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describe the brief history and current statutes of Philippine arbitration. The practice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can be traced as far back as the barangay. From 1521, Spanish Civil Code became effectiv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is period, the Supreme court was discouraged by the tendency of some courts to nullify arbitration clauses on the ground that the clauses ousted the judiciary of it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growing need for a law regulating arbitration in general was acknowledged when Republic Act No.876(1953), otherwise known as the Arbitration Law, was passed. In 1958, the Philippines became a signatory to the New York Convention and in 1967 the said Convention was ratified. But no legislation has been passed. As a consequence, foreign arbitral awards have sometimes been deemed only presumptively valid, rather than conclusively valid. Fifty years after, the Philippine Congress enacted, Republic Act No. 9285, otherwise know a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2004. The enactment was the Philippines solution to making arbitratio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specially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keep pace with the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DR Act of 2004 also ensured tha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uld be governed by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lso fortified the use and purpose of the New York Convention by specifically mandating. I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ll be revitalization in the near future in the Philippine, it will be shown that the model law's comprehensive provisions will give the beat framework for arbitration.. The writer expect that Philippines continues in its effort to be the premier sit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outheast Asia.
At present,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ggregated to 2.4 billion dollar in America last year (1998). The market scale of worldwide electronic commerce is also presumed to be about 130 billion dollar in 2000, and to occupy more than 20% of the whole world trade in world 2020. Since the right of trademark, despite of being effective only in registered nations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is unified on the cyber space of internet without domestic barrier or local limitation which make it easier to conduct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apidly through the address-internet domain name, those are very important that the systematic dispute-solving plan on problems such as decision of its Act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be established, in an effort to prevent the newly emerging dispute instances such as trademark infringement and improper competitiveness. In addition, it is natural that on the threshold of the electronic commerce age which formed with an unified area without the worldwide specific regulation, each country including us makes haste with the enactment of "electronic commerce Act" aiming at coming into force in 1999, in keeping with getting through "non-tariff law on electronic commerce" by U. S. parliament on May, 1998. In view of the properties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there are the large curtailment of distributive channel, surmounting of restrictions on transaction area, space and time and the easy feedback with consumer and the cheap-required capital, from which the problems may arise - registration of trademark, the trademark infringement of domain name and the protection of prestigious tradema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counter-measure, with a view of reviewing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and domain name and the instances of each national precedent and to preventing the disputes. The improvement of the persistent system should be needed to propel the harmonious protection of those holding trademark right's credit and demanders' expectant profit by way of the righteous use of trademark.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The modern arbitration practice recognises the need for a faster and simplified procedur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isputes with fairly low amounts at stake. This has driven several institutions to expand their offer of procedural guidelines with a simplified set of rules that would fit this purpose. Expedited arbitration is increasingly used by parties and is growing in popularity. The basic idea behind establishing expedited arbitration rules is to create the possibility for the parties to a dispute to agree on a simplified and streamlined procedure and to have an arbitration award issued within a short period. The associated cost savings for the parties is another benefit.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rules for expedited dispute resolution has recently also been considered by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 in light of the "increasing demand to resolve simple, low-value cases by arbitration" and "the lack of international mechanisms cope with such disputes." As a result, the UNCITRAL 2021 Expedited Arbitration Rules (UNCITRAL EAR) took effect on September 19, 2021. The EAR wa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21 July 2021 and, next to UNCITRAL's well-known instruments like the Arbitration Rules (UAR) and the Model Law, represent another chapter in the Commission's impactful wor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verall, the UNCITRAL EAR has great potential to meet the need for more flexible and efficient arbitration proceedings, primarily because they provide the tribunal with strong managerial powers while still leaving room fo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However, parties must remember that not all disputes may be suitable for expedited arbitration, and disputes that are complex or have the possibility of being joint or consolidated may not benefit from simplified procedures and tight deadlines. This article will outline the cor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CITRAL EAR.
"ESG management" guides companies to priorit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key management objectives, going beyond mere financial performance pursuits. This approach involves creating a sustainable and robust supply chain by urging companies, acting as 'supply chain managers', to implement ESG management practices alongside their 'supply chain partners'. The domestic business community has been quick to respond to this trend, recognizing that failure to adhere to ESG standards set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EU and SEC could lead to severe repercussions, including exclusion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reputational damage. POSCO and NAVER, two leading Korean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practicing ESG management effectively. They have both produced and publicly disclosed ESG management reports, showcasing their success in enhancing supply chain ESG management. However, as supply chain managers enforce ESG-related obligations on their suppliers, the likelihood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may increase. In scenarios where supply chain ESG management leads to conflicts between supply chain managers and suppliers, commercial arbitration emerges as a viable solution for dispute resolution. This method offer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the arbitrators' expertise, time and cost efficiency, the binding nature of decisions akin to a court's final judgment, international recogni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confidentiality, and ample opportunity for parties to be heard. Our analysis focuses on the emerging disputes between supply chain managers and suppliers within the context of supply chain ESG management, particularly examining the cases of POSCO and NAVER. By categorizing the expected types of disputes and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eir resolution, we highlight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Furthermore, we propose leveraging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s role to enhance the use of arbitration in resolving supply chain ESG disputes, underscoring its potential as a strategic tool for maintaining sustainable and harmonious supply chain relationships.
최근 중국의 보험시장은 핀테크와 보험을 결합한 형태인 인슈어테크를 도입하였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더 이상 보험 설계자를 직접적으로 만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모험을 온라인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슈어테크라는 새로운 트렌드는 보험시장에서는 엄청난 발전으로 여겨진다. 특히, 인슈어테크의 성장률은 엄청난 속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 보험시장은 자국의 경제성장률의 둔화와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2016년 보험 산업의 수입 프리미엄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3조 1천 억 위안으로 그 이전 해에 비해 27.5%나 성장하였다. 더불어 중국 보험시장의 수요 규모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적응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성과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보험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분석함에 있어서 부족하였고,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 문은 최근 중국에서 인슈어테크라는 새로운 변화를 도입할 수 있었던 중국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실제 인슈어테크를 도입한 중국의 보험 기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보험회사들의 중국 시장 재진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wo solution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globally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at is to say,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nsettled as a solution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sea waybill is used on a global basis to do s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applied for practical usage instead of sea waybill in a short voya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wing to faster delivery at destination and lower cost than bill of lading. To surrender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consignor should submit all originals with a request letter to the carrier of goods with necessary surrender charges, if any, in doing so. Once after receiving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consisting of normally three originals but in some cases five, the carrier stamped "Surrendered" on the front of original bills of lading and sent a message to his counterpart at the port of destination, stating tha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surrendered at the port of shipment and the consignee can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t destination. The legal regime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not settled as it is not considered legally as bill of lading,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each nation's cour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ages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 regard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causes and precautions of disputes in relation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ulcorner$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lrcorner$ of June 15, 2000 made by President Kim Dae Jung and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man Kim Jong Il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realize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ulcorner$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lrcorner$ last December. In this connection, a speedy and reasonabl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therefrom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so, south and north arbitral institutions have to consider a possible arbitration agreement carefully to solve the disputes systematically under the Agreement, which will serve as an example for similar arrangements and possible harmonization in East-West commercial relations. A variety of dispute settlements including friendly consultation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will be used more frequent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ilateral agreements of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level which have been concluded in the past between socialist and capitalistic economy countries.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East-West trade parties recognize and accept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eir contracts. So it is advisable to use the UNCITRAL Rules in arbitr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that the interested parties fail to agree on applicable rule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pre-arbitral settlement called ‘joint concili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settlement mechanism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arties as proved to be successful between the U.S. and China trad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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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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