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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액을 통해 본 중국 졸정원의 의미와 공간 특성 (A Study on the Meaning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Zhuozhengyuan from the Tablets)

  • 함광민;손용훈;이수화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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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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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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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졸정원의 편액에 함의된 사유의 특성을 인지하고 유형화(類型化)하여, 공간과의 접목을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졸정원의 편액은 세 그룹으로 유형화되었다. A그룹은 탑, 배, 삿갓 등을 포함하는 인공요소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품과 청렴한 정신을 강조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누와 정자 등 조망성이 좋은 건축물이 이에 속하고, 수변에 근접하여 건축물의 한 면이 수면과 일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B그룹은 비, 바람, 눈 등을 포함하는 기후요소를 통해 일시적 경관을 묘사하거나 정경적 분위기를 운운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풍경을 조망하기에 좋은 가산의 정상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C그룹은 연꽃, 목련, 매화, 대나무 등 식물요소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정자, 관, 각, 당 등 다양한 건축물이 이에 속하며, 건축물은 수면과 직접 혹은 평대를 사이에 두고 일체화되며 원림 전 영역에 산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편액의 유형 빈도가 높은 것을 토대로 영역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서부 영역은 A그룹이 다수 분포된 곳으로써, 편액에 함의된 유희와 관념이, 경물의 형태와 위치, 감상자의 시점, 풍경의 구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공간의 질서를 향상시켰고, 이는 사유의 범위를 영역 전체로 확장하는 특성으로 이어졌다. 반면 중부 영역은 C그룹의 편액이 다수 분포된 곳으로써, 편액명으로 이용된 수목의 고유한 성질과 형태가, 정자, 당, 관, 각 등의 다양한 건축물과 연계되어 공간 특유의 정체성을 형성시켰고, 결속과 독립의 방식으로 원림의 사유세계와 연결되었다.

라이프스타일 기반 다학제적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선호 및 요구 분석 (A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reference and Needs of the Multi-academic Young Single Family Based on Life Style)

  • 임준형;최인영;박혜경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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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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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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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우리나라 1인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35년에 들어서는 34.6%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며 이들 중, 우리나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청년층 1인가구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실시하여,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민간 청년임대주택, 청년 기숙사 공급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연령대와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청년층 1인가구의 정확한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보급될 청년 주택 계획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청년층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선호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환경 선호 및 요구에 대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셋째, 청년층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공간사용특성과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 실내디자인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초까지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1인 가구 150명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사용특성을 살펴본 결과, 작은 면적인 청년 1인 주거에서 침실과 거실이 기본적 기능 외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계획시 이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2)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를 살펴본 결과, 별도의 침실과 거실 공간 확보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실공간에 대한 확장요구와 침실공간의 드레스룸 등의 수납 추가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실내디자인 선호를 살펴본 결과, 모던스타일과 대표적 컬러인 무채색계열 색채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거공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감재료를 선호하며, 조명은 간접조명 및 벽면을 이용한 은은한 조명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층 내에서도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학생과 직장인의 차별적 실내디자인 선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사례분석과 사용자 범위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니즈와 계획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후기 관서지방의 공연 시공간과 향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Time-Space and Appreciation for the Performance Culture of Gwanseo Region in Late Joseon Period: Focusing on Analysis of Terminology)

  • 송혜진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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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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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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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고는 조선후기 관서지방 공연문화의 시공간과 향유에 관한 연구이다. 관서(關西) 지방은 중국 대륙과 인접한 접경지대로 군사적 요충지이자 대외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재화가 풍부한 문화의 중심지였다. 조선후기에는 중국과 조선을 오가던 수많은 사신과 역관, 상인들이 이 지역을 경유하였고, 1~2년 간격으로 관찰사가 교체되었으며, 지역 인재 선발을 위한 도과(道科)과 빈번하게 시행되면서 환영과 전송 의례, 위로, 향연에 따른 공연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여러 문헌자료와 읍지(邑誌), 그림 자료로 전하며, 문학, 음악, 무용, 민속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관서악부>를 비롯하여 평양, 성천의 자연과 풍류를 노래한 가사문학작품, 연행록 등을 문학작품을 세밀하게 읽다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해 온 공연의 종목과 악기편성, 음악기구, 음악인 등 뿐 만 아니라 공연활동의 주체와 시공간, 향유방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공연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언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공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관객과 공연주체가 어떻게 소통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음악과 춤에 관한 단적인 정보 외에 '공연', '사람', '시간', '공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진했던 '전통공연예술 양식' 연구의 기반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서악부> 108편, 한글 가사 작품 8편, 한문연행록 9종에 표현된 공연관련 정보를 '주요어' 에 주목하여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 공연문화의 시공간과 향유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공연의 시기와 시간, 전체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사신연의 경우, 국가나 개인의 상례(喪禮), 기일(忌日) 등의 '금지사유'가 없는 한, 더위나 추위를 무릅쓰고라도 진행되었다. 그 외에 계절을 선택하여 '놀음'을 벌일 경우, 계절적으로는 '삼사월 좋은 때', '춘풍' 불고 '일기 화창'한 날과 '가을 물결' 아름다운 '추강(秋江)'의 계절이 선호되었다. 공연 시간 대는 '아침밥을 먹고 나서', '포시(오후 4시경)', '석반을 물리치고~', '야심(夜深)', 의 예에서 처럼 매우 가변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밤에 열리는 야연(夜宴)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연의 지속시간은 '잠깐 보고'부터 '전날 오전부터 다음날 낮까지' 차이가 컸다. 공연시간대와 전체 소요시간은 사신일행의 일정에 영향을 받았다. 공연 공간은 자연, 누정이나 관아의 건축 공간, 선유놀음의 선상 공간, 영송(迎送)의 행차음악이 연주된 연도(沿道)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평양의 연광정, 부벽루, 성천의 백상루, 선천의 의검정, 천연정, 의주의 통군정 등의 건축공간과 강상에 배를 띄운 선유놀음의 크고 작은 선상공간은 관서지방 공연문화의 중심이었다. 공연 공간에는 공연주체와 좌상(座上)객의 필요에 따른 주물상, 다담상, 찬을 갖춘 상, 병풍, 의자, 향로 등이 구비되었으며, 야연에서는 청사초롱, 홍촉대, 횃불이 갖춰졌다. 약산동대 등, 자연 공간에서의 공연도 선호되었다. 공연 향유와 관련하여 공연주체와 관객, 공연내용, 향유자의 소감과 비평 등을 살폈다. 공연주체는 기생과 무동, 악공, 전악, 취타군, 무동, 가아(歌兒) 등 수많은 명칭이 사용되었다. 특히 공연에서 춤과 노래, 연주를 담당했던 기생에 대해서는 기생의 수, 연령, 역량, 이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주 많은 이칭(異稱)이 조사되었다. 공연에서 향유자는 유객(遊客), 좌상(座上)으로 불렸고, 특정 작품에서는 '풍류 태수', '학탄 신선' 등의 표현도 사용되었다. 향유자들이 즐긴 공연은 정재류의 춤과 관서지방의 민속무, 이에 따른 삼현육각 편성의 음악, 12가사, 한문 낭송조, 잡가, 민요, 광대소리 등의 노래, 거문고, 가야금, 양금, 피리, 해금, 퉁소, 옥저 등의 기악 독주, 혹은 병주. 행차에 따른 연주 등이었다. 세부곡목에 주목해보면 조선후기 관서지방에서는 궁중 예술과의 교섭이 매우 활발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홍문연>, <항장무>, <선유락> 등의 레퍼토리를 탄생시켰는가 하면 고유의 민속가무도 함께 향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연의 규모는 '대연', '크게 벌이다', '수삼 동기', '성천기 7명', '60기생', '기생 2~3명', '삼자비' 등으로 표현되거나 독주, 독창, 독무인 경우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역시 공연 계기와 장소에 따라 공연의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었음을 알려준다. 공연자의 연령은 10대 초반부터 늙은 기생까지 다양하게 소개되었는데, 특히 어린 기생들의 가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공연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반대로 '잡악(雜樂)', '졸렬', '웃음거리'로 분류되어 외면당한 예도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공연종목을 관람한 뒤, 이를 '비교(比較)' 평가한 예가 있는데, 이는 관서지방 공연문화 향유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된다. 공연은 주로 사신맞이. 사신연, 순행에 따른 연회 등 공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았고, 그밖에 사적인 향유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도 적지 않게 조사되었다. 관서지역의 사신맞이는 대동강의 관선을 이용한 도강(渡江)의례가 특징적이다. 이는 관찰사, 부사, 감사 등의 관리의 이임과 부임뿐만 아니라 정례적으로 중국에 오가던 사신일행의 행차가 끊이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공연문화의 지속성이 탄탄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주요어 추출'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관서지방의 공연 시·공간과 향유양상에 관해 살핀 본 연구는 향후 관서지방의 재정과 경제, 생활문화의 측면과 관련지어 '관서지방 특유의 공연문화'를 밝히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가 미진한 전통공연예술의 시공간과 공연양식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데 풍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제주 신양항 리모델링 계획 (Jeju Shinyang Fishing Port Remodeling Plan Utilizing Marine Tourism Resources)

  • 김예림;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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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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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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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과거 어항(魚港)은 어촌의 생산 및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수산업 여건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유휴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양항은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이제까지 시행된 제주도내 어항 리모델링 사업들은 대부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토목사업 중심이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경관을 해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하여 보강공사수준의 토목공사만 진행되거나 관리소홀이 문제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양항 또한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외곽 방파제 연장공사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토목공사 중심의 개발, 공간의 관리소홀, 수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리나항 건설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주변배후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맥락을 읽고 현존하는 지형, 돌담, 길을 물리적인 계획에 활용하여 설계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관 및 특성을 반영한 공간개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을 정리 및 보완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에 현존한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계획을 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운영관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토목중심으로 시행되어왔던 어항 리모델링 계획을 조경적 관점에서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안을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적 이슈 고려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이후 유사한 어항 및 수변공간 리모델링 계획 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정지궤도의 사적 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Legal status of Priave Transaction Regard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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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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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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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구정지궤도는 위성통신과 방송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ITU 체제가 그 관리의 중심이다. ITU체제는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사전신청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과 RRB는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를 통해서 정지궤도 이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는 관련 주관청과의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ITU 무선규칙은 위성망 정보를 등재한 주관청이 실제로 위성을 운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등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도록 하여 지구정지궤도가 필요한 주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망을 신청하는 주관청 국가의 국적과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 국가와 인공위성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주관청과 위성망 소유 기업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성 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예컨대 RRB는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한 바 있고,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TU의 무선규칙상 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의 위성망 신청하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 있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 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Direc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to the Cyber Security Issues)

  • 한희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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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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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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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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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교식 감실(龕室)의 수용과 변용 (The Acceptance and Transition of Confucian Gamsil in Joseon period)

  • 박종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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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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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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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감실은 고조부모부터 부모까지 사대 신주를 모시는 의례용구로 사당 안에 배치하였다. 구조와 형태는 고려시대에 수용된 주자의 "가례"의 도설에 따르면 네모반듯한 네 칸으로 구성되었다. 감실은 고조부터 아버지 대까지 사대 조상의 신주를 각 칸 마다 한 대씩을 남향으로 세워서 서쪽에서 동쪽의 순서로 안치하며 후손이 없는 조상의 신주도 함께 모셨다. 감실은 신주를 봉안하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깃든 공간이자, 가족 내 위계질서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사당 건립과 관리는 후손의 사회적 신분과 가정 경제력 등으로 일정부분 제약을 받았다. 조선시대 조정은 관직자의 품계에 따라서 조상의 봉사 대수와 건축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관직자는 녹을 받음으로써 일정부분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안이어서 사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안은 자신의 살림살이 집 한 곳에 감실을 배치하고 신주를 안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감실은 배치 장소, 크기, 구조와 형태 등이 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구조적으로 건물형상을 띤 감실은 가옥과 사당형으로 영혼불멸사상과 조상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사당 밖에 배치된 감실은 탁자를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서 신주를 안치할 수 있는 크기로 변하였다. 이런 감실은 이동하기 편리하고 거주공간의 너비와 높이를 고려해서 제작하였다. 감실의 변용으로 사회변화와 제도, 가정 경제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가례"를 바탕으로 한 가묘 건립과 조상의 봉사 정책을 사대부가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서인들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에 부응할 수 없었다. 사당을 갖지 못하는 집안도 감실의 변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4대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가졌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명분과 현실을 절충하여서 사대봉사가 보편화되는 기반이 되었다. 감실의 변용은 혈연의 정통성 찾기와 가문의 위신 노출, 사대봉사의 확산계기 마련, 신성공간화, 가정경제력 증대 등으로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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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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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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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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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을 활용한 제품군별 시장규모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rket Size Estimation Method by Product Group Using Word2Vec Algorithm)

  • 정예림;김지희;유형선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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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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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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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굴하거나 기술사업화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적인 정보 중의 하나인 시장규모 정보를 도출함에 있어 기존에 제공되던 범위보다 세부적인 수준의 제품군별 시장규모 추정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경망 기반의 시멘틱 단어 임베딩 모델인 Word2Ve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별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 공간으로 임베딩하고, 제품명 간 코사인 거리(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특정한 제품명과 유사한 제품들을 추출한 뒤, 이들의 매출액 정보를 연산하여 자동으로 해당 제품군의 시장규모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실험 데이터로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약 34만 5천 건)를 이용하여 제품명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화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의 산업분류 색인어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코사인 거리 기반으로 유사한 제품명을 추출하였다. 이후 개별 기업의 제품 데이터에 연결된 매출액 정보를 기초로 추출된 제품들의 매출액을 합산함으로써 11,654개의 상세한 제품군별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성능 검증을 위해 실제 집계된 통계청의 품목별 시장규모 수치와 비교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가 0.5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의미 기반 임베딩 모델의 정확성 향상 및 제품군 추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나, 표본조사 또는 다수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시장규모 추정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텍스트 마이닝 및 기계학습 기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시장규모 추정 방식을 지능화하였다는 점, 시장규모 산출범위를 사용 목적에 따라 쉽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세부적인 제품군별 시장정보 도출이 가능하여 실무적인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Specialist's Preference for the Model of Park-Based Mixed-Use Districts in Securing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Via Private Development)

  • 이정언;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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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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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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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