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실안전법, 고등교육법 등의 다양한 안전관계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법령별 안전관리대응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전담자로 두어 집중관리가 필요하지만, 상응하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안전관련 주요 법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관리정책 항목들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계층 분석법(AHP)을 통해 합리적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proposing measures for the reasonabl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s using the case of Norway, which was the first nation in the world to build a floating offshore wind farm of 80 MW or more. Norwegian authorities conducted 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in 2012 to select offshore wind farm sites, discovered 15 potential sites, and finally decided on two designated sites in 2020. Based on various survey data such as seabirds, marine environment, and fishing activities, scientific-based spatial analysis was conducted to select additional offshore wind farm sites in line with future development plans. In addition, a government-led steering committee and advisory group have established marine spatial plans since 2002.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listen to and coordinate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by using the steering committee and advisory group for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By examining the case of Norway,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points that can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develop sustainable offshore wind farms: 1. Establish a government-led steering committee and advisory group that can select potential sites for offshore wind farms by coordina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2. Induce efficient and sequential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by using various survey data and scientific-based spatial analysi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실제로 당했던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체험적 사례연구이다. 범죄나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필자는 8년을 키워 가족이 된 반려견이 방광염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혼란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버사기를 당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로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그 기간이 8개월이나 되었다.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피해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금액이 이체될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거나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거래 수단을 강구한다. 셋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조속한 상환을 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By delivering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OECMs can contribute to sustaining existing biodiversity values and impro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In this study, for the reporting of OECMs required b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the site-level assessment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Buffer Zones were conducted using the assessment tool of IUCN. The site-level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three steps(step 1: screening, step 2 :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tep 3 : the full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the criteria were satisfied except for the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nd 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lthough the governing authority, rights-holders or any other stakeholders could be identified, the step of acknowledging and agreeing to the full OECM assessment was not possible because the governance wa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f equitable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procedure, and distribution based on criterion(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it is judged that more specific measures are needed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And in the aspect of procedu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collection of opinions, so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listening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aspect of 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firm whether it provides direct benefits to rights-holders such as landowners in the reg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criteria to assess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OECM report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research on various type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lans that can establish the basis for recognizing and agreeing to OECM assessment, specific criteria and reasonable measures to judge equity, and important biodiversity value.
주관적 행복이 각광 받고 있다. 주관적 행복에 따라 사회비교 및 인지부조화 해소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관적 행복이 소비자의 대안 비교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혹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추가 정보로 인해 대안의 절대적 가치 및 상대적 가치가 변동할 때, 대안에 대한 평가가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대안의 적정가격을 사용하여 대안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즉, 선택 혹은 비선택 대안의 상대적 가치 및 절대적 가치의 변화가 대안의 적정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적 행복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9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을 두 집단(비선택 대안 악화, 선택 대안 개선)에 무작위 할당한 후, 실험실 모니터에 2개의 대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대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의 평가가 변동(비선택 대안 악화, 선택 대안 개선)하면서 비선택 대안의 가격이 주어지고, 학생들은 선택 대안의 적정가격을 답하였다. 2주 후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주관적 행복의 단순효과 및 이 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비선택 대안이 악화될 때 보다 선택 대안이 좋아질 때 선택 대안의 적정가격을 높게 평가한 반면, 불행한 사람은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행복한 사람은 선택 대안의 절대적 가치 상승에 민감한 반면, 불행한 사람은 선택 대안의 절대적, 상대적 가치 상승 모두에 민감하며,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보다 비선택 대안의 악화 정보에 집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이 대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특히, 타인의 존재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회비교 정보에 민감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라 대안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유통업체들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행복이 대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예상되는 후회감, 고통, 기쁨 등을 매개변수로 놓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사회와 도시 및 주거 그리고 산업공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달은 주거양식과 문화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미래 변화의 크기와 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향후 미래주거에 대해 준비해야할 과제와 전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주거에 대한 중장기 변화방향과 특성을 예측하여, 향후 사회적·공간적·기술적 영향과 이슈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근미래(10년 이내), 중미래(10년~20년), 먼 미래(20년 이후) 등으로 구분하고, 주거형태, 주거공간, 입지, 주거수요, 건축기술, 스마트화 등 미래 주거변화의 방향과 내용, 파생되는 주거문제와 특성을 예측하였다.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STEEP(V)를 활용하였으며, 빅데이터 및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기술적,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각종 키워드를 수집하고 핵심 이슈를 도출하여 각 핵심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양상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래주거 예측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은 미래주택 정책의 추진방향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예측보다 다각도의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개연성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exercising buyer's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to suggest reasonable counter-measur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author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detail and examined the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on the basis of Arts.74~77. As these article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practical application, this author further examined the UNIDROIT Principles(2004) to confirm whether these Principles can fill the gaps of CISG or not, which turned out their gap-filling functions. Second, this author tried to find any expected problems when the buyer resorts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ase of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ausation, the proof of appropriateness for avoidance, the proof of buyer's obligation to mitigate the loss and so on. The reason is that these problems may cause a lot of difficulties in real business. As result, many buyers have given up their reasonable rights to claim damages so far. Finally, from the buyer's perspective, this author would like to suggest a liquidated damage clause(LD Clause) which gives the buyer to received a specified sum in case of seller's non-performance and/or a demand guarantee(or standby L/C) which guarantees buyer to secure unconditional payment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For these purposes, the buyer should try to insert the LD Clause and/or Guarantee Clause in the contract when the buyer and the seller negotiate the sales contract. Also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and limitations in using the LD Clause and the Guarantee Clause in their real business, mainly dependent up bargain power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for which this author promise to examine in detai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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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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