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7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한 이후 1958년 1월 로마조약, 유럽공동체(EC 조약),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2002년 10월 니스 조약(Treaty of Nice),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여 왔다.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인구, 역내 GDP가 16조 6,09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와는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EU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과 그 부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EU가 최근 미국과 FTA를 적극 모색하고 러시아와도 경제 협력을 도모하며 중국 기업들도 EU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EU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고 비교적 가장 개방된 거래 시장이지만 크고 작은 진입장벽은 상존하여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로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에 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 -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of 11 RCEP countries (excluding Myanmar, Brunei, and Laos due to lack of data) on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OFDI)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2010 to 2019. Design/methodology - First, four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ment indicators (regulatory environment, infrastructure, financial market, ease of doing business) were selected,investment facilitation scores of the 11 countries were obtained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 investment gravity model was established with nine explanatory variables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 market size, population, geographic distance, degree of opening, tax level, natural resources, whether the country is an APEC member or not, and whether a vali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China has been concluded) were used to establish an investment gravity model,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OLS and system GMM. Findings -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had the greatest effect on China's OFDI, all four first-level indicators had positive effects on China's OFDI, and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had the greatest effect.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market size, population, geographical distance, degree of openness, natural resources, and whether or not a vali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as been concluded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China's OFDI, while tax levels and APEC membership would impede China's OFDI to some extent. Originality/value - Since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T) came into effect not long ago, there are not so many studie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of RCEP member states on China's OFDI, and the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ment index constructed in this paper is relatively systematic and scientific because it includes all the contents of investment facilitation related to the life cycle of company's foreign direct investment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lost in the course of entering into the unequal treaty with then-Japan government, as well as the practical effort to realize such an attempt. Among other attempts, the Joseon government ① began imposing tariffs starting September 1878 by establishing Dumopo Customs Office in Busan, ② dispatched on April 1881 a group of investigator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review and look back the Joseon's tariff system against Japan and ③ entered into a tariff negotiation with then-Japan government on September 1881 with the emissary (Susinsa) Byeong-ho Jo representing the Joseon government. A series of these attempts, in line with each other, represents the Joseon government's ceaseless, constant effor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hich is what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from the modern-day perspectives. Authored by Byeong-ho Jo to capture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1881's tariff negotiation against then-Japan government, 「Joilseui」 successfully represented the Joseon government's position on matters of ① the Japanese tax-autonomous district in Korea, ② defining tariff rates, ③ use of Japanese Yen for payment of tariffs, ④ effective period of the treaty and ⑤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Failure of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as attributable not only to, as 「Joilseui」 defined, ① governments' non-cooperative attitudes on the negotiation table, ② lack of authorities that the entrusted bodies had, ③ import tariffs defined high and ④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and red ginseng, but also to loss of the tariff autonomy in 1876 and the 1881's negotiation broken down that were plotted by then-Japan government's invasive policy.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Tobacco use is the most important preventable risk factor for premature dea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e first international public health treaty, came into force in 2005. 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statu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WHO FCTC recommendations. In Korea, cigarette use is high among adult males (48.2% in 2010), and cigarette prices are the lowest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with no tax increases since 2004. Smoke-free policies have shown incremental progress since 1995, but smoking is still permitted in many indoor public places. More than 30% of non-smoking adults and adolescents are exposed to second-hand smoke. Public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tobacco is currently insufficient and the current policies have not been adequately evaluated. There is no comprehensive ban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or sponsorship in Korea. Cigarette packages have text health warnings on only 30% of the main packaging area, and misleading terms such as "mild" and "light" are permitted. There are nationwide smoking cessation clinics and a Quitline service, but cessation services are not covered by public insurance schemes and there are no national treatment guidelines. The sale of tobacco to minors is prohibited by law, but is poorly enforced.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of smoking prevalence has widened, although the government considers inequality reduction to be a national goal. The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have faltered recently and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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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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