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consitutional law 29-1 is ordaining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ion of public service personnel. Based on this regulat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2-1 actualizes by indicating, the nation or the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is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damaging others during their office hours whether it is accidental or intentional. However, the same law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for the damage relief. In order to supplement this problem, through examinations at both theoretical and systematic levels of Prima facie as well as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s are required for the national compensation for the police action. According to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 theory, the faulty action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re the defects occurred during the office hours. In the case of the police action that frequently uses infringement administration, invading the liberty and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faulty damages during the office duties more comprehensively so as to extend its scope of the ordinary public service personnel accidental illegality. In order to warrant effectiveness of the securing the rights, it is crucial to distinguish whether the faulty actions are accidental or intentional. When proven to be damages by illegal police action, the police personnel is responsible for the faults, called Prima facie, the nation is liable for the damage relief.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The public services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ves of the Japanese people, such as firefighting, police or primary school education, are largely financed by the local governments. As the population as a whole in Japan declines, the population in local regions are forecasted to experience particularly rapid decline in the future, and it is inevitable to reduce the cost of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s to keep their financial basis sustainable. In order to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eople properly and fairly, the local governments own and utilize their public facilities, such as fire stations, police stations or primary schools.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secure the accessibility, which is the condition of accessing a facility easily in a whole local city including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rea and low population density area.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determining the number of future facilities and its facility locations in which we maintain the present accessibility. In our proposed method, we determine them comparing the accessibility measurement calculated by facility location model using the present and future population. We adopted k-centdian model as the facility location model, which can secure the accessibility in a whole local city determining the weights of both areas. We applied our proposed method to fire station in Iwaki city, Japan. The results suggested that 7 facilities would be reduced in 2064, after 50 years from 2014. Additionally, we confirmed that the future facility location had secured accessibility in both high and low population density area.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시도지정 문화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령군의 35종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문화재 관리인, 소방 및 행정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유형별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연구결과: 지방문화재의 경우 목조건축물 화재, 동산문화재의 도난 그리고 풍수해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본적으로 문화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관 및 소방관의 순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CCTV, 소화전,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화설비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론: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 경찰 그리고 문화재 관리인의 재난대응 단계별 업무를 명확히 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통해 체계화 하여야 한다. 또한, 평상시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문화재관리 커뮤니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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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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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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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Korean paternalistic leadership under a hierarchical structure on employee voice and also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leaders' behaviors-authoritarian, benevolent, and moral, and the effects on employee voice betwee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The sampl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es 195 employees under job control from at least middle-range or higher managers a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olice agencies in Daegu and Busan metropolitan. The other sample also includes 189 employees reporting directly to managers with job control in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funded Korean institutes in the same cities. This study employ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o test presumed hypothese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uthoritarian leadership betwee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but both benevolent and moral leadership are not. Benevolent and moral leadership are positively related to employee voice, but authoritarian leadership is not.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n the applicability of paternalistic leadership into the Korean cultural context for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nagers in terms of improvement of employee voice.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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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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