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regressive estate taxation issues and seeks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Although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property taxation have been made, discourses on how much property taxation burden is given to homeowners and on whether the increase of property taxation should be shifted to tenants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perty taxation issues and sought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based on homeowner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deals wi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s for rational real estate reorganization and what desirable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polices are. Result -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ssues and disputes the powerful real estate policies to ease overheat of the real estate market have caused and seeks directions to solve those. Conclusion - The study results supports that the real estate taxation would be levied in proportion to the economic capacity of real estate owners to pay taxes. It implies that tax levy not only in conjunction with income, but also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real estate assets would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comprehensive tax justice.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이용 기관의 증가에 따라 방사선안전규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사선안전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통한 실질적인 일반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US NRC NUREG 1556(방사성물질에 대한 통합지침) Vol 1~21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등의 내용을 근거로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국내 방사선이용 허가기관의 약 10%에 해당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 20개 문항에 대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방사선안전관리 규제요건', 요인2는 '실질적인 안전규제의 부합성', 요인3은 '방사선원 분류'관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요인1이 40.140%, 요인2가 13.721%, 요인3이 6.556%로서 전체 60.4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방사선안전규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방사선안전규제 기준을 도출한다면 국제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실용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도입된 토지이용규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복잡다기화 되면서 국민경제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최근 규제 완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부산권 도시성장의 잠재지역을 도출하고, 토지이용 규제지역과 함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실제로 도시성장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또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외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다중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중규제를 재고하는 등 다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요소 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2005까지 기관평가요소를 연구회 설립 이전과 연구회 설립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임성을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재무적 책임성, 사업성과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 다섯 가지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회 설립이전에는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연구회 설립 이후에는 사업성과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법규준수 책임성과 관리적 책임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재무적 책임성도 연구회 설립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다.
최근 음주운전자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 및 대책을 모색하고자 비음주운전자들과 1~2회 이상 음주운전자들 집단 간 차이를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알아보고 대책마련을 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음주운전 단속 전력별로 운전자들의 희망 치료 방식 및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방어기제(합리화, 투사, 승화)와 음주운전 심리(죄의식, 수치심, 곤혹감), 자존감(긍정, 부정)을 이론변수로 사용하여 음주운전 전력별 음주운전 심리특성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 심리특성 모형의 분석 결과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음주운전 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음주운전 단속 전력과 한국형 알코올 중독자 선별 검사 점수를 대응분석하여 개인의 음주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대책 부분을 보완 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항만건설 및 운영에서 해양교통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해상충돌방지 및 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그리고, 해상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IMO SOLAS 5장 제13조에 의하여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양교통시설은 과거의 시각적(광학, 형상) 시설에서 AIS, DGPS 및 기타 전파표지 등을 활용한 e-Navigation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교통시설의 자동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광파표지 및 형상표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표지의 운영관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시설 서비스수준의 결정방법으로 해상교통관련 전체 시설을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조합하고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방안으로서 항로표지 운영율을 제안하였다. 해외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비교와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제안된 서비스수준을 인천해역에 실제 적용하여 항로의 안전성을 평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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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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