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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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Immigration Workers' Legal System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Low Fertility and Aging))

  • 이척희;노재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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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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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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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 및 효율성 (Poverty Reducti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 노혜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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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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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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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new Direction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 김민재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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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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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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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Proj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and Financing)

  • 최인덕;이호용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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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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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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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분석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Low Fertility Response Policies (Focusing on Unstructured Data on Parental Leave and Child Allowance))

  • 금은영;김도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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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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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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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A Survey o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Senses of Employment)

  • 한수진;이선미;임미희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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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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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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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n the senses that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have on employment, who applied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Examination, so that it could provide a basic reference required for fostering good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oral health with a sense of mission and responsibility as professional. To meet these goal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articipants in a refresher education meeting for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across three major regions(Seoul, Daejeon and Busan), which was hel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KDHA) on Jan. 15, 2006. Total 289 sheets of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nd 262 sheets except invalid or incomplete ones were used for examination and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40.4% respondents wanted to b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Most respondents(90.1%) answered that faithfulness is most valued as prerequisite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in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9.3%) wanted to earn 16 to 17 million Korean won annually. For internship opportunities, 61.9%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could willingly accept the internship, provided that basic pay and switchover to regular employee are all assured. Second, as the results of survey on employment circumstances around respondents, it was found that most respondents(58.3%) wer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5.0%) earned 15 to 16 million Korean won.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employees had most significant effects(4.81) on selection of employment, which was followed by in-house welfare benefits 1(monthly/annual vacation, resting room, etc; 4.56). For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on the selection of employment depending on whether employed or no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y, welfare benefit 2(seminar, orientation, refresher training opportunities, etc), post-wedding continued employment and merit system between employees and non-employees(pE0.05). Fourth, the survey on respondents' occupational senses of dental hygienist showed that major tasks of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oral disease prevention(92.6%), case management(71.5%), oral health education(66.3%), hospital/clinic management and dental management support(10.4%) and public oral health activities(6.7%) respectively. For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almost half respondents(48.9%) showed satisfaction at their job and 32.6% felt satisfied at and proud of their job. That is, majority of respondents(81.5%) felt satisfied at their job as dental hygienist. For follow-up requirements to qualify for dental hygienists, it was found that 73.3% felt it necessary to give more investments to self-development, 62.2% respondents considered protection of membership's rights as one of future assignments that KDHA should be more committed to. For future social awareness about dental hygienists as occupation, 69.2% respondent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better developed and treated as professional. And desired training courses as a part of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case management(services, manners, etc; 33.3%), implant(28.9%), esthetics(correction, prosthesis, whitening; 18.9%) and so on. For an item on working years, it was noted that 75.9% respondents would keep working as dental hygienists as long as they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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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Restructuring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niority Pension Scheme in Korea)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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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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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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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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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pport of Gradual Retirement)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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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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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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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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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Home-help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이준우;서문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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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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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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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가노인의 장기요양예방과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예방·자립지원 모형설계 방안제언 (A Study on a Prevention of Long-term Care self-reliance Support for the Elderly in Home: Proposal of an Prevention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Support Model)

  • 김현실;황성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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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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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9-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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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