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rro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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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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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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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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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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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검색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와 대응과제 (Risk Management and Strategies in Airport Security Check)

  • 김재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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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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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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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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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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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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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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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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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 Focused on the Rights to Counsel -)

  • 윤해성;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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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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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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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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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중을 받는 이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부재의 충돌저항성능에 대한 실험적 거동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f Bi-directionally Unbonded Prestressed Concrete Panel Impact-Resistance Behavior under Impact Loading)

  • 이나현;이상원;이승재;김장호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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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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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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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1년 9.11테러로 인한 미국 세계무역센터 및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 붕괴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충돌, 폭발 등의 극한하중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극한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기반시설구조물에는 폭발 및 충돌 등과 같은 극한하중에 대한 방호 및 방재개념을 설계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전격납건물, 가스탱크, 교량, 터널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극한하중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미흡하다. 충돌과 같은 극한하중은 집약된 에너지의 급작스런 방출로 인한 높은 충돌압력을 형성하므로, 극한하중의 특성 및 전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충돌저항성능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1400mm{\times}1000mm{\times}300mm$의 철근콘크리트(RC), 프리스트레스 텐던으로만 보강된 콘크리트(PS), 프리스트레스 텐던과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PSR, 일반적인 PSC)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험 조건에 맞춰 14 kN의 추를 10 m, 5 m, 4 m 높이에서 낙하하는 예비 실험과 3.5 m 높이의 본 실험으로 구성하여 충돌하중에 대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실험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충돌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실험 구성 및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충돌 저항성능은 균열형상, 손상면적, 에너지 흡수, 처짐, 변형률, 가속도 등의 충돌에 의한 계측데이터를 이용한 거동분석 뿐만 아니라, 충돌 후 잔류구조성능 실험을 수행하여 이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충돌저항성능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은 향후 국내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충돌 방호설계 및 충돌해석 등 관련 연구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윤태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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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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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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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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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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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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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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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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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The Trend of Aviation Terroris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Domestic Counter Terrorism of Aviation)

  • 황호원;김승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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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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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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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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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실험적 거동분석 : (II) 초고강도 콘크리트 및 RPC 슬래브의 실험결과 (Behavior Analysis of Concrete Structure under Blast Loading : (II) Blast Loading Response of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and Reactive Powder Concrete Slabs)

  • 이나현;김성배;김장호;조윤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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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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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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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테러 및 전쟁과 관련된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러한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뿐 아니라 주요 시설물에도 큰 손상이 가해져 제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폭발사고에 대하여 인명 및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폭발하중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폭발하중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므로 변형률 속도와 구조물의 국부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동적응답을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다른 건설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폭발저항성을 가진 재료이지만, 일반강도 콘크리트는 충격 및 폭발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호설계에서는 고에너지 흡수력과 높은 파괴저항성을 지니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 중인 초고강도 콘크리트(UHSC)와 Reactive Powder Concrete(RPC)에 대한 방폭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UHSC와 RPC는 강도 및 성능향상, 부재의 치수 및 중량 감소, 내진저항성 향상과 같은 장점들로 인해 초고층건물 및 초장대교량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UHSC와 RPC는 9.11테러와 같은 테러 및 충격하중에 의한 사회주요시설물의 방호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에 대한 UHSC 및 RPC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1.0m{\times}1.0m{\times}150mm$의 슬래브 구조물 시편을 제작하여 폭발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폭발파의 특성 뿐만 아니라 최대 및 잔류 변위와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에서 변형률을 측정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상 및 파괴모드를 각 시편별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UHSC 및 RPC가 일반강도콘크리트에 비해 폭발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발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실험적 거동분석 : (I) 실험수행절차 (Behavior Analysis of Concrete Structure under Blast Loading : (I) Experiment Procedures)

  • 이나현;김성배;김장호;최종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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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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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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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테러 및 전쟁과 관련된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러한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뿐 아니라 주요 시설물에도 큰 손상이 가해져 제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폭발사고에 대하여 인명 및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폭발하중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폭발하중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므로 변형률 속도와 구조물의 국부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동적응답을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다른 건설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폭발저항성을 가진 재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폭발실험이라는 특수한 실험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실험에 관련된 정보 및 결과 공유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폭발에 의한 압력하중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방호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시험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에서 $1.0m{\times}1.0m{\times}150mm$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물을 제작하여 시편으로부터 높이 1.5 m에서 TNT 9 lbs와 TNT 35 lbs으로 예비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이격거리(standoff)에서 ANFO 35 lbs으로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 민간에서 수행되어진 실험으로써, 첫 번째 논문에서는 폭발실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험 구성 및 구조물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장비 구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계측 시스템의 구축 및 폭파시험 수행절차를 구축하고자 한다. 센서, 시그널 컨디셔너, DAQ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계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립된 폭파시험 수행절차는 향후 국내의 방호설계 및 폭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효과적인 거동계측 등 관련 연구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