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improving attorney system. It was confirmed by document writing that the staff in the field in Korea had the most difficulty in the Quality circle activities. The reform improving attorney is a quality expert at the Quality Secretariat and assists them in their documentation. Methods: Just as a patent attorney helps to get a patent, an improving attorney system helps document the improvement results of the field Quality circle and even standardizes the company.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 improving attorney includes the declaration of an improving attorney are 11 levels of work. Results: An improving attorney was conducted in 600 organizations for 18 month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as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mproving attorney, the number of solution problem was lowered to 9 before 2016 and 8 in 2017, but after the introduction, it increased exponentially to 181 in 2018 and 162 in August 2019. In 2016 and 2017, only one standard was registered, but 64 standards were registered in 2018 and 71 in 2019. Conclusion: In this case, the improving attorney system was found to be helpful in activating the Quality circle. It is expected to revitalize Korea's Quality circle by spreading the improving attorney system to many companies.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문, 특허 등 연구결과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도출하고, 외부 전문가의 협력(변리사)이 연구결과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입(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환경)-연구결과(특허, 논문 건수)-성과(기술이전 건수, 수익)의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책임자와 외부전문가(변리사)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이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변리사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변리사간 협력이 특허 논문 등 연구결과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의지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구성과(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브랜딩(branding) 또는 브랜드 마케팅이란 브랜드를 타사의 것과 차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포지셔닝(Positioning)의 두 가지 축은 동일성(Point of parity)과 차별성(Point of difference)이다. 동일성에 대한 연상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그 바탕위에서 차별성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차별화와 동일성 양자는 모두 중요하며, 이것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 산업이 함께 확장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중 펫푸드(반려동물 식품)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현재 국내 펫푸드 시장은 수입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펫푸드 특허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계열 및 출원인별 통계분석, IPC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기술 발전 단계,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력, 특허출원 분포와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펫푸드 관련 국내 연구 활동은 현재 성숙기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펫푸드에 대한 특허출원 동향은 국내기업 외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출원의 대다수는 사료 및 식품 쪽으로 집중되었다. 향후, 국내 펫푸드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수요와 일치되는 기술개발과 펫푸드로 파생되는 IT 및 첨담기술을 접목하여 특허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리는 국내 펫푸드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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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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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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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ll academic information on the web or elsewhere has its creator, that is, a subject who has created the information. The subject can be an individual, a group, or an institution, and can be a n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levant information. Most information is composed of a title, an author, and contents. An essay which is under the academic information category has metadata including a title, an author, keyword, abstract, data about publication, place of publication, ISSN, and the like. A patent has metadata including the title, an applicant, an inventor, an attorney, IPC, number of application, and claims of the invention. Most web-based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enable users to search the information by processing the meta-information. An important element is to search information by using the author field which corresponds to a personal name.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efficient indexing and using the adjacent operation result ranking algorithm to which phrase search-based boosting elements are applied, and thus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search results of personal names. It also describes a method for providing the results of searching co-authors and related researchers in searching personal names. This metho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providing accurate and additional search results in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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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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