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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명이 제시한 정관(靜觀)의 관찰 방법과 골계(滑稽)의 수사(修辭) (A Study on Jo Guimyeong's observation method and rhetoric of style of writing)

  • 김광섭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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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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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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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조귀명의 정관(靜觀)의 관찰방법과 골계의 문장 수사법을 살펴보았다. 그는 정관(靜觀)의 관찰방법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려 했고, 골계(滑稽)의 문체 수법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정관(靜觀)은 주체와 대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이다. 주체의 감각과 사고를 신뢰하고 자신의 독자적 관점에서 천하의 사정과 이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이 경우 당대의 보편적 사고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 그는 보편적 사고와 독자적 관점의 충돌을 골계(滑稽)의 형식으로도 표현했다. 그는 사유와 행동 기준을 '기미(氣味)'와 '적의(適意)'에 두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신의 사유와 행동이 성인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이다. 둘째, 자신은 타인과 구별되는 감성과 사고를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문학 작품은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와 행동은 정관(靜觀)의 관찰 방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그가 정관(靜觀)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호연(浩然)한 마음'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이다. 그 목적은 '호연(浩然)한 마음'으로 '물래순응(物來順應)'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관찰 기준은 승제(乘除)의 이치이다. 두 번째 대상은 '물지정상(物之情狀)'이다. 그 관찰 대상은 쇠똥구리가 똥덩어리를 굴리는 모습까지 넓어진다. 세 번째 관찰대상은 조화자이다. 조화자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유와 행동, 문학 작품은 조화자의 움직임과 대등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는 서술 방법이 자득한 내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장 표현을 조탁하든, 질박하게 하든, 검담하게 하든, 농염하고 화려하게 하든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성보형화상찬(成甫兄畵像贊)>을 분석하였다. 그는 박문수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 평가와 달리 '병든 학'과 '새장 속에 갇힌 학'으로 비유를 하였다. 사적 공간에서 골계를 좋아하는 박문수의 습관과 초상화의 외형적 특징을 연계하여 그의 공적 이미지를 파괴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박문수가 자연 속에 사는 학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세를 웃음을 유도하며 폭로 혹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골계의 수사법은 조귀명 산문이 가지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추후 논문에서 <왜려설(倭驢說)>, <장공예백인설(張公藝百忍說)>, <기몽(記夢)>, <홍앵무부(紅鶯鵡賦)> 등을 골계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문(詩文)에 나타난 태산(泰山) 경관요소 및 분포특성 연구 (A Study on the Landscape Elements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ount Tai Appearing in Poems)

  • 위잉;정태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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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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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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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태산(泰山)은 해발 1,532m로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악독존(五嶽獨尊)'과 같은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역대 문인 묵객들은 태산 경관을 원천으로 삼아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전통문학은 민족의 특징과 풍모를 그대로 반영한 민족 문화로서 인문 과학의 중요한 부분이고 원림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문학의 대표적인 시문(詩文)에 나타난 태산 경관요소에 대해서는 경관유형 및 요소 분석과 경관요소의 핵밀도(kernel density), 평균중심(mean center), 표준차타원(standard deviational ellipse) 분석을 통해 경관요소 및 분포의 특성을 시대별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태산의 경관유형은 인간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풍경명승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자연경관과는 다르다. 둘째, 태산의 경관요소 가운데 '일출', '청색', '우뚝'과 '웅장', '신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태산의 희망과 광명, 활기참, 국가 안정과 번성, 우두머리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시대별 경관요소는 선진과 수당시대에 신앙(봉선, 신선)이 많이 나타났고 근현대에는 행동(등반, 멀리 바라보기)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신앙경관에서 경관 체험위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관요소의 공간분포는 전시대에 걸쳐 태산 대정(岱頂)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근현대로 올수록 평균중심이 태산 외부의 남쪽에서 태산정상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넓은 분산 분포에서 태산을 중심으로 좁은 선형 분포로 변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태산의 경관 보전 및 복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나 공간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Donghak's In-nae-cheon and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 김용환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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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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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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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동학에서는 인간이 한울님으로 성화(聖化)된 상태를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한다. 동학의 성·경·신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믿고, 한울님을 공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지극정성으로 실천함을 요체로 삼아 인내천의 구현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순사상 삼요체는 종교의미의 성·경·신으로 동학 도덕 의미의 성·경·신과 구별된다. 대순사상 삼요체의 성·경·신은 도덕적 자각을 벗어나서 절대자로서 상제를 신앙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로서 성·경·신은 상제 의지가 실현된 지상 선경을 그 목표로 삼는다. 지상 선경 건설에 동참하는 인간은 성·경·신 실천을 중시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다할 때 후천의 모든 복록이나 수명까지 무위이화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은 상제 모시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상제의 강림과 천지공사(天地公事)에 그 바탕을 두고, '무자기(毋自欺)'의 교리 차원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철학 차원으로 구체화한다.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을 동학사상 인내천에서 강조하는 도덕 의미와 구별되는 신앙 의미에서 이루어지게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꾀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순사상 성·경·신 삼요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학 인내천과 비교하여 상제 신앙과 대비하는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동학사상의 도덕 의미와 대순사상의 종교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니니안 스마트(Roderick Ninian Smart, 1927~2001)의 종교현상학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종교현상의 질적 차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표로 동학인내천의 윤리적 차원 및 법적 차원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교리적 차원 및 철학적 차원을 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통기반의 영성구현이 인간존엄의 삼투연동 계기임을 규명한다.

상표자산과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아시아와 유럽의 의류시장을 중심으로 - (Brand Equity and Purchase Intention in Fashion Products: A Cross-Cultural Study in Asia and Europe)

  • 김경훈;고은주;;;이동해;정홍섭;전병주;문학일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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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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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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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상표자산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상표자산 구성요소와 상표자산 영향요인간의 관계 그리고 상표자산 구성요소와 구매의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상표자산관리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보탐색은 제품지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상표태도와 상표지식은 상표 충성도와 상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표충성도와 상표가치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천의 경우, 한국에서는 제품지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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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가(主要國家)들에 있어서의 바르샤바 체제(體制)의 적용실태(適用實態)와 전망(展望) (The Current Statu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Subsequent Protocols in Leading Asian Countries)

  • 이태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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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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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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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current status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subsequent Protocols in Asian countries is in its fredgling stages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there is thus little published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Asian governments' treatment and courts' views of the Warsaw System. Due to that limitation, the accent of this paper will be on Korea and Japan. As one will be aware, the so-called 'Warsaw System' is made up of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the Hague Protocol of 1955, the Guadalajara Convention of 1961,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and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1,2,3 and 4 of 1975. Among these instruments, most of the countries in Asia are parties to both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are parties only to the Hague Protocol, while Burma, Indonesia and Sri Lanka are parties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ailand and Taiwan are not parties only to the convention or protocol. Among Asian states, Indonesia, the Phillipines and Pakistan are also parties to the Guadalajara Convention, but no country in Asia has signed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or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which Protocols have not yet been put into for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hat the Warsaw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entire Chinese territory, including Taiwan. 'The applic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to one-way air carriage between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Hague Protocol'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Korea as it is a signatory only to the Hague Protocol, but it is involved in a great deal of air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n turn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ears to be, that parties to the Warsaw Convention were intended to be parties to the Hague Protocol, whether they actually signed it or not. The effect of this decision is that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be considered by the courts to be in a treaty relationship, though neither State is a signatory to the same instrument as the other State. The first wrongful death claim in Korea related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under the Convention was made in Hyun-Mo Bang, et al v. Korean Air Lines Co., Ltd. case. In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ed for damages based upon breach of contract as well as upon tor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issue in the case was whether the time limitatio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a claim based in tort as well as to a claim based in contract. The Appellate Court ruled on 29 August 1983 that 'however founded' in Article 24(1) of the Convention should be construed to mean that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action was based in tort or breach of contract, and that the plaintiffs' rights to damages had therefore extinguished because of the time limitation as set forth in Article 29(1) of the Convention. The difficult and often debated question of what exactly is meant by the words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in Article 25(1) of the Warsaw Convention, has also been litigate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ealt with this issue in the Suzuki Shinjuten Co. v. Northwest Airlines Inc. case.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Appellate Court's ruling, and decided that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under Article 25(1) of the Convention was within the meaning of 'gross negligence' under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e issue of the convention of the 'franc' into national currencies as provided in Article 22 of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Hague Protocol has been raised in a court case in Korea, which is now before the District Court of Seoul. In this case, the plaintiff argues that the gold franc equivalent must be convert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free market price of gold in Korea, as Korea has not enacted any law, order or regulation prescribing the proper method of calculating the equivalent in its national currency. while it is unclear if the court will accept this position,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as in the famous Franklin Mint case, Special Drawing Right(SDR) or the current French franc, Korean Air Lines has argued in favor of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by which the air lines converted such francs into us Dollars in their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It is my understanding that in India, an appellate court adopted the free market price valuation. There is a report as well saying that if a lawsuit concerning this issue were brought in Pakistan, the free market cost of gold would be applied there too. Speaking specifically about the future of the Warsaw System in Asia though I have been informed that Thailand is actively considering acceding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attitudes of most Asian countries' governments towards the Warsaw System are still wnot ell known.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Asian countries are moving to deal concretely with the conversion of the franc into their own local currencies. So too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re on the move to adhere to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3 & 4 which attempt to basically solve many of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Warsaw System, by adopting the SDR as the unit of currency, by establishing the carrier's absolute liability and an unbreakable limit and by increasing the carrier's passenger limit of liability to SDR 100,000, as well as permiting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supplemental compensation. To summarize my own sentiments regarding the future, I would say that given the fact that Asian air lines are now world leaders both in overall size and rate of growth, and the fact that both Asian individuals and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reliant on the global civil aviation networks as their economies become ever stronger, I am hopeful that Asian nations will henceforth play a bigger role in ensuring the orderly and hasty development of a workable unified system of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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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退溪)의 천관(天觀) 연구(硏究) (A Study of Perspective on Cheon Gwan(天觀) of Toegye)

  • 황상희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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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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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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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천(天)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송대(宋代)이전은 종교적(상제(上帝)) 천(天)이라면 송대(宋代)이후는 합리적(천(天)理) 천(天)이다. 주자는 종교성을 잃어버렸고 퇴계는 회복했다. 이 논문은 퇴계와 주자가 말하는 천(天)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기반으로 리(理)의 종교성까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서명"은 '이일분수(理一分殊)'의 논리로 설명되어진다. 주자와 퇴계는 이일(理一)이란 측면에서는 사천(事天)이란 해야한다고 말하지만 분수(分殊)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자는 천리(天理)의 이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퇴계는 사친(事親)의 효(孝)를 행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퇴계와 주자는 천(天)의 속성 다르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차이는 리(理)의 속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주자(朱子)는 소이연(所以然)은 리(理), 소당연(所當然)은 사(事)라고 구분해서 말한다. 퇴계(退溪)는 소당연(所當然)이야 말로 리(理)라고 말한다. 본질과 실존의 논의로 보자면 퇴계에게는 실존이 본질보다 먼저인 것이다. 리(理)라는 형이상학적 논의 속으로 실존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퇴계(退溪)에게서 주자(朱子)와 다르게 주목되는 이론은 '이자도(理自到)'설 이다. '이자도(理自到)'는 나라는 주체가 타자에게 지극히 하면 타자가 나에게로 와서 나를 통해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물격(物格)'에 토를 넣는 문제에서 시작한다. 퇴계는 '물리(物理)'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중리(衆理)'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상대적 리(理)'와 '절대적 리(理)'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논의이다. 존재는 비존재를 존재로 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 리(理)이지만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 넘으면 절대적 리(理)이다. 이는 분수(分殊)의 리(理)와 이일(理一)의 리(理)에 대한 차이이다. 즉 절대적 리(理)가 나에게로 이르러 내 삶에서 드러나는 공효가 물격(物格)이다. 퇴계는 천(天)=리(理)=상제(上帝)를 동일시하는 종교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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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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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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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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