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defen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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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 도서 (60 Years since the Armistice Treaty, the NLL and the North-Western Islands)

  • 제성호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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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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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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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the communist North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where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should be drawn in the process of signing a truce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of the starkly different positions on the boundary of their territorial waters. As a result, the Armistice Treaty was signed on July 1953 without clarification about the maritime border. In the following month, Commander of the UNC unilaterally declar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s a complementing measure to the Armistice. Referring to this, North Korea and its followers in South Korea wrongfully argue that the NLL is a "ghost line" that was established not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one should note that the waters south of the NLL has always been under South Korea's jurisdiction since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There is no need to ask North Korea's approval for declaring the territorial waters that had already been under our sovereign jurisdiction. We do not need North Korea's approval just as we do not need Japan's approval with regard to our sovereign right over Dokdo. The legal status of the NLL may be explained with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NLL is a de facto maritime borderline that defines the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respective jurisdiction of the two divided countries. Second, the NLL in the West Sea also serves as a de facto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can be likened to the border on the ground. Third, as a contacting line where the sea areas controlled by the two Koreas meet, the NLL is a maritime non-aggression line that was established on the legal basis of the 'acquiescence' element stipulated by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article 11) and the Supplement on the Non-aggression principle (article 10).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estic law, the NLL should be understood as a boundary defining areas controlled by temporarily divided states (not two different states) because the problem exists between a legitimate central government (South Korea) and an anti-government group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NLL problem should be viewed not in terms of territorial preservation or expansion.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national identity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national pride. North Korea's continuous efforts to problematize the NLL may be part of its strategy to nullify the Armistice Treaty. In other words, North Korea tries to take away the basis of the NLL by abrogating the Armistice Treaty and creating a condition in which the United Nations Command can be dissolved. By doing so, North Korea may be able to start the process for the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establish a maritime line of its interest. So, North Korea's rationale behind making the NLL a disputed line is to deny the effectiveness of the NLL and ask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boundary. Such an effort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a strategy to make the NLL question a political and military dispute (the similar motivation can be found in Japan's effort to make Dokdo a disputed Island).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accommodate such hidden intention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The NLL has been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that defines our territorial waters) and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we have defended with a lot of sacrifice for the last sixty years. This is the line that our government and the military must defend in the future as we have done so far.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NLL is not only a matter of national policy protect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t is also our responsibility for those who were fallen while defending the North-Western Islands and the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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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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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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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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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연령표준화 결핵 사망률비와 관련 요인 (The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and Related Factors)

  • 나백주;강문영;홍지영;김은영;김건엽;이무식;양상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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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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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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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전국 및 시도별로 결핵 사망률의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결핵 사망률이 5.6배가 높으며 남자에서는 6.3배, 여자에서는 3.8배 높아 의료보장 유형별 결핵 사망률비는 남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연령군에서의 의료보장 유형별 결핵 사망률비는 30대, 40대, 50대의 장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 비슷하였다. 시도별 의료보장 유형별 결핵 사망률 차이는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보건소당 관할 인구수, 백만명당 병원수,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의료급여 대상 결핵 환자들의 결핵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중장년 계층 결핵관리가 취약하고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적은 비율로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지역 일수록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결핵 사망률의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결핵관리 실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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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당 송준길의 춘추정신과 현실 대응 (Thought of ChunChu and a practical solution of Song Joon Kil)

  • 김문준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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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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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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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송준길은 '존중화 양이적'(尊中華 攘夷狄)이라는 춘추사상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존명배청'(尊明排淸)과 '복수설치'(復讐雪恥)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송준길이 조정에 나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조선은 국내적으로는 수년간 지속된 대기근과 국외적으로는 복명(復明) 세력 몰락과 청의 대약진이라는 악조건 속에 처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송준길이 추진한 현실 정책은 '내수외양'(內修外攘)으로 요약된다. 송준길은 군사적 북벌 준비에 앞서 백성 구제를 우선시 했다. 당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대기근으로 인해 송준길은 '내치 근본', '안민 우선'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 보다는 국내의 민생 구제, 군심(君心) 수양 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준길의 '복수설치' 의리 실천은 '내수외양'에 입각하여, 시행정책은 '양민(養民)을 먼저하고 치병(治兵)을 뒤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수 방침은 '양민'과 함께 '격군심'(格君心)이 핵심이었다. 송준길은 군주의 덕성 함양과 심성 수양이 곧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송준길은 안민(安民)이 우선이고 외양(外攘)은 그 다음 일이며, '내치(內治)는 외양(外攘)의 근본'이고, '치병(治兵)은 안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송준길은 복명(復明) 세력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남경에 잔존하고 있던 남명(南明) 정부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으로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춘추사상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의 대의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국 서해 내해화 전략 분석 (Chinese Maritime Dispute Strategy for territorialization in Korea's West Sea)

  • 이은수;신진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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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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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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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분석하여 해양에 종사하거나, 해양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서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상활동을 아더 라이케가 제시한 전략 구성요소인 목표(Ends), 방법(Ways) 및 수단(Means)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서해 내해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은 ①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의도적으로 방조하여 서해를 영해로 기정사실화하며, ② 자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을 거부하는 한편, 동 해역 내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 인근으로 상시 진입하게 하여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③ 과학탐구를 빙자하여 서해에 각종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해에서 자행되는 일부 중국의 활동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한국은 서해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연합전력 중심의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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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Efficacy of UN's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Strategy)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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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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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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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2017년 타이: '싸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Thailand in 2017: The Resurgence of "Sarit Model" and Thai-Style Democracy)

  • 박은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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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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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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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