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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업체의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응용전략 (Ubiquitous Sensor Network Application Strategy of Security Companies)

  • 장예진;안병수;주철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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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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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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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계경비시스템은 대부분 전자 정보 통신기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환경, 범죄동향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기계경비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RFID의 무선인식과 추적기능은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통제나 반입, 감시, 통제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부분으로 사회전반적인 환경 즉 고령화사회에 맞는 실버를 위한 케어 및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동시에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한 첨단 도난방지기계시스템의 본격화 할 것으로 그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고찰을 알아보고, 기술 및 응용분야를 중점을 두고 향후 시큐리티업체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시큐리티업체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전략 제시를 한다면, 첫째, 시큐리티업체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율시장 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업체만 시장에 생존함으로써 시큐리티 시장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시큐리티업체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광고와 선전의 홍수에 묻혀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큐리티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시큐리티의 활동영역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하며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시큐리티요원의 활동을 소재로 삼을 만큼 국민들에게 가깝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시큐리티의 공공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셋째,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와 전자태그의 기술적 보안적 구축이 요구된다. U-Home, U-Health Care 등 모바일 전자태그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태그 단말기의 상용화 지원,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 인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안전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안에 전자태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이용되며, 이러한 부분은 학계, 민간 연구소 등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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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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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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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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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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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atment of Toxic Chemicals of Maritime University Cadets)

  • 임명환;신호식;김홍렬;임긍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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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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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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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승선하기 전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고 승선해야 되지만 기초안전교육만 이수하고 승선을 하며 승선실습을 마치고 졸업 전까지 남은 학기 중 상급안전 교육과 탱커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선박회사 승선실습 과정 중에 위험에 노출되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선들은 ISM관리 하에서 선박회사 및 승선하는 선박에서 각종 점검표에 의해 사전 교육을 행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 선박회사와 승선하는 선박 및 해양대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은 승선 경험이 없는 실습해기사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승선실습 해기사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개인안전과 취급에 관한 사전교육이 없이 승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실습해기사들이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고 하선을 하거나 승선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선 실습 전에 해양대학교에서 이 부분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박회사에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하며, 각 선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한 온라인 켄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선박회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일지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선박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수압(水壓)과 압축력(壓縮力)을 받는 평판(平板)의 좌굴(挫屈) 및 최종강도(最終强度) 추정식(推定式) (Simple Formulae for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Estimation of Plates Subjected to Water Pressure and Uniaxial Compression)

  • 백점기;김창렬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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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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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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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미소(微小)한 초기(初期)처짐을 가진 실제적(實際的)인 판요소(板要素)를 대상(對象)으로 수압(水壓)과 압축력(壓縮力)을 동시(同時)에 받는 경우의 탄성좌굴(彈性挫屈) 및 최종강도(最終强度)를 평가(評價)하기 위한 간이추정식(簡易推定式)을 이론적(理論的)으로 도출(導出)한다. 좌굴강도추정식(挫屈强度推定式)의 도출(導出)에 있어서는 최소 (最小)포텐샬에너지 원리(原理)를 적용(適用)하여 종횡비(縱橫比)와 수압(水壓)의 크기를 변화(變化)시킨 시리즈 계산(計算)을 수행(遂行)하고, 이 결과(結果)를 바탕으로 하중(荷重)과 종횡비(縱橫比)에 관한 연속함수(連續函數)로서 근사추정식(近似推定式)을 도출(導出)한다. 한편, 최종강도추정식(最終强度推定式)의 도출(導出)에 있어서는 막응력분포(膜應力分布)를 explicit form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수압(水壓) 또는 압축력(壓縮力)을 단독으로 받는 판요소(板要素)에 대한 탄성대변형(彈性大變形) 해석(解析)에 의하여 각각(各各)의 응력분포(應力分布)를 구(求)하고, 이들의 선형합(船型合)에 의하여 수압(水壓)과 압축력(壓縮力)이 동시에 작용(作用)하는 경우의 전체적(全體的)인 응력분포(應力分布)를 계산(計算)하며, Mises의 항복조건(降伏條件)을 적용(適用)하여 추정식(推定式)을 도출(導出)한다. 본(本) 제안식(提案式)에 의한 좌굴(挫屈) 및 최종강도추정치(最終强度推定値)는 비교적(比較的) 작은 수압작용하(水壓作用下)에서는 실험(實驗)이나 다른 해석결과(解析結果)와 잘 일치(一致)하고 있으나, 큰 수압작용하(水壓作用下)에서는 최종강도(最終强度)를 다소과대평가(多少過大評價)하는 경향(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수압(水壓)과 압축력(壓縮力)이 동시(同時)에 작용(作用)하는 경우의 응력분포(應力分布)를 각각(各各)의 선형합(船型合)에 의하여 구(求)하고, 상관관계(相關關係)를 고려(考慮)하지 않은데 주원인(主原因)이 있다. 그러나, 실제선박(實際船舶)의 판요소(板要素)에 작용(作用)하는 수압(水壓)의 크기는 슬래밍등에 의한 충격압(衝擊壓)을 제외(除外)하고는 비교적(比較的) 작으므로, 본제안식(本提案式)은 실용적(實用的)인 범위내(範圍內)에서는 충분(充分)한 정도(精度)의 결과(結果)를 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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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茶山)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교육주체들의 관계 고찰 - 효(孝)·제(弟)·자(慈)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Subjects in Dasan's 『Dàxuégōngyì』 - piety(孝), admiration(弟), mercy(慈) -)

  • 조문숙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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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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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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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가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궁극적인 실천윤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산의 『대학공의』는 그가 53세일 때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책으로써 특히 '공의(公議)'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공의』는 『대학』에 관한 다산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화된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주자는 훈고(訓詁)에서 『대학(大學)』을 대인(大人)의 학문이라 풀이하여 어린이의 학문과 대소(大小)로 대조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산은 『대학』을 가리켜 경문(經文)에서 말한 '태학의 도[太學之道]'는 태자를 가르치는 도이지, 분명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아니며, 이를 '태학의 도'라 말할 수는 있지만 '향학의 도[鄕學之道]'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대학』을 나라의 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해석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유학의 이념으로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至於善)의 삼강령(三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산은 『대학』의 실천윤리는 효·제·자(孝·弟·慈)이며 효·제·자야 말로 명덕(明德)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효·제·자를 가리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들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공경으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어린 사람은 그 웃어른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자애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어버이 된 사람이 그 자식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웃어른 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에게 친하게 한다. 그러므로 태학의 도는 친민(親民)에 있다고 하여, 주자의 신민(新民)을 부정하고, 효·제·자를 친민(親民)의 실천윤리로 제시한다. 다산은 임금이 이러한 효·제·자를 실천하면 백성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미치어 백성들에게 또한 효·제·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효·제·자라는 대학의 실천윤리가 단지 나라의 태자에게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효·제·자(孝·弟·慈)는 인륜(人倫)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산이 유학의 실천윤리로 제시한 효·제·자(孝·弟·慈)에는 『대학』에서의 교육적 내용과 교육적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제·자(孝·弟·慈)가 인륜이라고 할 경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제·자(孝·弟·慈)에 내포되어있는 교육적 관계들의 주체와 객체를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실천윤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다산이 풀이한 『대학공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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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The Procedure for Decision of Enforcement by the Arbitration Award and Its Problems)

  • 김봉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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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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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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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rbitration means the procedure that a party inquires a third party arbitrator for a resolution on the dispute on certain matters of interest to follow through with the commitment of the arbitration, and a series of procedures performed by the arbitrato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In the event the parties reach to the reconci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reconciliation is recorded in the form of arbitration award(decision), and in the event a reconciliation is not made, the arbitrator shall make the decision on the particular cas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for reconciliation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r the mediation under the Arbitration Regu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ticle 18 of the Arbitration Regulat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iveness with the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that, in the event a party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he enforcement document is rendered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to carry out the compulsory enforce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ake on the obligation to perform under the arbitration award (decision) rendered by the arbitrator (Article 32 of the Act) does not perform without due cause,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shall be obtained sin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cannot be the basis of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in order to enforce the judgment compulsori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under the foreign arbitration judgment (Article 39 of the A.1), it shall fulfill the requirement determined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article 217 of Civil Litigation Act) and shall obtain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6 and Article 27 of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arbitration judgment of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based on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It may be the issue of legislation not to recogniz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a source of enforcement right, and provide the compulsive enforcement by recognizing it for enforcement right after obtaining the enforcement document with the decision of a court, however, not recogniz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the source of enforcement right is against Clause 3 of Article 31 of the Act, provisions of Article 35, Article 38 and Article 39 that recognize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s equal to the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the definition that the enforcement decision of a court shall require the in compulsory enforcement under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Act which clearly is a conflict of principle as well. Anyhow, in order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mandatorily, the party shall bring the litigation of enforcement decision claim to the court, and the court shall deliberate with the same procedure with general civil cases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During the deliberation, the party obligated under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intended to not to undertake the obligation and delay it raises the claim and suspend the enforcement of cancell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n the applicable arbitration decision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r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dditional decision under the Regulation of Article 34 of the Act (Clause 3 of Article 36 of the Act). This legislation to delay the sentencing of the enforcement and then to sentence the enforcement decision brings the difficulties to a party to litigation costs and time for compulsory enforcement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of an urgency. With the most of cases for arbitration being the special field to make the decision only with the specialized knowledge that the arbitrator shall be the specialists who have appropriate knowledge of the system and render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decision for the arbitration. However, going through the second review by a court would be most important, irreparable and serious factor to interfere with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only way to activate the arbitration system that failed to secure the practicality due to such a factor, is to revise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so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shall have the right to enforce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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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에서 술전 항암화학요법의 효과 판정 (Evaluation of Neoadjuvant Chemotherapy Effect in Osteosarcoma)

  • 주민욱;강용구;유이령;최우희;정양국;김동현;강진우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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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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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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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골육종에 대한 술전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조기에 비침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진단 기법들을 사용해 왔다. 저자들은 골육종에 대한 술전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단순 촬영 및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들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에서 얻어진 값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통칙을 정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주기 술전 항암화학요법 후 외과적 절제를 시행한 18명의 골육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13명, 여자 5명이었으며, 연령의 중위수는 19세였다. 술전 항암화학요법의 전후로 단순 촬영 및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종양에 대해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조직학적 반응 등급을 확인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괴사 정도와 방사선학적 소견, 술전 항암화학요법 후 최대 표준섭취계수(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 평균 표준섭취계수(average standardized uptake value), 대사종양용적(metabolic tumor volume) 및 해당 값들의 감소율에 대해 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조직학적 평가 상, 8명의 환자에서 술전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좋은 반응을 확인하였다. 최대 표준섭취계수 감소율의 중위수는 좋은 반응을 보인 군에서 74 (23-77) %였고, 나머지에서 42 (-32-76) %였다. 대사종양용적 감소율의 중위수는 좋은 반응을 보인 군에서 93.5 (62-99) %였고 나머지에서 46 (-81-100) %였다. 방사선학적 소견의 범주는 조직학적 반응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p=1.0), 최대 표준섭취계수의 감소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1). 대사종양용적의 감소율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에 근접하였다(p=0.071). 결론: 본 연구에서 방사선학적 소견의 범주는 골육종에 대한 술전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없었지만, 최대 표준섭취계수는 유용한 척도였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에서 얻어지는 값들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각 기관은 기왕의 연구들을 참고로 각자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누정편액(樓亭扁額)에 반영된 자연인식과 서정 -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을 중심으로 - (The Nature Cognition and Lyricism Reflected in the Pavilion Tablets - Focusing on the Pavilions in the Damyang Poetry Culture Area Built during in 16th Century -)

  • 이현우;김재식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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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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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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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편액에 반영된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이다. 대상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누정명 누정기 누정제영시 등을 파악한 후 주변경관을 중심으로 조영 당시 조영자가 향유했을 그 시대인의 미의식과 자연관이 배태된 조영의식에 관해 접근한 바, 구명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1. 누정명은 성현이 남긴 고사에서 유래한 문구의 차용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예찬 및 조영자의 학덕을 제재로써 성리학적 사유를 교직해 넣은 내용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산수예찬은 누정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연구대상지의 모든 누정에서 발견된 제 1의 보편적 제영요소로 파악되었다. 2.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자연합일[물아일체(物我一體) 교융(交融) 합일(合一)]의 이상적인 자연관이었다. 3. 16세기 지식인에게 자연은 생장소멸(生滅消長)의 원리이자 자존적 삶을 위한 궁극적 귀의대상이었으며, 특수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사대부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명분을 일깨운 작품들을 탄생시킨 원천으로 작용했다. 4. 누정에서 행한 문학행위 중 선계(仙界)의 도입은 좌절된 자아에 대한 상징적 치유수단이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계를 빌어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가탁했기에, 누정은 현실의 갈등과 울분을 달래는 탈속의 공간임을 함의한다. 5. 16세기의 담양지역 시가문화권의 누정문학은 신분적 기반을 활용하여 향촌생활 중 유흥상경의 흥취를 노래하며, 이상실현의 좌절에서 오는 고민이 동반된 작품들로, 좌절된 자아를 문학을 통해 승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문사철을 섭렵한 지식인이 낙향해 풍광이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소요하며 시를 읊는 것은 모범적 지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던 절대적 부담감에서의 탈출구였다. 연구대상지인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은 이상화된 관념세계이자 이념과 사유가 반영된 의식의 공간이었다.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프랙탈 구조의 활용 가능성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fractal structure on graphic design)

  • 문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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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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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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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새로운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잡성의 과학인 카오스(Chaos), 프랙탈(Fractal) 이론은 자연을 몇 개의 단순한 요소로 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비선형성, 다양성, 시간성, 복잡성으로 향하게 하며 비정수 차원의 자연과 복잡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적용 방법이다. 비선형적 프랙탈 기하학과 카오스 이론을 예술방면으로 응용하는 것은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상상의 영역이며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프랙탈 형태의 기하학적 특성과 조형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조형 언어를 추출한 연구이다. 형식에 있어서 수학적인 방법에 의한 프랙탈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프랙탈의 여러 개념 가운데 특히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과 반복성(Recursiveness) 그리고 무작위성(Randomness), 불가능한 공간에 의해 표현되어진 도형과 그래픽디자인과의 조형적인 유사성을 밝혀 보았다. 즉 프랙탈 도형은 부분의 부분, 또 그 부분을 반복해서 확대해 가도 도형의 본직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무한소까지 확대해도 전체와 일치하는 자기 닮음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나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그래픽디자인에서 나타난 기하학적 조형성에 대한 프랙탈적 분석 가능성을 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 그래픽디자인은 이미 수학적인 계산 속에서 아름다운 비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연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공식인 프랙탈 기하학은 앞으로 과학과 그래픽디자인의 복합체로서 고유성과 특수성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변화에 적응 발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단계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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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원리에 기초하는 GAP모델 확립을 위한 딸기 농장의 수확단계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조사 (Microbiological Hazard Analysis for Strawberry Farms at the Harvest Stage to Establish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Model Based on Principle of HACCP)

  • 심원보;김경열;윤요한;김장억;심상인;김윤식;정덕화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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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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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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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딸기의 수확단계에서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딸기 GAP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경남 서부에 소재한 딸기 농장 6곳(토경재배 3곳, 양액재배 3곳)에서 총 216점의 시료를 수집하여 위생지표세균, 병원성 미생물, 그리고 곰팡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의 경우 토경재배 농장에서는 각각 1.0-6.9와 0.4-4.6 log CFU/g(leaf, mL, hand or 100 $cm^2$) 수준으로, 양액 재배 농장에서는 각각 0.8-4.9 log와 0.2-2.6 log CFU/g(leaf, mL, hand or 100 $cm^2$)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대장균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병원성미생물은 S. aureus가 작업자의 손에서 최대 3.3 log CFU/hand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B. cereus가 토양과 작물, 개인위생에서 0.4-4.1 log CFU/g(hand or 100 $cm^2$)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L. monocytogenes, E. coli O157:H7 및 Salmonella spp.는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는 토경재배 농장과 양액재배 농장 각각 1.0-5.2와 0.2-4.4 log CFU/g(leaf, mL, hand or 100 $cm^2$) 수준으로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