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NCS 학습모듈을 효과적으로 실무과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건설 교과 실무과목 수업에 활용되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학습모듈, 진로 및 현장실습, 실습환경 등에 대해 충청권(대전광역시 포함) 소재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NCS 학습모듈을 활용한 실무과목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NCS 학습모듈을 활용한 실무과목 수업 후 교사의 진로 및 현장실습 지도 측면, 학생의 진로결정 및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개발된 NCS 학습모듈 및 이를 활용한 실무과목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NCS 관련 교사의 연수횟수(유무) 또는 학생의 현장실습 유무가 영향이 있는가로 설정하여 구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학생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는 편을 보인 반면, 교사는 '내용수준', '흥미', '필요지식', '기술습득(기술수행수준)', '실무능력향상(기술수행수준)', '실험실습장규모', '실험실습장기자재' 항목 등에서 불만족하는 편을 보였다. 개발된 NCS 학습모듈 및 이를 활용한 실무과목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NCS 관련 교사의 연수횟수(유무) 또는 학생의 현장실습 유무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된 NCS 학습모듈이 실무과목 수업에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념정리 및 직무기술 이해에 관한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사의 수업자료의 개발 및 구축이 요구되며, NCS 학습모듈의 개발인력 구성에서 교육훈련전문가의 수를 늘려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업무수행 정도와 진료,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기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년과 1983년에 배치된 공중보건 일반의사들 가운데 남부 4개도(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출신학교별로 비슷한 비율로 120명을 무작위로 뽑아 1984년 1월 9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에 응한 97명 가운데 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 86명으로 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은 2종 보험실시 지역이 1일 평균 $30{\sim}40$명으로 환자가 많으나 그외 지역은 $3{\sim}4$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예방 및 보건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에 불과했다. 63가지 기본적인 임상수기 가운데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50%이상인 것은 근육주사, 정맥주사, 외상치료와 같이 간단한 것으로 12가지에 불과했고 임산부관리, 응급환자처치,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등에 필요한 수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10%도 못 되었다.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실무교육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것이 많아 실무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으며, 도립병원이나 지방 종합병원에서 받은 임상수련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 사람은 38.8%였으며, 별도움이 안된 이유 가운데 전문의가 없거나 있어도 무관심하여 수련지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한 사람이 48.4%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일반의 실무교육은 교육내용을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사정에 맞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며, 실무종사자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강사로 활용하고, 국립보건원에 모아 교육시키는 것보다 전국을 몇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에서 교육을 시키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임상실습은 4개월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련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수기를 수첩으로 만들어 실습사실을 지도전문의에게 확인 받게하며, 보건사회부에서는 수련지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련병원에 배부하고 수련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최소한 기본 4과에 전문의를 갖춘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이 현지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을 도우고 사업추진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사회부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도를 몇개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마다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을 순회지도 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정립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제안하고, 제안된 과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된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과정은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과정을 주로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DPSEEA 모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식품안전보건지표를 개발과정은 크게 개발단계와 운용단계로 나뉜다. 개발단계는 초기지표 제안, 후보지표 선정, 자료 현황 조사, 실행가능성 평가, 파일럿 스터디, 최종 지표 선정의 6단계로 구성되며, 운용단계는 주기적인 지표의 산출과 공표로 구성된다. 개발의 6개 단계는 전반적인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을 총괄하는 Task Force팀과 각 개발 단계에서 제안된 지표를 검토 및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최소 학계 4명, 연구계 2명, 식약처 관련부서 전문가 4명)의 단계적 역할분배를 통해 운영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과정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제안된 45개의 초기지표 중 최종적으로 4개의 지표(세부지표 17개)가 선정되었다: '국산 과일 채소류 내 잔류농약/제초제 잔류랑 적합판정비율', '식품매개질환사고(outbreak) 발생 수', '식품매개(food-borne) 법정전염병의 발생률', '살모넬라 식중독(Salmonellosis) 발생률'. 선정된 지표는 지수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0~2012년의 지표를 토대로 비율차를 적용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0년 대비 2011년, 2011년 대비 2012년의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로 10.37과 9.87이 산출되었다. 이는 식품안전보건상태가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10.37%,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9.87%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지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변화율에 기여도가 큰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도식화함으로서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함께 법안의 제정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장비의 정도관리는 시스템 성능평가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측정 및 평가하여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관리교육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일부 방사선사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차적인 내부교육의 실시 또는 내용 전달 등이 미비하여 장비를 직접 다루는 방사선사들은 잘 모르거나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에 등록된 전국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률은 6%(n=180)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품질관리검사의 필요성은 86.7%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교육이수는 27.8%밖에 되지 않았고, 품질관리검사를 숙지하는 사람도 53.9%로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품질관리교육의 이수는 성별, 나이, 근무지의 규모, 근무지의 방사선사 인원, MR실내의 방사선사 인원, 방사선사 경력 및 MR실내의 경력과 병원에 의공학과의 유무와 상관관계는 없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 이수자 중 78.0%가 검사숙지를 하고 있는 것(p<0.05)에 비교하여 병원자체의 교육은 43.9%의 병원이 하고 있었지만 검사 숙지자는 54.4%에 이르기 때문에 병원자체교육은 검사숙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이수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요인이 품질관리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신경병성 동통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사회전반에 부담이 큰 질병이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 보고는 많지 않다. 국내 신경병성 동통 환자의 유병률 연구에 이어 시행된 본 연구에서는 진료일수, 치료비, 수술 및 약제 사용 등의 치료 양태를 조사하고 신경병성 동통의 치료 영역에서 치과의 비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경병성 동통 질환(삼차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포진후 신경통, 비정형 안면통, 설인신경통, 비정형 치통, 설통)을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당뇨병성 신경통이 가장 많이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환자 수는 포진후 신경통, 삼차신경통, 당뇨병성 신경통의 순서로 가장 많았다. 질병별로 각 진료과의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주로 많았는데, 특별히 증상 발현 부위가 진료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의 내원일수가 높았다. 명세서 건당 치료비를 보면 마취과, 응급의학과가 전반적으로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치과는 삼차신경통, 비정형 안면통, 비정형 치통에서 다소 높은 치료비를 보였다. 많이 사용된 외과적 술식을 살펴보면 포진후 신경통과 당뇨병성 신경통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 차단술,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 차단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약제는 비정형 치통과 설통의 경우 진통소염해열제가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그 외 질환에서는 항전간제, 진통소염해열제, 정신신경용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치과의 비중이 높은 신경병성 통증은 비정형 치통, 삼차신경통, 비정형 안면통이며, 환자의 수와 치료비의 전체적인 크기로 볼 때에는 삼차신경통의 규모가 치과에서는 가장 크다. 그러나 신경병성 동통 분야에서 여전히 구강내과를 포함한 치과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치과전문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통해 신경병성 동통 질환, 특히 삼차신경통, 비정형 치통, 비정형 안면통에 대한 치과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융합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특허경영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는 특허경영에 관해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통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허 경영이 융합전문가 협동을 통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특허 경영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융합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특허경영이 신사업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가설 실증분석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경영은 매개변수인 융합 전문가 협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경영은 융합 전문가 육성, 융합전문가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경영은 사업의 성공 여부, 목표 매출액 달성 여부,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기술의 개발, 고객 요구사항의 반영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융합 전문가 협동을 매개로 한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 중 재무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 전문가 협동을 매개로 한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 중 비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성과로는 사업 성공 여부, 목표 매출액 달성 여부이며, 비 재무적 성과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이다. 따라서 국내 융합 신사업 개발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의 영향이 확인된 융합 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하여 신사업 개발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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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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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