 모든 존재는 자성을 갖지 않은 공한 것으로, '무자성 공'을 주장하는데 있다. 그러나 유식사상에 근거하여 지(識)과 공성(空性)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가행파는 중관학파의 '무자성 공'을 궁극적인 진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일체법이 '무자성 공'으로 단지 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허무론이며 공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취공(惡取空)이라고 중관학파를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유가행파의 비판에 대해 중관학파는 승의로서 식(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연기설에 어긋나며, 나아가 승의로서 공성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허무론이라고 반박하였다.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논어관과 학습의 방향 (Viewpoint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the Learning Direction of Seokjeong JEONG-JIK LEE in Modern Enlightenment Period)

  • 이승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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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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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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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석정은 근대계몽기라는 위기의 시대에 문장보국을 실현하고자 한 지식인이다. 그는 주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 인식을 표출하였다. 그는 "유고"에 "논어"에 대한 <논어 10문 10답>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학생들과의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논어 10문 10답>에 드러난 석정의 논어 인식과 그것의 학습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논어"의 핵심 사항인 인(仁)에 대해 '사람다움이나 사랑'의 일반적 관점이 아닌, 호인유폐(好仁有蔽)와 관과지인(觀過知仁)의 관점에서 반성적 성찰의 시대인식을 보였다. 인(仁)과 덕(德)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는 당시 열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석정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군자와 명(命)의 관계에는 군자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재로서 명(命)을 알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 학습의 방향은 크게 종입지방, 군자지류, 수문이해로 살펴보았다. 종입지방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단점을 보완해 주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도덕적 실천에 학습의 중점을 두고 있다. 군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모든 제자들을 이에 맞추어 분류할 수는 없다. 수문이해는 문장에 따른 적합한 풀이이다. 동일한 개념을 "사서"에서 달리 주석한 이유를 석정은 '소시소절 필착필섬(所始所切, 必着必贍)'의 원칙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 강조점을 둔 것이지, 뜻이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정립의 토대에 대한 연구 -문화 개념과 정서 개념의 다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Value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Muliticultural Society of Korea -focused on a possibility of the mulitucultural conception of culture and emotion)

  • 송선영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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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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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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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번 연구는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토대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탐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의 주제는 다문화 구성원들, 특히 북한 주민들과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그 자녀들이 과연 한번도 통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지, 즉 한민족 정체성과 그것의 가치분담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 개념의 다문화 수준별 적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논문을 활용하고, 그 한계를 밝히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서(emotion)'의 다문화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문화 개념의 적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개념을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서 주로 상징과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이는 주로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이주민이 초기 한국 사회의 정착시기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 개념을 지속적인 완전성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서, 이는 주로 자문화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삶을 영위할 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북한 주민,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에게 적용했을 때에는 일정한 한계가 보인다. 첫째, 북한 주민들은 현재 북한 정권의 특성상,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단일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북한 주민들이 자문화 차원에서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확인하더라고, 매우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새터민의 경우에는 자문화 확인의 정도는 강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차별로 인해 자신들만의 정체성 확인에 그친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은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수준은 매우 높았다. 다만 이주민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혈주의의 측면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치의 토대는 다문화 구성원들 모두가 분담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이를 삶의 영역에서 확인하고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은 각 구성원들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기존 연구의 문화 개념을 다문화 수준별로 접근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적으로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공통된 분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토대는 외면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적이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다문화 구성원들이 관계의 삶의 영역에서 도덕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서가 문화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전 '문화재' 개념의 형성과 변화 (Forming and Changing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befor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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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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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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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은 소멸이 예상되는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를 살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고, 이 개념어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의 역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등장하였는데, 문화적 자원이라는 의미 속에서 문학·역사·음악·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문화재의 의미는 '문화적 자원'이라는 범위에서 많이 쓰였고, 이 시기에는 일제강점의 현실과 역사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문화적 자원의 복구'라는 취지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영향을 직접 받은 문화재 인식은 1950년대부터 등장한다. 1960년대 초 문화재 관련한 각종 법령 제정과 문화재관리국 설치는 문화재의 의미가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한 문화재의 정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개념이 문화재보호법처럼 일본에서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일본 유학생들이 문화재 개념을 한국에 소개한 사례들은 이 개념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여러 한자를 사용한 조어', '1920년대 문화관련 복합어의 발생 현상', '비 일본권 유학자들의 문화재 개념 사용 사례' 등은 자체적인 발생 가능성도 열어준다. 문화재 개념의 수입 여부와는 별도로, 당시 지식인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내적 발전과 극복을 도모하였다. 이 글에서 문화재라는 개념어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오래되고 폭넓은 시작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60여년이 되지만, 그 발생인 19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00년 가까운 역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생성과 소멸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질 예정인 단어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이 단어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는 일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