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gnition of denture fabrication activities and its cos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lderly denture.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1 dental laboratories' owner who was research subjects of HIRA(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policy research for elderly denture in 2011.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ental technicians' knowled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elderly denture, job-related changes af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elderly denture including validity of denture fabrication activity classification and the cost for each service. Each question was measured by Likert 5 point scale or frequenc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6.0. Results: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had been fabrica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nture(92.7%), also had ample knowled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nture for elderly. Job-related changes af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elderly denture revealed marginal differences in the quality. The validity of fabrication activity classification of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was $3.71{\pm}1.023$ by Likert 5 point scale. Conclusion: The goa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lderly denture is to promote elderly's health and well-being. To fabricate dentur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denture treatment. For this reason, denture fabrication activity classification and the cost analysis plan should be duly reflected in the polic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lderly dentur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dental technician's about including denture into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This study carried out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from June 10, 2012 to June 20 by having research subjects as 230 dental technician. Except 22 copies with incomplete response, 208 copies were used as the materials of final analysis. Results: The recognition of dental technicia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denture was 48%, but there was a low recognition on the details. The rates of dental technician who approved of the inclusion of denture into the coverage of the health insurance respectively stood at 59%. Conclusion: The coverage of the health insurance should be extended to dental medicine in a manner to satisfy dental technicians, dental service providers and receivers. Also, further studies for the extending coverage of the details are need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denture among the elderly in Seoul city. This survey was performed on 710 of the elderly aged over 60 years and visited the senior welfare centers. The recognition of the elderl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denture was 61.7%, but there was a low recognition on the details. The elderly had started using dentures from 66.24 years old. The average used period of the past denture was 7.09 years. In conclusions, the provider is required to promote the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to increase the coefficient of utilization of the elderly. Also, further studies for the extending coverage of the details are need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has been selectively covering the elderly on the dental implant and removable denture treatment and gradually expan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Every dentist needs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nsurance policy to provide qualified dental service to the beneficiaries and to avoid confusions and complications. In order to help dentists understand the NHIS requirements, the definitions, categories, and procedures of dental implant and conventional denture treatment are suggested.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2014년 6~7월 기간 동안 일부 지역사회의 60세 이상 238명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상자의 틀니 보험적용 인식은 76.9%였으나 틀니 적용시기와 보험 지원비용의 적절성, 임플란트 보험 적용 인식은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틀니 사후관리 인식은 18.6%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화 개선요구 조사결과 틀니 적용시기는 60세 이상(42.5%), 임플란트 적용시기는 65세 이상(34.6%)이었고, 건강보험비 자부담은 50% (34.6%)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틀니 재제작 기간과 임플란트 지원은 무제한이 각각 32.0%, 47.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치과위생사의 구강(틀니) 관리의 참여희망은 94.1%로 높게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인식은 높았으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지원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어 건강보험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총의치를 장착한 환자에서 연령, 성별, 총의치를 장착한 악궁, 틀니 보험 적용 여부, 대합치의 종류, 의치 사용 경험, 무치악 기간, 의치상 종류 등에 따라 의치 장착 후 의치를 조정하는 횟수 및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5년 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철과에서 총의치 장착을 시행한 만 65세 이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총의치 장착 후 사후 점검의 횟수 및 기간을 평가하였다. 성별, 보험 적용 여부, 총의치를 장착한 악궁, 의치상 종류, 대합치의 종류, 의치 사용 경험, 연령 및 발치 후 의치를 장착하기 전 치유기간에 따른 총의치의 사후 점검 횟수 및 기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총 247개의 의치가 포함되었다. 평균 사후 점검 횟수의 중위수는 3회였으며, 사후 점검 기간의 중위수는 36일이었다. 의치를 하악에 장착한 경우가 상악에 장착한 경우보다 사후 점검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36) 대합치가 총의치인 경우가 국소의치인 경우에 비해 사후 점검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6). 연령, 성별, 보험 적용 여부, 의치 사용 경험, 무치악 기간, 의치상 종류에 따른 사후 점검 횟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번 연구의 한계 내에서, 의치의 조정 횟수는 의치를 장착한 악궁이 하악일 때 및 대합치가 총의치인 경우에서 증가하였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st for the denture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lan to exp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dental prothesis from July 1, 2012. Methods: We developed the draft of classification of the treatment activitie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es and expert's review and finalized the standard procedures through confirming by Korean Dental Association. We also made the list of input at each stage of treatments. We conducted survey of 100 dental clinics via post from April 4 to May 20 in 2011 and 37 clinics took part in the survey. The unit of cost calculation is the process from the first visit for denture treatment to setting of denture and adjustment. The manufacturing process performed by dental technician was not included in the cost analysis. Results: The process for the complete denture treatment was classified with 10 stages. The partial denture treatment was classified with 8 stages. The treatment time per each denture is about 5.6 hours for complete dentures and about 6.6 hours for partial dentures. The treatment cost were from 591,108 won to 643,913 won for complete denture and from 670,219 won to 738,840 won for partial denture in 2011, depending on the location, type of the clinics and the types of physician's income.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e example of cost analysis for the treatment to set the fee schedule. Measures to get representative and accurate information need to be mad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y are increasingly affected by oral health problems. Therefore,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older people, alleviate mental discomfort, and reduce unmet dental nee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lderly Denture Coverage and the unmet dental need for the edentulous elderly, as part of the protection policy. We analyzed the 2011 and 2013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of the edentulous elderly, aged 75 years or older, before 2012. In order to more precisely confirm the effects of the denture donation policy on unmet dental care, basic life recipients who were subject to the free elderly prosthetic project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 final analysis included 20,400 subjects.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unmet dental needs of the elder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lderly Denture Coverage did not affect unmet dental need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unmet dental needs of the elderly were education and income levels, which are representative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The low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unhealthier the dental care experience, and income levels showed a similar tendency. The elderly who have a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dental needs because they lack the knowledge and socioeconomic ability to pay for dental care. Therefore, the policy for health protection of the entire elderly population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In addition,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may have health problems due to the restriction of medical use, which may lead to quality of life deterioration.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data that will improve the sco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by surveying the awareness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specifically for implants and dentures, among dental workers. Methods: Information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completed by 194 dental workers a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influential factors in recogniz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s application for dentures and implants. Results: Regarding the awareness about the validity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satisfaction with the appropriateness on the subjects of the denture application and implant application are appeared to be high with each 3.369 and 3.673. Regarding satisfaction with the appropriateness of free post-maintenance for implants, the awareness level regarding the validity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was indicated as high at 3.673. Conclusions: The categories and levels of appropriate insurance benefits must be restructured continuously.
Dental care is becoming more available on the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Especially, complete denture, partial denture, dental scaling, and dental implant has been applied by NHI from 2012 to 2014. Although, the entire nation is not eligible for the benefit now, the more dental coverage of NHI is extended, the more regulaition is tightened. Essential documents for proof of correctness of dental treatment covered by NHI are dental records and the receipt book. Summary of regal regulation about them is as follows 1. Chief complaints of patients, diagnosis, progress, and act of treatment, drugs and materials of treatment, doctor's sign, date and hour should be placed accurately on dental record 2. Dental clinic should collect patients sharing of the dental cost covered by NHI. 3. Dental clinic should keep the receipt as proof of purchase of dental drugs 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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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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