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N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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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Suggestion for Legal Definitions of Keywords on Soil Contamination Policies in Korea)

  • 박용하;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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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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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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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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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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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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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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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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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벌 강도가 소나무림의 토양, 낙엽층 및 고사목 탄소 저장량에 미치는 영향 (Thinning Intensity Effects on Carbon Storage of Soil, Forest Floor and Coarse Woody Debris in Pinus densiflora Stands)

  • 고수인;윤태경;김성준;김춘식;이상태;서경원;손요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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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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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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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간벌 시행 4년 후, 간벌 강도에 따른 토양, 낙엽층, 고사목의 탄소 저장량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 정선군 소재의 소나무림 연구지 1과 경기도 광릉 시험림 내 소나무림 연구지 2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에 임분 밀도를 기준으로 간벌 강도를 달리한 3개의 처리구를 각 연구지에 설치하였다. 연구지 1은 대조구(0%), T20 처리구(20%), T30 처리구(30%)로 설계하였으며, 연구지 2는 대조구(0%), T39 처리구(39%), T74 처리구(74%)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0-50 cm 깊이의 토양, 낙엽층, 고사목의 탄소 저장량을 측정하였다. 연구지 1에서 토양, 낙엽층, 고사목의 총 탄소 저장량은 T30 처리구($109.80t{\cdot}C{\cdot}ha^{-1}$)가 대조구($86.69t{\cdot}C{\cdot}ha^{-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구지 2의 총 탄소 저장량은 T74 처리구($97.02t{\cdot}C{\cdot}ha^{-1}$)가 대조구($72.04t{\cdot}C{\cdot}ha^{-1}$)와 T39 처리구($63.25t{\cdot}C{\cdot}ha^{-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지 1과 연구지 2에서 간벌 강도가 가장 강한 처리구의 총 탄소 저장량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벌이 토양, 낙엽층, 고사목 탄소 저장량에 미치는 단기간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제고 방안 -ESSD관점에서의 입산신도시 사례분석- (A Study on Enhancing the Level of the Self-containment of New town in the Capital Region, Korea -The case study of Ilsan from the viewpoint of ESSD-)

  • 진원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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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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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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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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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다소비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 (Monitoring and Exposure Assessment of Pesticide Residues i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 강남숙;김성철;강윤정;김도형;장진욱;원세라;현재희;김동언;정일용;이규식;신영민;정동윤;김상엽;박주영;권기성;지영애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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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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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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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유통 농산물의 잔류 실태를 조사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수거된 농산물 15개 품목 232건을 식품공전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GC/MSMS로 분석 가능한 농약 196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53건의 시료에서 64종의 농약이 검출되었고 이 중 chlorpyrifos와 procymidone이 가장 빈번히 검출되었다. 검출된 64종 중 깻잎에서 검출된 chlorpyrifos와 복숭아에서 검출된 picoxystrobin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각각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chlorpyrifos와 picoxystrobin을 포함한 검출 농약에 대해 위해평가를 수행한 결과, 1일 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대비 1일 추정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이 0.001~0.902%로 조사되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 유통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향후 식품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 중(中) 사혈(瀉血)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Blood-Letting Therapy in Elementary Questions)

  • 이준근
    • 대한한의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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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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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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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Blood-Letting Therapy is a rational and ecological medical treatment by which we can heal most of the diseases by removing the static blood which precipitates in the blood vessel and blocks the flowing of blood. And the static blood is the generic term for the injurious, bad, dead and precipitated blood which is blocked the capillary vessel. The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says that "the patient is treated with drugs internally and stone acupuncture externally. "In the old texts, the blood-letting therapy is mentioned as blood-letting, network vessel pricking, bloodletting, pricking, and arousing pulses etc and it is noted down as the method of network vessel pricking in 'On the Application of Needles' of Spiritual Pivot. Nine-pricking therapy, twelve-pricking therapy and five-pricking therapy are recorded in the methods of network vessel pricking and among them, the method of squeezing blood after pricking the affected part is explained as the network vessel pricking. There are four methods of network vessel pricking, pricking, picking, cluster needling and scatter-pricking and they are fluidly applied to the various symptoms of diseases. In 'On Discriminative Treating for Patients of Different Regions' in Elementary Questions, Ki-baek emphasizes "most of the local people, there are black in skin and loose in striate, and their diseases are mostly of carbuncle kind. It is suitable to treat the disease with stone therapy to prick with stone, so the stone therapy is transmitted from the east. "And in 'On the Corresponding Relation Between the Eum and Yang of Man and All Things' in Elementary Questions, when the Emperor asked Ki-Back, he answered "sthenia means the sthenia of evil, and deficiency means the deficiency of healthy energy. When the blood is sthenic, the evil should be discharged by pricking when out letting the blood; deficiency of vital energy is the asthenia of channels and network vessels, so the energy should drain from the channel which is not deficient, to replenish. "And in this case we can use the methods of 'Breaking out the static bloods', 'driving out the static bloods', blood-letting'. With this we can infer that the blood-letting therapy is made use of the important medical treatments from the ancient times. Especially in referring to the principles of treatment in The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it mostly alluded to acupuncture therapies and only eleven times to medicinal treatments. This is to verify that the blood-letting therapy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medical art. In Dong's Therapy of Acupuncture-Moxibustion and Bloodletting, Dong Kyeong-Chang gave emphasis on the points that there must be extravasated bloods without exception in the serious illnesses which is old, unnatural, accompanying acute pains and so we can revive our body‘s sprit by circulating 'gi' and static blood piled up in the network vessel, regulating the weakness and strength, and controling the disharmony of the internal organs. The blood-letting therapy has effect on the orifice in emergency, such as fore draining, freeing network vessels, harmonizing gi and blood, relieving pain, dispersing swelling and concretion, sedation, resolving toxin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heart, relieving itching. So it has distinguished effect on all kinds of medical treatment to the modern people. But by the change of social customs and the confucianism of confucius - it is widely spread on the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ies, 'Wi' and 'Jin' in china and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in korea - The blood-letting therapy which wa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medicinal treatment withered rapidly. And Confucius accentuated the importance of our body and all its members, loyalty and filial piety and banned any damage of our body under no circumstances. As a result of it, the therapy of blood-letting had a rapid decrease and barely kept itself in existence in both countries. What is worse, at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our nation's founding of early stage, it has been withered by the high-handed policy to change Oriental Medicine into modern medical science. So the therapy of blood-letting barely kept itself in existence in some Buddhist temples. Another case, it has handed down as a old-fashioned quick fix in folk remedies. But all kinds of the contamination of heavy metals and the misuses of antibiotics are widely spread nowadays, which increased diseases of adult people and incurable diseases as modern society unavoidably made its way into a highly industrial society. To make us more miserable, the western medical science - the antibiotics and surgical operation medical science - already reveals itself into a limit. The necessity of a new medical science which can give a security to the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the diseases of adult people and the incurable diseases is especially come into the force nowadays. In view of the results after bibliographically studying on the blood-letting Therapy in Elementary Questions of the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the blood-letting therapy has acted for the important Oriental medicinal science and has been clarified the prominent effects on the diseases of adult people and the incurable diseases. So it is regarded as an appropriate thing that we lay out a determined theory of the blood-letting therapy and of course prevent the unwanted side effects from inappropriate medicinal treatments, and make full use of clinic by elevating the curative value and that we win back our self-respect of medical treatment which is dominated from the western medical scienc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national medic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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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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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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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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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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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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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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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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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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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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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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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B형 간염 조절 정책의 변화에 대한 조사 (A Survey for Changed Control Policies of Hepatitis B in Republic of Korea)

  • 한지윤;정태웅;고대균;김종현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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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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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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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우리나라의 B형 간염 조절을 위한 초창기 예방접종 정책과 1회용 주사기를 포함한 혈액매개질환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기구 사용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 법:국내 학회지 또는 논문, 정부 웹사이트, 전산화된 주요 일간신문 등을 검색하여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B형 간염 조절 정책, 학교에서의 B형 간염 단체 예방접종 사업, B형 간염 백신 사용 상황, 1회용 주사기를 포함 혈액매개질환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기구 사용에 관한 정책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시기별 정책 변화를 정리하였다. 결 과: 1980년대 초 B형 간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기 때문에 B형 간염 백신이 신속히 도입, 개발되었으며, 1983년 말에 'B형 간염 퇴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1984-5년 2년간에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600만명이었다. 그러나 접종 대상이 신생아가 아닌 성인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전문가들의 반론에 따라 2년만에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이후 학교 단체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1995년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등 신생아 중심의 예방접종 정책이 유지되었다. 1회용 주사기의 사용은 1980년대 초부터 권고 되었으나 1985년이 돼서야 법제화되었다. 결 론:우리나라에서의 B형 간염 감염 관리에 대한 성공 요인은 B형 간염 백신의 조기 도입 및 대량 접종, 높은 접종률, 1회용 주사기 사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공식적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염 관련 자료들의 정리와 전산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