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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Economic Valua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in Seocheon Intertidal Mudflats)

  • 최성록;오치옥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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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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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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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상업우주사업(商業宇宙事業) 참가기업(參加企業)의 책임(責任)과 우주보험(宇宙保險) (The Liability of Participants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and Space Insurance)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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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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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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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Generally there is no law and liability system which applies particulary to commercial space ventures. There are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statutes which deal with space ventures, but their impact on the liability of commercial space ventures has not been significant. Every state law in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both tort and contract liability on those responsible for injuries or loss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or by services performed negligently. As with the providers of other products and services, those who participate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exposure to liability in both tort and contract which is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resulting damage The manufacturer of a small and cheap component which caused a satellite to fail to reach orbit or to operate nominally has the same exposure to liability as the provider of launch vehicle or the manufacturer of satellite into which the component was incorporaded. Considering the enormity of losses which may result from launch failure or satellite failure, those participated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will do their best to limit their exposure to liability by contrac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In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contracts which limit or disclaim the liability are enforceable with respect to claims for losses or damage to property if they are drafted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law. In California an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one's own negligence will be enforceable only if the contract states explicitly that the parties intend to have the disclaimer apply to negligence claims. Most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will refuse to enforce contracts which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gross negligence on public policy grounds. However, the public policy which favoured disclaiming the liability as to gross negligence for providers of launch services was pronounc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the 1988 Amendments to the 1984 Commercial Space Launch Act. To extend the disclaimer of liability to remote purchasers, the contract of resale should state expressly that the disclaimer applies for the benefit of al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ho participated in producing the product. This situation may occur when the purchaser of a satellite which has failed to reach orbit has not contracted directly with the provider of launch services. Contracts for launch services usually contain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s by which each participant in the launch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loss and to waive any claims which it may have against other participants.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 may apply to the participants in the launch who are parties to the launch services agreement, but not apply to their subcontractors. The role of insurance in responding to many risks has been critical in assisting commercial space ventures grow. Today traditional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such as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have become mandatory parts of most space projects. The manufacture and pre-launch insurance covers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satellite, its apogee kick moter and including its related launch equipment from commencement of loading operations at the manufacture's plant until lift off. The launch and early orbit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for physical loss or damage from attachment of risk through to commissioning and for some period of initial operation between 180 days and 12 months after launch. The in-orbit insurance cover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satellite occuring during or caused by an event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owner' s liability exposure at the launch site and liability arising out of the launch and operation in orbit. In conclusion, the liability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extends to any organization which participates in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used in the venture. Accordingly, it is essential for any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contractually disclaim its liabilit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o achieve the effective disclaime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hich will govern the terms of the contract. A great deal of funds have been used in R&D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increase reliability, safety and success. However,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launches and success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proved to be slightly lower than we would have wished for. Space insur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high risks present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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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탐색 (Explo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from the Landscape Industry Perspective)

  • 최자호;서주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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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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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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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조경산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탐색하여,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 조경산업과 도시재생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 체계적 연구에 적합한 기술 분류 체계를 틀로 선정하는 등 방법론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조경산업의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별하였다. '요소기술 수준'에서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주변기술'인 가상 증강현실, 드론, 3D 4D 프린팅, 3D 스캐닝이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조명되었다. 조경산업에 특화하여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하면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수준'은 하나의 범용기술로 분석하였으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요소기술 수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 시스템화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조명되었다. 조경산업에 특화하여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하면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효과적인 기술로 나타났다. 요소기술 수준을 응용한 트렌드 수준에서 제시된 모든 활용 방안의 구현과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스마트정원, 스마트공원 등이 추구해야 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트렌드 수준의 인접산업 기술 중에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스마트관광, 스마트헬스케어가 협업에 의한 연계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공공공간을 포함한 조경공간의 조성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서 도구이자 소재로서,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된 관련 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조명되었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실현으로 조경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된 초연결화, 초실감화, 초지능화, 초융합화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조경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기존 업무를 비롯하여 새로운 성격의 요구 수용 및 조율, 교육, 컨설팅 등에서 가치를 증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조경영역 전반이 전략적 교두보로 유지관리를 연계하여, 트렌드 수준의 관련 기술을 시스템화할 때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상, 다양한 경로에서 생산된 데이터와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향후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제 조경공간의 조성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 융합하여 실증하는 등의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 이도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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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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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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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록학계에서 민간기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민간기록의 가치와 기록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민간기록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진행되며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과 더 나아가 기록의 민주화와 기록주권에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지역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시작되고 기록활동을 하는 지역 구성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과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관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계에서는 지역 기록활동을 하는 주체와 그들의 실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서 실행되는 교육이나 아카이빙 활동 현황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기록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살피고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양성교육의 목표가 교육을 통해 학습된 지식을 실천하는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먼저 '기록활동가'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기록활동가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주관 기관의 관련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록활동가를 공동체의 기록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주된 주체이며 핵심적 존재라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기록활동가의 활동을 '기록자치권'을 실행하여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다음으로 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해 진행된 국내 교육 프로그램을 사례 분석하여 국내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아닌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기록활동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으로 보고 교육과정으로써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강릉학산오독떼기유산과 공연콘텐츠 (Gangneung Haksan Odokttegi Heritage and Performance Contents)

  • 이창식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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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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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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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강릉농요는 제의적 생생력 연희는 중요하다. 특히 연희 과정에는 학산오독떼기와 싸대와 같은 김매기 소리도 불려져 농경의례적인 풍농기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강릉농요의 활용론은 여건상 매력적이다. 단순한 지역행사용 기획으로 승산이 없다. 종합예술로서 강릉학산오독떼기는 지역성과 대표성, 세계성을 동시에 살려 나아가야 한다. 이를 발전 추이에 따라 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방향에서 3방향은 정부-지자체 중심의 지원을 중심으로 편재하지만, 특히 3방향은 대중이 참여하는 열린 아카이브로 콘텐츠 프로슈머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 전통콘텐츠의 생산에서 '다양성'과 '상호관계성'을 통해 OSMU는 끝없이 재창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릉학산오독떼기의 전승 내용과 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콘텐츠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요를 공연하는 방식의 다양화 제안, 흥미유발의 민요극 등을 제안하였고 8마당의 기능별로 12종의 노래가 전하고 있는 점에 근거해서는 공연예술의 놀이적 국면도 주목한 콘텐츠 재창조의 측면도 제안하였다. 공연단체의 바람직한 담론성을 제안하면서 농요의 구연원리를 전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소통 영역의 보강, 대동적 전통과 행사의 수요를 바탕으로 농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도 제안하였다. 가치창조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농요의 원형과 전형 위에 감성, 상상, 신명, 교감 등을 입히는 공연문화기술의 생명력이 강릉학산오독떼기에 보태져야 할 것이다. 강릉아리랑의 독립적 전승 측면도 긍정적이다. 지정에 따른 전통성을 축소, 규격화한 전승, 자발적 공연 전개의 미흡, 시연 중심 전승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다. 좁게 보존회가 스스로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교육과 활성화 방향을 주목하였다. 농요가 지니는 농경문학의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여 모든 세계, 모든 생명과 소통과 나눔의 감동을 안겨주고 인본적 세계관과 감성으로 감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농업유산 스토리텔링 재구성, 범일국사, 굴산사, 당간지주, 석천, 학바위 등의 구체적 형상물이나 신화와 연계된 스토리텔링과 융복합형 농요박물관 건립도 제안하였다. 문화재형 문화콘텐츠산업 측면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농요 스토리텔링 창작사업을 주문하였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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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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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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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농촌 중년여성의 건강행위와 관련요인 (Middle-aged Women's Health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s in Rural Area)

  • 김귀진;박재용;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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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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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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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농촌지역 중년여성의 건강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상북도 예천군의 4개 보건진료소 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64세 사이 여성 468명을 대상으로 200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의 본인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17.5%가 높다고 하였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관심도가 높았다. 그리고 핵가족이 대가족보다, 개방적 가족분위기에서 본인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본인건강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는 15.4%가 높다고 하였는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높았고 개방적 가족분위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효능점수는 최대 평점 68점 중, 대상자들의 평균점수는 49.90점이었고 종교, 학력, 배우자 동거유무, 경제상태, 본인의 건강관심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형태, 가족분위기, 자신건강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도도 자기효능의 유의한 영향변수였다. 가족기능점수는 최대 평점 10점에 평균 5.51점으로 연령, 학력, 직업, 경제상태, 본인의 건강관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분위기 및 자신건강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에 따라 가족기능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행위 실천율은 비흡연율 89.5%, 비음주율 63.0%, 운동실천율 6.6%, 정상수면율 75.6%, 아침식사율 91.7%, 비간식율 18.2%, 표준BMI 69.2%였다. 건강행위빈도는 Breslow Index가 0-3점이 4.5%, 4-5점이 53.2%, 6-7점이 42.3%였고, 건강행위 점수는 최대 평점 7점에 평균 5.20이었는데, 배우자동거유무, 경제상태, 만성질환유무, 그리고 가족분위기가 유의한 변수였다. 건강행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강행위는 배우자동거유무, 경제상태, 가족분위기가 유의한 영향변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가족분위기가 개방적일수록 건강행위를 잘 하고 있었다.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낮을수록 건강행위를 잘 했으나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행위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이므로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알맞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있어,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개개인건강행위를 파악하고 배우자동거유무, 경제상태 및 가족분위기 등을 파악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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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alth Behavior of the Populations in Urban and Rural Area)

  • 이정미;권근상;이주형;전갑성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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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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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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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주 및 고창, 순창, 임실, 부안, 무주, 장수, 진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2,086명을 대상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에서 도시와 농촌이 비슷한 분포였다. 교육수준은 도시에서 전문대졸 이상이 42.0%, 농촌에서는 중졸이하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촌과 도시에서의 교육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업은 도시에서 가정주부(26.1%), 일반사무직(18.9%)로 나타난 반면, 농촌에서는 일반사무직(20.6%), 농 어 축산업(21.3%), 가정주부(19.5%)순으로 나타났다(p<0.01). 2. 도시, 농촌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은 도시와 농촌이 비슷한 분포였다. 복용한 건강식품은 도시에서 영양제와 보약이 22.1%와 24.1%로 농촌의 18.8%와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22.2%였으며, 도시와 농촌에 차이는 없었다. 3. BMI 25이상인 경우가 조사대상자 중 17.4%였으며, 도시와 농촌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음주와 흡연, 충분한 수면여부 또한 도시와 농촌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운동에서만이 주 1회 이상 하는 경우가 도시에서 44.8%, 농촌에서 37.1%로 농촌보다 도시가 높게 나타났다(p<0.01). 4. 식생활습관에서 커피음용과 육류섭취는 도시와 농촌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과식은 도시에서 73.5%, 농촌에서는 66.9%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규칙적인 식사와 음식을 짜게 먹는 경우, 채소의 섭취가 도시보다 농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종합검진은 도시와 농촌이 비슷하였고, 적어도 3-4년에 한번 받는 경우는 58.7%였다. B형간염예방접종은 대상자이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도시에서 17.5%, 농촌에서 11.5%로서 농촌보다 오히려 도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암검사는 받은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도시에서 33.1%, 농촌에서 27.8%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6. 자각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설정하고, 나머지 일반적 특성 및 건강형태, 건강검진을 독립변수로하여 다변량분석 한 결과,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운동여부가 자각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다변령분석 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BMI, 육류섭취정도, 암검사여부의 변수들이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와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형태는 운동 및 식생활 습관, 건강검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자각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는 연령과 교육수준, 운동 및 BMI 등이 나타나 앞으로 연구 뿐 아니라 보건사업 계획에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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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서 참여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특성 (Critical Review about the Character of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ting Stakeholders in the Improving Alley Landscape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Project)

  • 김연금;이애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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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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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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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과거 전면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재생 실행 수단의 하나인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개선 과정 중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내용(경관의 변화)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길'을 다루었다. 사례 연구에서 검토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의 경우,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현장 중심적 사업에서의 행정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행정의 보조기관인 지역의 통 반장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특성을 알리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과 주민간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외부화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민주성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골목길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물 산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촉진과 갈등 해결 등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대상지별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의 형태,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와 세입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의 특성과 인적 구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과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은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의 기획과 진행 등 이니셔티브를 행정이 가졌다. 세 번째, 다수의 조경설계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 김용국;김신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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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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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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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