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에 폐차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폐차업은 폐차(ELV)의 회수체계 및 등록말소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차는 유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처리되 있다. 그러나 폐차의 자원으로서의 인식과, 재활용율의 제고 그리고 환경성을 감안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규제와 노력이 미흡한 현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 시점에 즈음하여 필자는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계되는 법 제도의 변천,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의 골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우주 참사 및 개발과 더불어 우주기술의 군용화,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냉전의 마지막 전장인 동시에 세계 4대강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위가시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주에서부터 오는 국가안보상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우주개발의 목표가 국가안전보장 있음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여러 법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예에 비하여 아직 우리의 법제는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활용, 통제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과 통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특히 과학기술부가 발의한 우주개발기본법(안)의 내용에 유의하여, 향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을 검토?제시해보고자 한다.
서울, 경기 지역의 중소 병 의원 회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보건증진과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업무 금지, 사기진작과 불만족해소, 직무만족도를 높여 복지와 권익을 향상, 정책 참여를 유도, 근무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2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기본사항, 병실 수, 고용실태, 고용 및 업무범위, 이직빈도,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실태, 근무환경, 방사선사 호칭, 방사선안전관리, 품질관리, 방사선 차폐시설, 영상획득시스템, 필름시스템 종류, 장비보유현황, 방사선 피폭 방어기구, 협회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 조사하였다. 근무환경, 불만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근무환경 및 근무제도, 직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은 노력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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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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