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Objectives: The exponential growth of chemicals, an area of high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i.e., the Gore Initiative) and in the EU (i.e., REACH), as well as recent chemical accidents in Korea, have provoked nationwide concerns and resultant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law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with those of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Methods: Each law pertain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was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legal information system (www.law.go.kr). The objectives of each law and the major contents related to chemical management were compared and summarized. Results: The CSCA and the ARECS ar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le the OSHA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 right to know of people and workers has been reinforced. The former two laws emphasize prevention, but the OSHA contains both preventive and post-accident measure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was reinforced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SCA and ARECS, which contain regulations such as adjacent area impact evaluation, risk control planning, chemical statistical survey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risk control plans,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three laws discussed here have several similar clauses designed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risks that may be caused by the use of chemicals,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m in terms of objectives and contents. This review concluded that several clauses that can be regarded as double regulation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minimize the waste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socio-economic los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dustrial injury-values of all the industries through yearly accident rate and frequency rate based on the governmental documentation of industrial injuries. The samples for this study are chosen from the companies with less than 200 employees under charge of the Kangnung Ministry of Labor during the period of 1995-97. Safe-T-Score is used for statistic control on the qualitative comparison of the present and the past industrial injury-rates. In the comparison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ndustrial injury-rate by means of Safe-T-Score, this study shows that there does not exist any remarkable improvement, whereas the document of the Ministry of labor reports that the rate is decreasing greatl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some solutions to reduce industrial disasters and points out the necessity of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methods to analyze the industrial disaster.
In 2003, Korean government made the 11 scopes of overburdened work[Ministry of Labor(MOL), Notification No. 2003-24]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MSDs). MOL Notific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296-62-051, Ergonomics'. When initially investigating the contents, the labor unions and the specialists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devaluation on risk factors of MSDs.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mpare the result of the NIOSH revised lifting equation(NLE) analysis with the MOL Notification(No.8, 9, 10) on manual lifting tasks. A study sample of 568 manual lifting tasks (automobile parts, foods, and tire manufacture) were evaluated for this study. All 502 tasks exceed lifting index(LI) of 1.0, but 276 tasks(55.0%) out of 502 tasks were evaluated non-over burdened work for musculoskeletal system by the MOL Notification. Particularly, 47 tasks(30.9%), in spite of exceeding LI of 3.0, were evaluated non-over burdened work. This study has shown the possibility of devaluation on risk factors of MSDs, when evaluated by MOL Notification.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repeal or complement the scope of over-burdened work(MOL Notification)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Risk assessment system which is the poi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recognized to be effective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 internationall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veloped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place recently. This guidance presents standard model on risk assessment at workplace. However, enterprises may be confronted with many question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risk assessment. For risk assessment to be implemented properly and effectively at workplace, there are various ques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advance, including giving shape to standard on risk evaluation and clarify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at workplace in advance. Also for risk assessment to be revitalized at workplace, several policy matters need to be settled. First,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present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risk assessment more concretely.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an administrative agency to develop and spread various detailed manual, models and good practices related to risk assessment. Thirdly, a government agency need to apply an incentive & disadvantage policy actively to risk assess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mplemented the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system from 1996 to prevent major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but the number of accidents did not drastically decrease. Even in workplaces with excellent PSM ratings, large-scale chemical accidents still occur due to non-compliance with safety work procedures and insufficient safety measures during maintenance and other work. Accordingly, the chemical accident risk war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2014 to supplement the PSM system and prevent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regular or unexpected maintenance and repair work. In the meantime, changes i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have been check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hemical accident risk warning system at chemical handling workplaces, and based on the results, a plan for upgrading this system has been proposed. The effect of the CARW system was found to directly prevent accidents through wired and on-site consulting and post-management at the workplace and indirect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t the workplace, such as improving safety culture awareness.
본 연구는 노동부가 2000년에 실시한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쟁조정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조정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노사 당사자들의 자세가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고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조정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a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capability and welding fume concentration in welding laboratory at 5 technical high school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personal exposure of welding fume in welding laboratory was measured. The geometric mean of 73 personal samples was $6.27mg/m^3$($3.85{\sim}9.88mg/m^3$), and 68.5% of these exceeded TLV of the Korea Ministry of Labor. 2. The geometric mean of welding fume at outside of booth was $2.27mg/m^3$($1.57{\sim}2.58mg/m^3$). All of measured concentrations were lower than TLV of the Korea Ministry of Labor. 3.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 welding laboratory could not remove hazardous substance effectively because of inappropriate canopy hood and absurd design. 4. The possibility of exposure risk was estimated to be high because of working point under breathing zone, misplacement of working table and insufficient supply of respiratory protector. 5. The mean values of capture velocity and transportation velocity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 welding laboratory were 0.38m/sec, 4.27m/sec respectively. These values were satisfied the guideline of the Korea Ministry of Labor. 6. The efficiency of performance of local ventilation system was anticipated to be decreased because of accumulated dust and alien substance on fan and duct.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s an essential means for protecting workers against hazardous agents or risks that threaten their safety and health.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regulate the PPE rules to protect work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hazardous agents. This study discussed current PPE rules overseen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xplores future perspectives on the matter.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PPE regulations with which every stakeholder should comply in the workplace. Both South Korean regulations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Resul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PE required for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in the workplace are enforc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ules, and Notification of Protective Equipment Certifi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regulates the PPE standards for 97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adjustment of work conditions, but a recent amendment (partially amended on September 30, 2022) loosened some unreasonable or excessive provisions. It requires workers simply to carry or otherwise keep PPE handy instead of wearing it for some tasks in which hazardous chemicals are not handled directly.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review provis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supplemented to help all stakeholders. Considerations should be also made to build a reasonable regulatory system that can induce more mature safety management in each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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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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