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start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recalls some of its main features. Next, the gradual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ESA and the EU is outlined,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in 2004 and the adoption of the European Space Policy in 2007.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in 2009 codified the space competenc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are addressed. Lastly, some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 of space security in Europe, through ESA's new SSA programme adopted in 2008, and to the relevance of the EU Council initiative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in 2008.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sions.
In this thesis. I have first introduced and studied Chubb & Son. Inc. v. Asiana Airlines. 214 F.3d 301 (2nd Cir. 2000). which held that at the time that the dispute in this case arose. there was no treaty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under the Original Warsaw convention. the Hague Protocol. or a treaty consisting of those provisions of the Original Convention that were not amended by the Protocol. And I have analyzed U.S. government s position that was expressed in Brief for the United States as Amicus Curiae on petition for a writ certiorari to the 2nd Circuit on Chubb & Son case and 2nd Circuit s Fujitsu Limited v. Federal Express Corporation. 247 F.3d 423 (2001) which was held in a related question afterwards but was somewhat inconsistent with Chubb & Son s holding. Furthermore. I also examined U.S. government s measures which have been considered and taken to cope with consequences of Chubb & Son case's ruling. Lastly. I have examined several effects which Chubb & Son s ruling would give our nation s airlines and suggested our government's countermeasures.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is intended for the Maritime Boundaries(Baseline) of the Unified Kore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North-Korea is recognized as a nation. Then with unification, the state succession will be a very important issue. Thus we should seek for the expected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by analyzing of the State-succession. There is a conflict of the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 about the state succession. However, in general, 'the principle of continuity' has been applied for at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ardless of the type of State succession. This can be found on Article 11 & 12 of the 「1978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Article 62, paragraph 2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a series of international case law. Currently it is being understoo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summary,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are not the parties of 「1978 Vienna Convention」, the unified Korea will necessarily have a duty to succeed national boundaries(also, maritime baseline) of North Korea. Specifically, we have an objective and rigorous review of the treaty of maritime baseline that is signed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reaty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marcation of the Soviet-Korea National Border」. Also, we analyzed 'Historical Bays' and 'Straight Baseline' system. By this, we are able to occupy a favorable position when renegotia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t the point of unification.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s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and more recently some developed countries worldwide and in the Asian region, Australia has faced significant internal opposition and public debate especially over treaty-base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As outlined in Part II(1), concerns have re-emerged and escalated since the first-ever claim was brought against Australia regarding its tobacco plain packaging legislation, in 2011 by Philip Morris Asia under an old BIT with Hong Kong. However, Australia signed bilateral FTAs with Korea in 2014 and with China in 2015, including ISDS protections, prompting several sets of parliamentary inquiries (Part II(2)). Australia's close trading partner, New Zealand, had already concluded an FTA with China in 2008 that included more expansive ISDS-backed investor protections. In 2015, the New Zealand Parliament has been debating ratification of its own FTA with Korea, with ISDS also now attracting growing scrutiny, as elaborated in Part III below. In both bilateral FTA negotiations,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seems to have reverted to a strong preference for concluding investment agreements with extensive ISDS protections, despite public and parliamentary debate around 2011 in the context of ratifying its FTA with the United States. As mentioned briefly in the concluding Part IV, Korea's stanc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rajectory of treaty-based ISDS - and indeed international arbitration more generally -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perhaps even globally.
During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witnessed three approaches to overcome the legal disparities between trading countries: - determining the individual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 - unifying and harmoniz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o uniform rules and substantive laws under the auspices of ICC, UNCITRAL, UNIDROIT and various NGOs ; and - drafting model laws like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promoting member countries to enact them. Against this backdrop,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the process by which it was adopted, established the benchmark for the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 The CISG, completed in 1980, merged civil and common law concepts and came into force in 1988 after a certain number of countries endorsed the treaty. Besides the CISG, the U.N. Limitations Conventio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o name a few, have attempted to set cross-border legal norms and standards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since the advent of computer-based commerce, there have emerged all-out efforts to establish uniform rules before national legal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s a consequence,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a specimen legislation covering functional equivalents of paper-based writing and signature. For the credit enhancement exemplified by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458), the UNCITRAL prepared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5 but remains still not effective as only two countries have ratified this treaty so far. In this connection, two draft conventions underway at UNIDROIT and UNCITRAL deserve our attention as the probability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mounting. They are to create security interests for commercial finance in moveable equipment and accounts receivable. The UCC-type security rights are regarded to be useful to enable the North Koreans with limited properties to borrow from th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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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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