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Post-Kyoto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연산일반균형모형인 GTEM-KOR를 활용하여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협상에서 해결해야 될 쟁점사항으로서 미국의 감축의무 참여,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 광범위한 감축의무 참여 유도를 위한 감축의무 방식 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간 차별화와 감축의무의 형태 및 강도 등이 중요한 협상 이슈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GTEM-KOR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일인당 GDP, 일인당 배출량 등 일인당 지수에 기초한 개도국간 차별화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한국을 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감축의무 참여 압력에 노출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가 Post-Kyoto 체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감축의무 참여범위가 확대될수록 감축효과는 커지고 한계저감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감축의무의 형태보다는 감축의무의 상대적 강도와 국가들의 참여범위가 Post-Kyoto 체제의 경제 및 환경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부속서I국가의 Post-2012 LULUCF 협상을 위해 2008년 8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AWG-KP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gross-net 탄소계정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가지 협상 대안(gross-net, net-net, 베이스라인 설정,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을 제외한 3가지 대안에 대해 보고방식, 할인율과 배출권 인정 상한량(cap)에 따라 4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가 간 산림 탄소배출권(RMU)을 추정 비교하였다.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을 현재의 자발보고에서 의무보고로 개정할 경우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잠재적으로 캐나다도 RMU의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net-net 및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은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따라 RMU 차이가 큰데, 장령림이 많은 국가는 기준 연도 또는 기준 기간이 공약기간과 가까울수록 RMU가 감소하였다. 모든 국가는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현재의 85% 할인율을 낮출수록 RMU는 증가하였다. 신규조림 및 재조림의 잠재력이 낮은 우리나라는 할인율의 변화에 RMU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향후 Post-2012 LULUCF 협상은 gross-net 탄소계정 방법과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의 자발보고라는 현행 탄소계정 체계의 승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탄소계정 방법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크고 신뢰할만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Non-Annex I parties announced the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cluding the U.S. in the conference of party. NAMAs would be focused to solve the negotiation clue for the post-kyoto regime. Since the country would not be involved in Annex I parties, the voluntary carbon market would be created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ccording to Bali Roadmap, voluntary carbon market should be constructed by the MRV manners since this country does not belong to Annex I parties. Carbon point system would be proposed by the ways of the international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credit. The voluntary carbon market should involve the potential GHG reduction credit and link with the ETS in the country. This study proposed the way of linkage between ETS and voluntary carbon market including the carbon-point system.
본 논문의 목적은 2013년 이후(Post-2012) 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 및 산림 탄소축적증진(EFCS) 활동과 관련된 협상 대안을 구체화하고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인센티브로 가정하여 대안별 감축잠재량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환경편익과 국익을 고려한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FAO 세계산림자원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99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RED 및 EFCS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탄소배출권 잠재력을 추정하였다. RED의 감축잠재량은 'baseline and credit' 탄소계정 방법을, EFCS 활동에 대한 감축잠재량은 gross-net 및 net-net 탄소계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전용율이 높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등이 RED를 통해, 산림탄소축적 증가율이 높은 중국, 칠레, 한국 등이 EFCS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컸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RED 및 EFCS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감축잠재량이 가장 크다는 환경 편익 측면과 한 활동만 인센티브를 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발생한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협상 전략으로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정치적 접근 및 인센티브 부여 활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단, EFCS 활동의 경우 비인위적 활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경영 활동의 탄소계정 방법론에서 채택한 할인율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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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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