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하천의 유량, 수심, 유속과 같은 수리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수리량은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구조물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지점 유속을 측정하여 도섭법으로 측정하는 방법, 초음파 방식 도플러 유속계를 이용한 횡단 측정방법 및 특정 수심에서 측정한 유속을 이용하여 지표유속법으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문조사의 방법·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은 표준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WTO의 TBT협정 등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IEC 등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국제 표준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국가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그 중 유량측정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 표준은 2018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총괄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과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한 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표준의 유량분야(TC 113)는 4개의 세부분과위원회(SC)로 구성되어 있고, 하천에서 수행되는 유량, 수심, 유속 측정 및 측정장비의 검정, 강수량 측정기기 등에 대한 39종이 제정되고 관리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유량분야의 일반사항, 하천에서의 유량측정방법 및 유량측정기기에 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량분야의 국제표준의 개발에 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유량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의 종류 및 현업에서 수행중인 하천의 유량 측정과 국가표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This age is called the age of global trad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forerunner in promoting the global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the global level.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appearing, saying that promotion by WTO takes too much time. As is known to everybody, Europe is on the way of integrating member states through EU not to mentio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Asia such tendency is shown throug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FTA. If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arising from the FTA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dispute is quite different from an ordinary commercial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under the FTA as well as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rising therefrom.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also applicable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be rendered under the FTA. As to applicable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ay be required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FTA. This Rules h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l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se in ad hoc arbitration. The promotion of arbitral cooperation may be realiz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Especially under the NAPTA system, a central common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jointly privat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such free trades by the initiative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is called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which may be a good example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the privat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 건설시장은 급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WTO의 출범은 건설시장의 구조 및 질서를 국제화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이와 더불어 해외건설 프로젝트도 과거의 단순도급형에서 기술력과 자금동원력 및 고도의 관리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화, 전문화, 고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의 기회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못지 않게 국내건설시장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건설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업체가 수행한 136개 해외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건설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수행단계별 50개와 부문별 104개 인자로 규명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인자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익성 영향인자의 통계분석 결과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인자간의 인과관계를 사업환경, 수주입찰, 계약협상, 참여주체, 공사관리의 5개 최상위 인자 이하 3단계에 걸쳐 총 340개 인자를 포함하는 계층구조로 정형화구축 해외공사 참여자들이 입찰단계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도출된 계층구조를 실제 수행되었던 해외공사 30건에 적용시켜 사례분석 함으로써 수익성 정도와 수익성인자 간의 관련성을 유추하여 해외건설공사 실무자가 공사 사전단계에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