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도를 측정하여 향후 지식재산 교육 과정 개발 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C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 보건계열(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5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84.8%는 여학생이었으며, 보건행정학과와 치위생학과 전공자가 각 32.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3.9%만이 지식재산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활동 경험은 22.5%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지식재산 교육 중요도의 평균 점수는3.88(±0.80)점이며, 요구도의 평균 점수는 3.78(±0.80)점이었다. IPA Matrix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높은 중요도, 높은 요구도)에 13개 주제, 2사분면(낮은 중요도, 높은 요구도)에 1개 주제, 3사분면(낮은 중요도, 낮은 요구도)에 18개 주제, 4사분면(높은 중요도, 낮은 요구도)에 4개 주제가 포함되었다. 1사분면에 위치한 교육 주제는 '특허권 확보', '특허 등록 요건', '특허권의 효력', '특허 침해 및 구제', '저자권의 효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향후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에서 대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도와 요구도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혁신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적 접근 및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관점의 기술적 접근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편의성 및 품질 측면에서 한계점 또한 동시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암호화 인증 및 워터마크 기술을 통한 접근보다는 video copy detection 및 contents based copy detection 방식의 하나인 컬러코드(color code) 방식의 기술적 접근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영상 시장의 유통 생태계를 고려하여 고품질 방송 동영상 불법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연구의 기술적 접근을 다루었다.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비표준화는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상호 호환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표준을 진행하고 있다. MPEG-21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및 관리는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에서 담당하고 IPMP의 세부 기술 요소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과 REL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RDD(Rights Data Dictionary)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REL과 RDD의 표준화 작업에 비해 이와 연동되는 IPMP와 다른 MPEG-21의 표준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 REL과 RDD를 적용한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발표된 MPEG-21의 표준 내용을 적용하여, 이와 함께 REL과 RDD를 이용한 라이센스 서버와 툴 서버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증가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보호 기술들과 이를 적용한 시스템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Frameworks)를 제안하였다. MPEG-21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제 4부 규격으로 디지털 아이템과 권한 정보가 다양한 네트워크와 매체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한 표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목적으로 MPEG-21 IPMP 표준기반의 시스템을 라이센스 서버, 저작서버, 소비 서버, 툴 서버의 네 구조로 설계하였다. 라이센스 서버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기반의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멀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권한 정보 문서를 생성하고, 저작서버는 REL 정보와 멀티미디어 리소스(Resource)에 대한 IPMP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멀티미디어 리소스와 패키징하여 디지털 아이템을 생성한다. 소비 서버는 디지털 아이템을 소비하는 플레이어 기능을 하며, 툴 서버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도구에 대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제 및 국내 기업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업 또는 개인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와, 국내 기업 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허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표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자사의 상표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선등록상표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상용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표 이미지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의 기업은 자사의 상표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방대한 양의 선등록된 상표를 수작업으로 조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절감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가 선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ResNet V1 101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본 연구는 실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many nations said "yes" to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ermit funding for the research in the mame of achieving health and life of humankind. Human Embryo Research is permitted by our Bioethics & Biosafety Act. But, illegal research cannot be divorced from civil liability since it requires the destruction of eggs of fertilized eggs and personal rights of embryo-creator. After all, though we allow to do research embryo, we should control the capacity of abuse of embryo research for embryo-creator. If research violate the law(Bioethics & Biosafety Act or Civil Law, etc), it comes to a delict by pecuniary loss and non-pecuniary loss. When it comes to pecuniary loss, Human Embryo is not body but special property. Supreme Court maintained a stance that mental suffering is generally deemed as compensable for damages for the loss of property where a person's property right is invaded by a tort 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where mental suffering occurs, which cannot be compensated by recovery of property losses, the situation must be a special circumstance and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the offender knew or would have known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Supreme Court Decision 96Da31574 delivered on Nov, 26, 1996, etc.). That is to say, Supreme Court regards mental suffering through person's property right invaded by a tort as damages that have arisen through speci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Civil law article 393 (2),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only if the offender had foresee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Also our court will solve through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y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n that pecuniary loss could be difficult to valuate.
The problems on application for custody in CIETAC Arbitration Rule are examined in this paper. First, The issue of jurisdiction for application for custody is arisen from the expansion of material jurisdiction of CIETAC. Until 1998, CIETAC had a jurisdiction only for the cases involving foreigners, but now, it has a jurisdiction not only for the cases involving foreigners but also for domestic cases. In the cases of arbitrating disputes involving foreigners, if the parties concerned apply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CITEAC shall forward the application to and obtain a ruling from an intermediat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object of the application resides, or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But in the cases of arbitrating domestic disputes, if the parties concerned apply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CITEAC shall forward the application to and obtain a ruling from an ground-level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object of the application resides, or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Therefore, "People's court" in article 23 of CIETAC Arbitration Rule includes both intermediate people's court and ground-level people's court in its meaning. Second, in the cases that the party concerned submits arbitration to CIETAC, it is not permitted for the party to ask the people's court for custody of property before submitting an arbitration. But there still can be the urgent cases that interests of the party concerned are at stake, and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y concerned may be damaged beyond remedy, if no application for custody of property is filed immediately. In that cases, even if the party may apply for custody of property with the people's court after submitting an arbitration, it might be too late to preserve property. Therefore, Chinese laws and rules have to be revised so that the party may ask the people's court for custody of property before submitting an arbitration. When revising laws and rules, according to the today's legislation trends, it must be considered that court and arbitration tribunal both have a right to decide the custody of property. When arbitration tribunal decides it, the procedural provisions executing it must be provided. It is also required that China permit to apply preservation of evidence as well as custody of property before submitting an arbitration. I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that China permit custody of property or preservation of evidence even in the cases that an arbitration is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institute which is located in foreign country, not in China.
Objectiv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identify the ergonomic approaches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harmful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o find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motion capture technology. Background: Ergonomic posture assessment tools often showed interrater variance, though the usage is easy and practical in industrial fields. Moreover new technologies such as motion capture showed the potential applicability in posture assessment. So ergonomists and practitioners became interest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n musculoskeletal disorder and motion capture technology. Method: Intellectual properties were collected with the combination of keywords such as ergonomic, musculoskeletal disorder, and motion capture using the 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Collected intellectual properties were classified into ergonomic area and non-ergonomic area, except unexamined intellectual proper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of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probability of using motion capture technology. Results: Few intellectual properties with ergonomic approach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founded, despite many products for rehabilitation and sports. One hundred twenty five patents in 1105 patents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138 patents in 1908 patents on motion capture technology were classified into the patents that ergonomic approach can be applied. The patents related to ergonomics area are rapidly increasing after 2010, and there are good opportunities for ergonomists to apply the patent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opportunities on novel methodology in detecting the harmful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at the motion capture technology is applicable in ergonomic posture assessment.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ergonomists prepare the ergonomic patents, and can show the potential use of motion capture technology in detecting the harmful postur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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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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