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oh M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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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물류협력 및 발전 방안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Inter-Korean Logistics on through the Case between China and Taiwan)

  • 홍동희;이경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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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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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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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서명되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역의 교류 협력 중 가장 진일보 한 협력으로서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해빙무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안보차원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진일보된 교류관계의 발전은 분단국가인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남북한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는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앞당기고 물류 통합을 위한 사례로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 협력 발전을 고찰하고, 실천 가능하고 동북아시아 상생을 위한 남북한 물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Retrospective Study of Cysts in the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s: Statistical and Clinical Analysis

  • Lee, Hyun-Kyung;Ryu, Kyung-Sun;Kim, Moo-Gun;Park, Kwang-Won;Kim, Ryun-Ga;Roh, Sang-Hwa;Jung, Tae-Young;Park, Sang-Jun
    •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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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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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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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for identification of the main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cysts in the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s. Method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was conducted on 164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yst of the jaw, from the database of 168 histopathological diagnoses at th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f Busan Paik Hospital at Inje University,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1. The subjects were treated and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recorded: gender, age, clinical signs and symptoms, histopathological distribution, treatment methods, and complications.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study variables was performed using a chi-square test. Results: Among the 164 patients, there were more male than female patients (male-female ratio: 1.7:1). The most predominant ages were the 20s and 40s. Among the classes of pathological cysts, radicular cysts and dentigerous cysts were the most common, with incidences of 56.0% and 35.1%. Thirty-six percent of the patients had no symptoms; and of those who had symptoms, the main signs and symptoms were swelling (24.4%) and pain (17.1%). The most frequent management method was the combination operation, such as enucleation with or without extraction and apicoectomy of the causative teeth. Of the 164 patients, 13 had complications; and one patient who had been treated with enucleation with apicoectomy had a recurrent cyst. Conclusion: Using a chi-square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valence were observed in relation to gender according to age. Comparative analysis of radicular and dentigerous cys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prevalence according to their anatomical location,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re observed in their incidence rates according to age.

고분자 기반 코팅형 상아질 지각 과민 처치제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ison of high molecular coating type dentine hypersensitivity desensitizers)

  • 노영훈;이주연;박현정;최차남;박윤정;구기태;김태일;설양조;이용무;구영;류인철;정종평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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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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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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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of two commercially available desensitizing agents over 3 weeks on patients with dentin hypersensitivity. Materials and Methods : An oxalate-based solution, Sensblok (NIBEC Inc. Seoul, Korea) & Superseal (Pheonix Inc. Michigan, USA), and a distilled water placebo were compared in a clinical setting. Seven volunteers exhibiting three or more teeth that were sensitive to tactile & air were enrolled in the study (35 teeth total). A visual analog scale (VAS) was used for recording each patient s level of sensitivity to tactile & air stimuli. A Florida probe was rubbed across the exposed dentin three times with a constant pressure 20 grams to measure the tactile stimulus. The air stimulus was generated by dental unit air syringe for 1-second blast from 1/2 inch distance. The desensitizing agents were applied according manufacture s guideline. VAS scores were recorded at baseline, 1 minute after treatment, at 1 week, 2weeks, 3weeks. VAS score were analyzed using a repeated measures ANOVA ( =0.05). Results : The Sensblok, Superseal, and distilled water placebo all decreased dentin sensitivit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between Sensblok and placebo when tactile stimulus was applied (P<0.05),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desensitizing agents and tactile and air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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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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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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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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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Dual Transforma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Movements and Civic Participation)

  • 홍일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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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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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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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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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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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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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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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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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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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