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 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캐릭터산업은 저작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판매가치를 촉진시키고 매출효과를 강화하는 보완재적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캐릭터관련 정책은 연관산업간의 연계효과 극대화, 국내 캐릭터의 해외진출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작권 강화, 캐릭터상품의 질적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성과로 인해, 2007년 이후, 연관콘텐츠의 성공사례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캐릭터산업은 보다 체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작캐릭터의 자체적인 산업육성 노하우가 축적되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영화, 뮤지컬 등으로 시작된 연관캐릭터가 시장세분화전략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캐릭터산업의 범위 및 산업적 통계의 재설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는 '세계 5대 캐릭터 강국'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스타캐릭터 발굴, 연관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홍보채널 다양화 및 프로모션 강화,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체험전 등의 전시시장, 키즈카페 등의 시간관리형 캐릭터 실내테마파크, SNS의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캐릭터 수요시장, 캐릭터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시장 등 새로운 캐릭터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존 오프라인의 불법복제시장이 국내외적으로 대형화되면서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화하는 캐릭터 소비시장과 플랫폼 다양화 시대에 대응하여, 캐릭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캐릭터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을 전제로 한 전략방향의 입체적 설정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성과와 국내외 캐릭터산업의 시장현황, 그리고 진화방향을 분석하여 정책변인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은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캐릭터시장의 소비다층화, 한류중심의 캐릭터상품 융합콘텐츠화, 불법콘텐츠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분화된 시장의 수용자 편향성관리 등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기존 캐릭터산업 강국들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게 된다. 결국 국내외시장의 연관콘텐츠 저작권계약 모델개발, 플랫폼 경제의 수익모델 다각화, 한류확대에 연계된 목표시장 추가개발, 평생캐릭터의 연령별 맞춤형 시장전략 등이 캐릭터 수요시장진화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다.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는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교육 실현과 함께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6급 공무원의 역량을 도출하고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을 구안하여 추후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 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행정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등 20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기초자료의 타당도 평가와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은 델파이 2차 조사와 델파이 3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조정통합역량을 포함하여 9개의 역량으로 추출되었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은 13개 교과군과 43개 교과목으로 구안할 수 있었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과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의 관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교육프로그램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연수 결과물을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erceived burden of the terminally III patients's caregiver and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burden and the various demographics, illness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hips, and economic factor of the family & patients. The sample of 132 caregivers who care for the terminally III patients Kyung-Gi province, Seoul, Korea. The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August to September, 2002. The perceived burden of the family caregiver was measured by the burden scale(20 items, 4 point scale) developed by Montgomery et al. (1985).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AS-program by t-test and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of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score was 3.02. The score showed that caregivers perceive severe the level of burden. The hight items of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were' I feel it is painful to watch patient's diseases'(3.77). 'I feel afraid for what the future holds for my patients'(3.66), 'I feel it reduced to amount of privacy time'(3.64). 2. The caregiver's burde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tient's gender(F=3.17, p= 0.0020), patient's job(F=2.49, p=0.0476), caregiver's age(F=4.29, p=0.0030), and caregiver's job(F=2.49, p=0.0476). 3. The caregiver's burden according to illness characteristic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4. The caregiver's burde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tient's family relationship (F=4.05, p=0.0041), patient's care mean period in a day(F=47.18,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농업분야는 탄소 흡수가 가능한 분야이며, 2021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농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효과나 근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현황을 이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선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 추진의 방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적용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데이터 및 기술, 금융, 제도 및 인식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의 데이터 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체계를 마련,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범사업 추진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검토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면접 응답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룹별 표본 수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개 SW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핵심 과제 도출을 위하여 소프트 시스템 모델(Soft System Model)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내 공개 SW 생태계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공개 SW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경제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듯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체증하는 한계 수익 체증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공개 SW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축적해 나가고 이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도구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개 SW가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전해 나가는 특징을 가진 만큼, 이를 관리하고 보상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공개 SW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프트 시스템 모델 방법론을 도입하여 공개 SW 생태계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The job of dental hygienists is specialized, and they have to be capable of performing their primary duties including prevention of oral diseases, oral prophylaxis, and oral health education. To ensure their successful job performance, dentists should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ir duties and need a change of mind-set about them. And there should be written legal and concrete regulations on the coverage of their work in order to let them boost their job performance with prid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roles and job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s in clinical field in an attempt to discuss the substantial job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s and their job enlargement. It's basically meant to help enhanc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71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dental hospitals, universit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across the nation, on whom a survey was conducted in person from March 2 to 25, 200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2.0 program, an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jor jobs they currently performed included oral health education, hospital management, simple duties, extensive dental hygiene duties and joint treatment assistance. They hoped to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oral health education, preventive treatment and extensive dental hygiene duties. 2. As for their current job by age, extensive dental hygiene duties, preventive treatment, joint treatment assistance, preserving treatment, prosthetic treatment and pediatric treatment were most conducted by the dental hygienists who were at the age of 26 to less than 31, and those who were at the age of 31 and up were most responsible for hospital management and simple duties. 3. As to job awareness by workplace, their workloa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workplace. The hospital employees took care of more work than those in clinics. 4. Concerning job awareness by age, the younger dental hygienists suffered more role conflicts and were given a less free hand in work handling, the middle-aged group's job was uncertain. Legal regulations about the coverage of their work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as a measure to stir up their responsible job performance and pri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experienced dental hygienists, their duties should be more differentiated and specialized,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to boost their job satisfaction. That is, they should be given ample chances for promotion and serving as a middle manager and be given fair treatment according to their career. If their work is accurately darified and specialized based on career, it will boost the efficiency of dental treatment. Dental hygienists also should direct sustained efforts into self-development in order to become a skilled and professional oral health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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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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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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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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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