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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보상적합도와 직무몰입 ${\cdot}$ 조직몰입정도간의 관계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s Reward Fit and Job Involvement${\cdot}$Organizational Commitment)

  • 김정아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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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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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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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surveyed nurses' value of reward and recognition level of organizational reward, and measured the fit of both. It also look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ward fit and attitude of nurses toward their job and organization (job involvement${\cdot}$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planned to suggest the alternative of a future reward system. The sample consisted of 625 nurses of 8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Mar. 25 to Apr. 17 by structured questionnair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nurses' value of reward by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ook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ward fit and job involvement${\cdot}$organizational commitment. Four instruments and a demographic questionnair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Developed for myself and repaired by panel of judges, the value of reward scale and organizational reward scale consisted of 34 items on five points Likert-type scale. Developed by Kanungo and repaired by panel of judges, the job involvement scale measured overall job involvement on 7 item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cale was developed by Mowday et al and repaired by panel of judges on 10 items.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ranking,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hronbach alpha coefficient, t-test, SNK test, factor analysis with SPSS/PC+ progra,.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ean of nurses' value of reward is 4.2435 and job content rewards are seen as the most important(M=4.5532). The following orders are seen as follows; financial rewards(M=4.4181), human realtion rewards(M=4.4130), establishment ${\cdot}$ facilities rewards(M=4.1632), professional rewards(M=4.1117), social status or prestige rewards(M=3.9228), career rewards(M=3.8816). Of 34 indivisual reward factors, the retainment allowance is seen to be thought of as the most important thing. 2. The mean of nurses' actual reward is 2.6035. The actual reward responded to the most extremely offered is job content rewards. The following orders are seen as follows ; human relation rewards(M=2.9420), financial rewards(M=2.7682), professional rewards(M=2.4601), social status or prestige rewards(M=2.3696), career rewards(M=2.3466), establishment ${\cdot}$ facilities rewards(M=1.9364). Of 34 indivisual reward factors, medical insurance benefits are felt to be most extremely offered. 3. The mean of fit of reward is -1.6874 and that means actual reward doesn't egual the value of the reward. What is offered mostly to nurses' value of reward is human relation rewards. The following orders are seen as follows; job content rewards(M=-1.5938), career rewards(M=-1.6381), social status of prestige rewards(M=-1.6382), financial rewards(M=-1.6836), professional rewards(M=-1.6854), establishment${\cdot}$facilities rewards(M=-2.3130). Of 34 indivisual factors, the item of fered most closely to nurses' value of reward is seen as the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t the nursing department of the hospital. 4. The mean of nurses' job involvement is 3.1987 and SD is 0.5667. 5. The mean of m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2.9348 and SD is 0.6124, that is seen as a little lower than job involvement. 6. Significant value of reward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nurses by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married status, tenure, academic career. 7. The fit of reward was significant related to job involve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n general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value of reward, which nurses consider important and appropriate offers a reward that corresponds to the nurses' value of reward. This increases nurses' job and organization devotion further, as well as hospital effectiveness. It appears that nurses have recognized that the present reward offered in hospitals doesn't come up to their expectations so I think it is urgent to plan and perform the new reward system which is in accord with the nurses' reward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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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장기생태연구 조사지 낙엽활엽수림 낙엽낙지량의 연변동 (Annual Variations of Litterfall Production in a Broadleaved Deciduous Forest at the Mt. Keumsan LTER Site)

  • 김춘식;임종환;이임균;박병배;천정화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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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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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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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산림생태계 낙엽낙지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장기생태 연구의 물질순환 기작 해석에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한 금산 장기생태연구 조사지의 낙엽활엽수림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낙엽낙지량의 계절적 연년 변화를 조사하였다. 낙엽낙지량중 낙엽 및 생식기관(숫꽃)은 계절적 변동을 보였으나, 침엽, 수피, 가지, 기타 물질 등은 계절별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낙엽량의 경우 졸참나무와 서어나무는 유의적인 연변화가 있었으나, 까치박달, 편백, 곰솔의 낙엽량은 차이가 없었다. 조사기간 동안 낙엽낙지량은 2004년 4,110 kg/ha/yr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최대 생산량은 2007년 6,002 kg/ha/yr로 2004년 기준 46% 차이가 있었고 7년 동안의 평균낙엽낙지량은 5,223 kg/ha/yr이였다. 낙엽량은 졸참나무 2,323 kg/ha/yr, 서어나무 442 kg/ha/yr, 까치박달 157 kg/ha/yr, 당단풍나무 131 kg/ha/yr, 기타 활엽수 390 kg/ha/yr, 곰솔 74 kg/ha/yr, 편백 37 kg/ha/yr 순으로 나타났다. 7년 평균 가지, 기타 물질, 생식기관, 수피는 각각 672, 515, 44, 54 kg/ha/yr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산 장기생태연구 조사구의 낙엽낙지량은 유의적인 연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태풍 같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평균 온도와 유의적인 선형관계가 있었다. 또한 금산 장기생태연구 조사지의 낙엽낙지량은 타 장기생태연구 조사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 과학교과서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ew and Old Secondary School Science Textbooks)

  • 김성진;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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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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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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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본 논문은 1981년 교육과정이 개정된 새로 편찬된 중학교 과학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앞으로의 교과서 연구와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신 구 과학 교과서를 문헌 연구를 통해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영역은 중학교 교육 과정의 과학과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기능에 비추어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과내용 면에서는 신 구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개념과 내용을 비교하여 개념체제와 내용 전개방식에서 변화한 점을 밝혔고, 탐구과정에 대해서는 로미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 구 과학 교과서의 본문에 대하여 학생의 관련 지수를 구하고 분석하였다. 구성체제 면에서는 신 구 과학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그에 포함된 요소들을 단원 구성 체제의 일반적 모형에 비추어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학습 난이도에 대해서는 신 구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학생의 지적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삭제정도를 조사하였고, 제작 사항에서는 신 구 과학 교과서의 쪽수, 판형, 활자, 인쇄, 지질, 색도, 여백, 제본 등을 비교하고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 구 과학 교과서의 개념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각 학년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가 한 단원씩 수록됨에 따라 구 교과서의 단원이 축소 통합되어 관련 단원의 내용이 줄어들었고 내용 배열에 변화가 있었다. 교과 내용의 전개방식에서 구 과학 교과서가 실험, 관찰, 고찰을 통해 학생 스스로 주요 개념을 탐구하도록 한데 반해 신 교과서는 실험, 관찰의 수를 줄이고 대신 학생의 경험과 친밀한 자료를 많이 도입하여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 탐구과정 면에서 본문에 대한 로미의 관련 지수가 구 교과서 1, 2, 3학년용이 0.43, 0.48, 0.24로 1, 2학년용이 비교적 탐구적인 교과성미에 반해 신 교과서 1, 2, 3학년용이 관련지수는 0.16, 0, 11, 0.09로 신 교과서가 구 교과서에 비해 탐구적인 면이 떨어지고, 사실과 설명 위주의 교과서라고 판단된다. 구성체제 면에서 신 과학 교과서는 구 과학 교과서에 비해 도입부분을 강조하고 학습 내용을 보충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삽화나 참고자료의 수를 늘이고 새로 '읽을거리'를 수록함으로써 독해가 용이하도록 하고,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려 하고 있다. 학습 난이도 면에서 신 교과서는 구 교과서에 있던 정량적인 실험과 수식의 일부를 삭제하고, 단원을 축소하고 해설을 늘렸으며, 학년간의 내용 배열 조정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도록 구 교과서의 내용을 재조직하고, 내용전개 과정에서 중학생의 지적 발달 단계를 넘어서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지양함으로써 학습 난이도를 줄이고 있다. 제작사항에서 신 과학 교과서는 구 과학 교과서에 비해 판형이 커지고 지질이 향상되고 여백이 넓어지고, 제본방식이 바뀌었으나 그 외의 요소들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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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國際航空)테러리즘으로 인한 여객손해(旅客損害)에 대한 운송인(運送人)의 책임(責任) ("Liability of Air Carriers for Injurie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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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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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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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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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With reference to Relevant Cases -)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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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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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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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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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운송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The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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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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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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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송에 관하여는 적용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운송편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8년 여름 항공운송편 초안을 완성하여 동 초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립된 항공운송관련 대부분의 조약을 수용하였다. 항공운송법의 편제는 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 총 3개의 장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두어 제2편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을 규정하곤 제5편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둔 것과 함께! 통합적인 운송법체계를 가진 것은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특히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로마조약체계까지도 수용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국내항공운송법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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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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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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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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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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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분할 분석으로 본 수면무호흡증의 수면구조와 생리적 특징 (Sleep Architecture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Split-Night Analysis)

  • 김의중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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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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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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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수면 구조는 정상인에 비해 서파수면과 렘수면이 줄어들고 1단계 수면, 각성, 수면 분절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각 수면 단계의 분율에 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 수면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야간 수면의 렘수면-비렘수면의 주기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비교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수면전반부와 후반부의 비대칭성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손상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코골이를 주소로 을지병원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49명의 남자(평균 연령: $39.1{\pm}12.2$세)를 대상으로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여 수면무호흡-저호흡 지수(AHI) 15를 기준으로 나눈 단순 코골이(SSN) 군 13명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 군 34명의 수면 구조를 독립적 t 검정으로 비교하고 각 군 별로 수면 전반부 후반부의 수면 변인을 따로 구하여 짝지어진 t 검정을 하였다. 연령과 체질량 지수 등의 신체적 조건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OSA 군에서 1단계 수면 비율이 유의하게 늘고, 2단계 수면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렘수면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 전체각성지수와 호흡각성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평균 심박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평균 동맥혈 산소포화도의 저하와 산소포화도저하지수(ODI)의 증가, 평균 무호흡시간과 최장 무호흡시간의 증가 등도 OSA 군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총검사시간을 중심으로 수면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각 수면 변인을 보았을 때 SSN 군에서 비대칭성(p<0.05)을 보인 변인은 2단계수면 비율, 서파수면 비율, 렘수면 비율, 자발적 각성지수, 총각성지수, 평균 동맥혈산소포화도, 심박수인 반면, OSA 군은 2단계수면 비율, 서파수면 비율, 렘수면 비율, 자발적 각성지수, 평균 무호흡시간, 최장 무호흡시간, 평균 동맥혈산소포화도, 심박수가 비대칭성(p<0.05)을 보였고, 총각성지수는 비대칭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정과 다르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서 단순 코골이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평균 수면무호흡 시간과 최장 수면무호흡 시간이 증가한 것 뿐이었고, 유일하게 총각성지수만이 비대칭성이 붕괴되어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가 없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알려진 수면단계의 비대칭성(전반부에 2단계수면과 서파수면의 비율이 높고, 후반부에 렘수면 비율이 높아지는 점) 이외에도 수면전반부에 총각성지수와 자발적 각성지수, 평균 심박수가 높고 후반부에 평균 동맥혈산소포화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정상 남녀 성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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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단(沙上工團)의 대기오염(大氣汚染)이 주변(周邊) 산림(山林)의 식생구조(植生構造)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Air Pollution on the Forest Vegetation Structure in the Vicinity of Sasang Industrial Complex in Korea)

  • 김점수;이강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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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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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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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대기오염물질(大氣汚染物質)이 사상공단(沙上工團) 주변(周邊)의 해송림(海松林)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단주변(工團周邊) 해송림(海松林)의 식생구조(植生構造)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공단주변산림(工團周邊山林)의 상층(上層)은 주로 해송림(海松林)으로 구성(構成)되었으며, 사방오리나무와 아까시나무가 많은 조사지(調査地)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중층(中層)에서는 해송(海松) 다음으로 아까시나무, 개옻나무, 산검양옻나무, 때죽나무가 주로 나타났으며, 하층(下層)에서는 해송(海松)의 출현(出現)은 적었으며, 대기오염(大氣汚染)에 대하여 내성(耐性)이 강한 아까시나무, 졸참나무, 개옻나무, 산철쭉 등(等)이 전반적(全般的)으로 출현(出現)되고 있었다. 특히 아까시나무는 공단주변(工團周邊)에서, 진달래는 공단(工團)으로 부터 먼 곳에서 중요치율(重要値率)이 높게 나타났다. 2. 공단(工團) 주변(周邊)의 각(各) 조사지(調査地)에서 목본류(木本類)의 종수(種數)와 종다양도지수(種多樣度指數)와 유사도지수(類似度指數)는 대조구(對照區)와 차이(差異)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초본류(草本類)에서는 대기오염(大氣汚染)에 대한 내성(耐性)이 강(强)한 주름조개풀이 전반적(全般的)으로 출현(出現)되고 있었으며, 참억새, 실새풀, 계요등, 기름새, 산거울 등(等)도 전반적(全般的)으로 고르게 나타나며, 이들은 적산우점도(積算優占度)의 값도 높았다. 그러나 참취, 분취, 미역취, 꿀풀 등(等)은 공단(工團) 주변(周邊)에서 거의 출현(出現)되지 않았다. 4. 초본류(草本類)의 종수(種數)는 대조구(對照區)의 20종(種)에 비(比)하여 공단주변(工團周邊)에서 10종이하(種以下)로 감소(減少)되었고, 종다양도(種多樣度)에서도 공단주변(工團周邊) 지역(地域)이 감소(減少) 되었으며, 유사도지수(類似度指數) 역시 대조구(對照區)와 비교(比較)하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大氣汚染物質)에 의한 초본류(草本類)의 종구성상태(種構成狀態)가 변화(變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에서 보면 사상공단주변(沙上工團周邊)의 해송림(海松林)은 대기오염(大氣汚染)에 강한 수종(樹種)의 분포(分布)가 많았다. 식생구조(植生構造)의 변화(變化)는 목본류(木本類)에서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본류(草本類)에서는 종수(種數)와 종다양도지수(種多樣度指數)의 변화(變化)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목본류(木本類)에서도 앞으로 식생구조(植生構造)의 변화(變化)가 예상(豫想)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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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의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Home Economic Curriculum and American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 Consumer Sciences Curricula)

  • 김현숙;유태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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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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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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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과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해온 미국의 오레곤 주와 오하이오 주의 가정과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교육내용과 실천적 문제를 분석하고,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학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오레곤 주는 중학교는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청소년의 6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가정교과 전체를 통합한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오하이오 주의 경우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내용영역으로 구분하여 관심분야, 모듈, 지지개념으로 세분하고 교수 학습 활동은 모듈 단위로 지지개념이 포함된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수 학습 과정은 지식과 이론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행 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의 전달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문제 해결 과정도 다양한 학생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미국 오레곤 주와 오하이오 주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은 주로 학생들의 그룹별 협동 학습을 강조하였고 기술적 행동과 해석적 행동 및 해방적 행동으로 교수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다. 평가의 경우 오레곤 주나 오하이오 주 모두 실천문제를 다루다 보니 지필 평가 보다 활동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레곤 주의 경우 학년을 수료할 때 통합교과적인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행평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개념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과 개념의 이해를 묻는 지필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행평가의 경우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평가의 주는 지필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과정이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수행평가가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inserting a lock field in data file header structure. The lock field intensifies the security of a data file. Finally we proposed a data file search mechanism and free space search mechanism using only data file header. The file system using these mechanisms spends smaller memory than that using a file description table and record of unallocated space. 촉매로 사용하여 아이소옥탄 내에서 라세믹 나프록센 2,2,2-트리플로로에틸 씨오에스터의 효소적 DKR 반응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DIAION WA30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반응 전환율과 생성물의 광학 순도는 급격히 향상되었다. 전통적 광학분할 반응의 최대 50%라는 전환율의 제한이 본 연구에서 찾은 DIAION WA30을 첨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 또한 고체 염기촉매인 DIAION WA30의 사용은 라세미화 촉매의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해준다.다. TN5 세포주를 0.2 L 규모 (1 L spinner flask)oJl에서 세포간의 응집현상 없이 부유배양에 적응,배양시킨 후 세포성장 시기에 따른 발현을 조사한 결과 1 MOI의 감염조건 하에서는 $0.6\times10^6$cell/mL의 early exponential시기의 세포밀도에서 72시간 배양하였을 대 최대 발현양을 나타내었다. 나타내었다. $\beta$4 integrin의 표현이 침투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나 이때에는 laminin과 같은 리간드와의 특이 결합에 의존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상경적 결합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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