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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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 재난컬렉션 수집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for Disaster Collections on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 정혜지;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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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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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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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 뉴욕에 자리한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및 1996년 2월 26일 뉴욕 WTC 폭탄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부터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추모시설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 기관이다. 한편 전 세계에 분포된 불특정 다수의 생산자에게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9/11 메모리얼은 구입 오프라인 기증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웹사이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과 정부와의 공정한 논의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기록 관리는 추모, 기억 보전, 교육, 진상규명, 학제적 정보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방첩 법제의 개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 김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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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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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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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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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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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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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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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부품산업의 특성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in Japan)

  • 김영우;이면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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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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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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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효자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소재부품산업은 무역흑자를 이끄는 핵심산업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년 대일무역적자는 240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는 151억 달러로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요인으로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생, 모노쯔쿠리 정신, 장기적인 정부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은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며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성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와 부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은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공동기술개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범용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첨단제품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참여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R&D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산업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고착화는 첨단 기술 부족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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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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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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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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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Study on Comparison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Korea and U.S.A.)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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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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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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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Every year, many million of business transactions take place. Ocassionally, disagreements develop over these business transactions.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mediation, arbitration and out-of-court settlement options.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helps resolve a wide range of disputes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elections and other out-of-court settlement procedures. The AAA offers a broad range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to business executives, attorneys, individuals, trade associations, unions, management, consumers, families, communities, and all level of governments. The 198,491 cases composed of the 194,303 arbitration cases and the 4,188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AAA in 2000. These case filings represent a full range of matters, including commercial finance, construction, labor and employment, environmental, health care, insurance, real state, securities, and technology dispute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does more than render arbitration services. It helps facilitate settlements and guarantee implementation thereof between trading partners at home and abroad involving disputes related to such areas as the sale of commodities, construction, joint venture agreements, technical assistance, agency agreements, and maritime transport. The 643 cases composed of the the 197 arbitration cases and the 446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KCAB in 2001.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 and the KCAB regarding the number and the area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 filings, the breath of service offerings, the sco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the commercial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AAA has the Commercial Mediation Rules,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the Expedited Procedures, the Optional Procedures for Large, Complex Commerical Dispute, and the 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 as amended and effective on September 1, 2000.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 KCAB has the Arbitration Rules as amended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7, 2000, which have been changed to incorporate the re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that went into effect on December 31, 1999.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s Arbitration Rules regarding the clauses of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ve conference, number of arbitrators, communication with arbitrator, vacancies, preliminary hearing, exchange of information, oaths, evidence by affidavit and posthearing filing of documents or others, interim measures, serving of notice, form of award, scope of award, delivery of award to parties, modification of award, release of liability, administrative fees, neutral arbitrator's compensation, and expedited procedures. In conclusion, for the vitalization of KCAB and its ADR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 the effective case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on0-line ADR, the establishment of ADR system of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and the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rules in each exper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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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마트의 법·행정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etween Off line Distributive Markets and Small Markets)

  • 김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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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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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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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넙치 양식장의 질병관리등급 평가기준 개선 및 적용 (Improvement and Application of Assessment Criteria on Disease Control Level in Olive Flounder Aquaculture Farms)

  • 조미영;하헌주;민진기;김태진;지보영;박신후;황성돈;김광일;장영환;박명애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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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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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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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Korean government has issued the ratings standard for disease control of aquaculture farms according to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in 2008. There are five rating criteria with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period of disease free, performance of disinfection, environmental and hygienic management, keeping record of trade and sales, completion of education for disease control. There are no application has been applied on the basis of the rating criteria so far because detailed subcriteria and scoring indicators has not established for assessment process. In order to apply the ratings standard for disease control, we set up the subcriteria and new scoring for rating disease control level based on legal criteria in this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90 targeted olive flounder farms in Jeju. The result of disease control level assessment on olive flounder aquaculture farms show the overall average of Jeju-do was 72.9 points and differed depending on the district; 74.7 in Jeju-si and 71.1 in Seogwipo-si, respectively. The Spearman correlation of each evaluation index show the disease control level score was correlated highly with the performance of disinfection(R=0.715, p<0.01), and environmental and hygienic management(R=0.661, p<0.01).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there is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the aquaculture farm status and the total mortality(R= -0.618, p<0.01).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accurate in the Cronbach's alpha value of 0.727.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 :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적(經濟的) 논거(論據) (The Welfare Effects of Advertising: The Economic Rationale for Regulation of Advertising)

  • 이규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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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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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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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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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 -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LVTS of Canada and Fedwire of America as a Wholesale Electronic Payment System)

  • 이병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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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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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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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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