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of September 2011,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were applied only to the certa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sector etc. for the time being has been expanded to apply to all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public institutions are obliged to be mandatorily conducted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t will be enforced in earnest for each agency's informationization business tha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ost derived vulnerability and set up the improvement measure to supplement it with the examples of 10 of all the institutions conducting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the year 2011. And, I suggest the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institutions to obser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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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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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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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technical definition of Blockchain is commonly known 'distributed ledger', however,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being accepted in worldwide. Therefore, unless leg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Blockchain are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legal dispute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Blockchai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can be conflicted in Blockchain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Privacy Act and GDPR.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prevent various legal disputes and provide solutions that may occur due to the spread of Blockchain. It also suggests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cy Act. Finally, it contributes to activate of Blockchain, industry,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보호동기 이론은 위협메시지에 의한 보호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보호동기를 형성하고 보호동기가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반영하여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였다. 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제도를 반영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법제도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개인정보 관련 신규정책 확립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개인정보침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관심과 요구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존에 개별 법률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기본 법제로 제정되었다. 또한, 보호 대상의 확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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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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