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검색결과 20건 처리시간 0.021초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97-158
    • /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 PDF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 Kim, Doo-Hwan
    • 한국항공우주법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년도 제40회 국제학술발표대회
    • /
    • pp.273-294
    • /
    • 2008
  • Korea now has a rapidly expanding space programme with exploration aspirations. The government is giving priority to the aerospace industry and, to put it on a better footing, enact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87, a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and a New Spac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in 2007. I would like to describe briefly the legislative history, main contents and comment for these three space acts including especially launch licensing,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se of satellite information, astronaut rescu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and plans to assist the Korean space effort. Furthermore author proposed to legislate a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n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KNSD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of UK, French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German Aerospace Center (DLR), Swedish Space Corporation,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s well as the Korean Space Agency (KS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Canadian Space Agency, European Space Agency, Russian Space Agency, Italian Space Agency, Israel Space Agency, Indian Department of Spa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of U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e efficiently space industry. A call is made for Asian countries to unite and further their space development through a regional space agency.

  • PDF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83-221
    • /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PDF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현황 (Space Development System & Status in Korea)

  • 이기성
    • 기술사
    • /
    • 제41권5호
    • /
    • pp.59-64
    • /
    • 2008
  • Having regarded space technology as one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Based on i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National Space Committee" and set up "Long-Term Plan for Korea's Space Development". For the fulfillment of those national policies,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re developing various satellites, space launch vehicle(KSLV-1), and Naro-space center. etc.

  • PDF

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19-152
    • /
    • 2009
  •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 PDF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9-43
    • /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 PDF

우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제도 (The Liability for Damag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Space Law)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0권2호
    • /
    • pp.173-198
    • /
    • 201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for the space damage and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Korea.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ve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above four treaties except the Moon Treaty. Korea has enacted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s follows: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national measures for dispute prevention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joint resolution of practical questions b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efficiency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The 1998 Final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of 1998 by ILA regulates the binding procedure and non-binding settlement procedure for the disputes in respect of space activity. The non-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negotiation or the peaceful means and compromise for dispute settlement. The 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choice of a means among the following means: International Space Law Court if it will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 Court. The above final Draft Convention by ILA will be a model for the innovative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space activity and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frame of practicable dispute settlement.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dispute settlement,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 PDF

한미간 우주정책 체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U.S. space policy system)

  • 황진영;이준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6
    • /
    • 2021
  •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95-347
    • /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 PDF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제 논점 -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을 중심으로 - (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ese Space Activities Act)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3호
    • /
    • pp.151-208
    • /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