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ond la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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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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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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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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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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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전달체계 모형

  • 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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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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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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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Hospice Care is the best way to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most of them can not receive the appropriate hospice service because the Korean health delivery system is mainly be focussed on acutly ill pati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situation of hospice in Korea and to develop a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 which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contex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at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is composed of hospice resources with personnel, facilities, etc.,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 hospice finances, hospice management and hospice delivery, was taken from the Health Delivery System of WHO(1984). Data was obtained through data analysis of litreature, interview, questionairs, visiting and Delphi Technique, from October 1998 to April 1999 involving 56 hospices, 1 hospice research center,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20 experts who have had hospice experience for more than 3 years(mean is 9 years and 5 months) and officials or members of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There are 61 hospices in Korea. Even though hospice personnel have tried to study and to provide qualified hospice serices, there is nor any formal hospice linkage or network in Korea. This is the result of this survey made to clarify the situation of Korean hospice. Results of the study by Delphi Technique were as follows: 1.Hospice Resources: Key hospice personnel were found to be hospice coordinator, doctor, nurse, clergy, social worker, volunteers.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all personnel was that they conditions were resulted as have good health, receive hospice education and have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for hospice personnel is divided into (i)basic training and (ii)special education, e.g. palliative medicine course for hospice specialist or palliative care course in master degree for hospice nurse specialist. Hospice facilities could be developed by adding a living room, a space for family members, a prayer room, a church, an interview room, a kitchen, a dining room, a bath facility, a hall for music, art or work therapy, volunteers' room, garden, etc. to hospital facilities. 2.Hospice Organization: Whilst there are three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active at present, in the near future an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Welfare Ministry plus a government Hospice body are necessary. However a non-government council to further integrate hospice developmen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3.Hospice Finances: A New insurance standards, I.e. the charge for hospice care services, public information and tax reduction for donations were found suggested as methods to rise the hospice budget. 4.Hospice Management: Two divisions of hospice management/care we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in future. The role of the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 & Welfare Ministry would be quality control of hospice teams and facilities involved/associated with hospice insurance standards. New non-government integrating councils rol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ospice care, not insurance covered. 5.Hospice delivery: Linkage&networking between hospice facilities and first, second, third level medical institutions are needed in order to provide varied and continous hospice care. Hospice Acts need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of medical law with regards to standards for professional staff members, educational program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s towards the development to two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s, A and B. Model A is based on the hospital, especially the hospice unit, because in this setting is more easily available the new medical insurance for hospice care. Therefore a hospice team is organized in the hospital and may operate in the hospice unit and in the home hospice care service. After Model A is set up and operating, Model B will be the next stage, in which medical insurance cover will be extended to home hospice care service. This model(B) is also based on the hospital, but the focus of the hospital hospice unit will be moved to home hospice care which is connected by local physicians, national public health centers, community parties as like churches or volunteer groups. Model B will contribute to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lso assist hospital administrators in cost-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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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관한 방안 연구 (A Study on Criteria for the Credit Approval of Nationally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s)

  • 신명훈;박종성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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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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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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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ulcorner$학점인정등에관한법$\lrcorner$ 제7조 제4항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와 인정 원리 등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공인 민간 자격관리자에게 공인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학점부여 의견 조사를 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격종목별 검정내용과 수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 방향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시험문제의 수준과 난이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학점인정 수준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과 기타 국가자격의 학점 인정 원리에 따라 학점 인정할 수 없는 공인 민간자격 종목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첫째, 직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내용을 비교하였다.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난이도는 전문 자격과 일반 자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일반사무 자격종목의 제외한 자격종목, 기타 국가자격은 전문자격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일반 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언어 능력, 수리 통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이 해당한다. 공인 민간자격이 전문 자격에 해당하면, 국가자격의 직무수준과 비교하여 자격의 수준을 결정하였고, 일반 자격에 해당하면, 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인정학점을 결정하였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 황은주;전재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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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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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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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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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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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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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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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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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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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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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의 유형과 팔경(八景), 동천구곡(洞天九曲)과의 연관성 (Types of Scenic Sites of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y and Relationship between Pal-Kyung and Doncheon-Gugok)

  • 노재현;신상섭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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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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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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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명승 지정 추이와 유형 및 변천 그리고 분류상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 총 68건을 대상으로 전래팔경 및 동천구곡 그리고 현대팔경과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전래경승적 의미와 가치가 현재에도 유전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문화경관적 성격을 갖는 명승의 지정이 늘고 있음은 초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사유로 명기된 문화적 활용성 역사성 문학성 사상적 배경 등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에 따라 고정원과 전망점 등 문화적 명소 개념이 명승 지정의 중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둘째, 명승 지정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 30건(44.16%),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21건(30.9%),'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 9건(13.2%)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 7건(10.3%) 그리고 '동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1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현재 명승 분류기준에 따르면 팔경지로 분류되는 명승은 7건, 동천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3건이며 구곡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전체 명승 중 팔경 및 동천구곡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도합 10건(14.7%)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문헌자료 및 인터넷 분석에 따른 전래팔경 관련 명승은 46건(67.7%)이고 이 중 경관대상(장)으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38건(55.9%), 경관시점(장)으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8건(11.8%)으로 집계됨에 따라 총 46건(67.7%)의 명승이 전래팔경과 관련된 명승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천과 관련된 명승은 8건(11.8%)이었고 구곡과 관련된 명승은 4건(5.9%)이었으며, 총 40건(48.9%)의 명승이 현대팔경으로 설정되어 지역 명소로서의 역활과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전래팔경 및 현대팔경 또는 동천구곡과 관련된 명승은 총 62건(91.2%)으로 외형적 분류와는 달리 지정 명승 대부분은 경관에 내재된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깊숙이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가족 부양스트레스 경로 (The Family Caregivers' Stress Pathways by Types of Long 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 박창제;이성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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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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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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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유형별 부양가족의 부양스트레스 경로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비확률표집을 통하여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1부, 노인요양시설 107부 총 258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은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비율과 고연령, 사별의 비율이 높고, 자녀수는 많았다. 둘째, 시설이용 노인은 평균적으로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에 비하여 ADL제한이 심하고 주요 질병으로 치매나 중풍의 비율이 높고 요양등급의 수준이 높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셋째,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는 시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하여 여성, 고연령, 저학력의 비율이 높았고, 관계는 배우자와 며느리의 비율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이 낮은 편이었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부양자의 스트레스 경로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로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요인에 미치는 경로방향이 다르고, 2차 스트레스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도 다르다. 특히 방문요양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지만 노인요양시설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다섯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인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방문요양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모두가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중 근로갈등과 가족갈등이라는 두 개의 요인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상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경로를 반영하여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Specialist's Preference for the Model of Park-Based Mixed-Use Districts in Securing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Via Private Development)

  • 이정언;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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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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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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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Korea's Cyber Security Systems Regulations and Policies

  • Park, Dong-Kyun;Cho, Sung-Je;Soung, Jea-Hye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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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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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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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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