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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 장만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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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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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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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Australian Law Regarding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Need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 Wheeler, Joseph;Lee, Jae-Wo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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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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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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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법규에 의거 지정된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학생조종사에 대한 휴먼팩터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Human Factors for the Students Pilot's in ATO -With Respect to Korea Aviation Act and ICAO Human Factors Training Manual-)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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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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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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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내 훈련비행을 수행하는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SHELL 모델에 근거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SHELL 모델은 바탕으로 평가요소를 만들었고, 각 인적요인별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변수를 사용하여 사고위험과의 상관관계, 비행경험수준과는 분산분석, 그리고 조직 특성과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위험과 조종사의 개인적 요소(Liveware), 사고위험과 조종사-장비 관계(Liveware-Hardware)는 관련성이 있고, 개인적 요소(Liveware)의 변수인 조종사의 내적요인과 조종사의 기량 모두 비행경험수준이 낮을수록 인적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조종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인적요소(Human Factors)들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조종사의 그룹이 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조종석내 장비 부분에서는 일반인 학생 조종사가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분야의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나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인적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고 위험과 인적요인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개인적 요소(Liveware)와 조종사-장비(Liveware-Hardware) 관계가 안전성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인적요인 중 조직문화라는 요인도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사고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요인이라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요인(Human Factors)을 주요 문제로 삼고 있고, 국내 항공사에서도 인적요인 훈련으로서 승무원 상호협조(CRM)와 노선적응훈련(LOFT)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등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비행훈련기관에서는 인적요인에 관한 훈련은 부족하며, 학생들이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관한 이론으로 인식할 뿐이지 실제 훈련 비행상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이끌고 갈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적요인 교육 훈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국내 항공법이나 항공법규에 의거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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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산업재해환자 실태 조사 연구 -대구${\cdot}$경북지역 일부 종합병원 중심으로- (A Study of Industrial Patients from Selected General in the Kyung Pook and Taegu City areas)

  • 허춘복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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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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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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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and to produce worker satisfaction and a rational and effective counter measure plan. Direct interviews with 179 cases (in and out patients) were carried out during a three month period from April to July 1990, at six hospitals : two general hospitals Sun Lin and Sung Mo in Po Hang, and four general hospitals in Taegu : Kyung pooh University Hospital, Dong San Medical Center, Young Nam Medical Center and Catholic Hos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ellows : 1. Among the 179 cases, $51.6\%$ were male and $48.4\%$ were female. The two largest age groups were 30-39, $31.8\%$ and 20-29, $27.4\%$. Among the 179 cases, $51.6\%$ were married, the largest family number was 2 to 3, $41.1\%$ and 4 to 5, $25.6\%$. Educationally, graduation from high school was the largest group, $46.4\%$ among ,the patients, followed by middle school and primary school. The largest group income level was from 40-69 만원, $45.2\%$. The largest group of patients who worked over 50 hrs. a week was $52.0\%$. The largest group of patients who worked less than 1 year was $44.7\%$, of the patients in work places of less than 100 people, $60.3\%$ were injured and in work places of 100-299 people, $20.1\%$ were injured. In manufacturing, the largest group injured was $55.3\%$, the next group was transport, storage, communication. The largest group of production workers injured was $40.2\%$. 2. The cause of injury in the largest group was facility problems, $33.5\%$. The next group was unsafe habits, $30.2\%$ ; a lack of safety knowledge, $17.9\%$ ; and insufficient supervision, $12.3\%$. The 30-39 year age group head the highest number of injuries, $40.4\%$ ;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 years of work, $44.4\%$ ;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00 people, $56.3\%$ and mining accidents, $80.0\%$. Among. these groups the highest cause of injury was due to facility problems. 3. The accident pattern showed machinery injuries $28.5\%$ as the largest group, followed by falls & falling objects $17.3\%$, fire & electric $15.1\%$, strucke by an object $14.5\%$, followed by overaction and vehicular accidents. The accident pattern showed $46.4\%$ among workers over the 50 year age group, workers in the 5-10 year group, $50.0\%$ ; places employing more than 1000 workers, $35.3\%$ ; construction $73.7\%$, and construction workers $57.1\%$, among these fall & falling objects caused the greatest number of injuries. 4. The largest group of injuries was fractures $54.8\%$, trauma $14.5\%$, amputation $11.7\%$, open wound, and burns. The largest number of fractures occurred in people in the 30-39 year age group, $63.2\%$ : over 10 years of work, $55.0\%$ ; in work places of 300-490 people, $63.6\%$ ; construction $63.2\%$ and general workers $57.2\%$. 5. The largest group of injuries was upper extremity $45.3\%$, lower extremity $24.0\%$, trunk $18.5\%$ and head or neck $12.2\%$. Of these groups, upper extremity injuries were the highest in those less than 20 years old $75.0\%$, less than 1 year or work $59.5\%$, in work places of 500-999 people $60.0\%$, manufacturing $56.6\%$ and production workers $55.6\%$. 6. Periods of injury showed 34 people injured in September, to be the largest followed by October, 32 ; August, 22 people : July, 19 people and the lowest December, 2 people. During the week, Friday had the largest group injured, 35 people ; followed by Saturday, 26 people and the lowest was Wednesday, 17 people, During the day 1400 hours had the largest group injured, 38 people ; followed by 800 hours, 31 people. 7. On a basis of 5 as the highest mark, the average, according to worker satisfaction showed facility safety 3.55, work environment 3.47, income 3.44, job 3.21 and treatment 2.98. 8. Th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jury showed that age was directly correlated to the duration of work (r=2591) p<0.01, age was directly correlated to industry (r=2311) p<0.01, and the duration was directly correlated to occupation (r=437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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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계층분석을 활용한 산업단지 유치 업종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on the Method to Select Manufacturing Activities Sensitiv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Locational Hierarchy)

  • 소진광;이현주;김선우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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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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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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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입지계층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단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지계층분석은 경제활동별 입지분포 특성을 도시인구의 순위규모 분포산식을 원용하여 경제활동의 입지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계층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유치가 적절한 지역을 소개한다. 분석의 공간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를 사용하고, 분석의 업종단위는 산업 중분류에 따른다. 분석에 활용된 업종별 입지분포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로, 분석대상은 광업 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 통계자료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장형 추세를 보이는 업종은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제조업이다. 이런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만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쇠퇴형 입지계층 업종은 담배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의복 악세서리 모피제조업,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성장형이냐 쇠퇴형이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향이 달라진다. 분산형 입지계층의 업종은 식료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품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제조업, 석유제품제조업이다. 이런 특성의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의 제공 없이도 비숙련 노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재집중형 입지계층으로 간주되는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업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며 주로 대도시 재집중형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서는 정책적 유인책을 제시하더라도 비효율적이며 유치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다. 이러한 입지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 업종을 선별하고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용지 공급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국외 오프사이트 건설 관리 연구 동향 : 작업 단계 수준에서의 문헌 연구 (Research Trends in Off-Site Construction Management : Review of Literature at the Operation Level)

  • 장준영;;이찬식;김태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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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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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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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SC (Off-Site Construction)는 공장 생산 기반의 새로운 건설 방식이다. 생산성과 경제성, 품질면에서 기존 방식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OSC 관련 설계 및 생산 표준화, 운반 방법 등과 같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출현으로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범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CM/PM범위의 "작업 단계 수준"에서 연구 동향 및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의 영역, 연구 간 관계, 현재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 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9월3일까지 작업 단계의 수준 94개의 논문으로, OSC (CM/PM)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1) 2006년부터 작업 단계 수준의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Non-volumetric pre-assembly유형은 작업 단계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건축물 유형에서는 주거용: 주거의 생활, 품질 문제, 비주거: 경제 문제, 공장: 생산성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Non-volumetric pre-assembly 유형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경제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반면, Modular building 유형은 조립 품질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5) 2006년부터 프로젝트 관리 영역(예 : 품질, 인적 자원, 위험)이 확장되었다. 이 연구를 활용하면 OSC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산업, 기업, 프로젝트 단계 수준까지 분석을 진행한다면, OSC 산업의 전반적인 연구 흐름 및 분야별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잠재적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 서울시 공원 및 녹지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Potential Ecosystem Services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 Focused on Urban Green Spaces and Urban Forests in Seoul -)

  • 박진한;김송이;허한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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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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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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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북항에서의 선박 배출물질 현황과 선속제한에 의한 배출량 감소 연구 (Current Status of Ship Emissions and Reduction of Emissions According to RSZ in the Busan North Port)

  • 이보경;이상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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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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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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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운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운송에서도 배출물질 규제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속 제한에 의한 배출량의 감축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관 부하율을 적용하여 선박의 배출물질을 수치계산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 북항의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속제한구역 20마일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에서의 선종별, 선속별로 배출량을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항행, 접 이안, 정박 중일 때를 모두 포함하여 가장 많은 배출물질을 발생시키는 선박은 컨테이너선 76.1 %, 일반화물선 7.2 %, 여객선 6.8 %의 순으로 계산되었다. 항행 및 접 이안 모드일 때는 일반화물선이 여객선보다 배출물질이 적었지만 정박 모드일 때는 여객선보다 많았다. 총 배출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입자상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순으로 각각 49.4 %, 45 %, 4 % 1.6 %로 구성되었다. 선속 제한이 없는 경우와 선박 속도를 12노트, 10노트, 8노트로 제한시킬 때 배출물질을 비교하면 속도 12노트 제한의 경우 질소산화물 39 %, 휘발성유기화합물 40 %, 입자상물질 42 %, 황산화물 38 %의 감소효과가 있고, 10노트 제한일 때 질소산화물 52 %, 휘발성유기화합물 54 %, 황산화물 56 %, SOx 50 %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8노트 제한일 때 질소산화물 62 %, 휘발성유기화합물 64 %, 입자상물질 67%, 황산화물 59 %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선박의 속도 감소에 따라 배출물질 역시 크게 감소되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항만 배출물질 감소를 위해 선박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주지역의 청동생산(靑銅生産) 공방운영(工房運營)에 대한 일고찰 (Research to Bronze production related workshop management of the Gyeongju Area)

  • 차순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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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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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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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주지역(慶州地域)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17개소의 청동공방유적(靑銅工房遺漬)들에 대한 연구결과 이들 유적들은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궁중공방(宮中工房), 관영공방(官營工房), 사영공방(私營工房)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경주지역의 청동공방은 소규모의 궁중수공업(宮中手工業)을 위한 공방에서 대규모의 관영수공업(官營手工業)을 위한 공방으로 발전을 했고, 이후 귀족의 등장에 따라 사영수공업(私營手工業)으로 변화하였다. 궁중공방은 궁성(宮城)이 위치했던 월성(月城), 전 임해전지(傳 臨海殿址)와 인근의 황남동(皇南洞)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으로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관영공방은 경주시 동천동 일대에 집중된 청동공방으로 한 지역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영공방 단계에서는 공방 옆에 대형 도로가 위치하는데 이는 공방에 소요되는 원자재(原資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도로의 보수작업에 청동공방에서 발생한 폐기물(廢棄物)이 사용된 점은 도로와 청동공방이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영공방은 귀족들에 의해서 운영된 공방으로 관영공방에 속한 장인(匠人)들이나 개별적인 공장(工匠)들이 귀족들에게 흡수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공방으로 시내 곳곳에 공방이 위치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귀족들의 가택(家宅) 안에 마련된 작업장인 사영공방이 등장하게 되면서 공방의 운영주체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점차 변화해 나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영공방은 왕경 안에 위치한 대형사찰에서 절 안에 공방을 두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하던 공방으로 청동주조와 관련된 작업장이 주로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라왕경 안에서 운영된 청동공방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기술력과 상품의 교역권, 생산지(生産地)와 수요처(需給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항만노동자의 안전인식 변화 (A Study on Changes in the Safety Perception of Port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Disasters Act)

  • 박준규;박근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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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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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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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만물류는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중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은 하역작업, 부두내 이송작업과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굉장히 복잡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대형선박, 컨테이너이송을 위한 크레인작업등 대형 하역기계들과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며 수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만하역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항만하역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태도,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보다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교육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되는 관리자들이기에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법 시행초기 단계로 법이 정착까지 실무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이 혼동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업에서 안전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심화하여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해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