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At its thirty-second session(Vienna, 17 May-4 June 1999), the UNCITRAL decid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hould include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and the requirement of written (on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Working Group, at its forty-third session(Vienna, 3-7 October 2005), it had undertaken a detailed review of the text of the revised article 17 of UNCT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it had resumed discussions on a draft model legislative provision revising article 7, paragraph (2) of UNCITRAL Mode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nd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which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nd adopted at its forth-fourth session(New York, 23-27 January 2006).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17-power of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article 17 bis-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article 17 ter-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ater-specific regime for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inquies- modification, suspension, termination; article 17 sexies-provision of security; article 17 septies-disclosure; article 17 octies-costs and damages; article 17 novies recognition and enforcements; article 17 decies-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article 17 undecies-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 form of issuance of an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2); 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bis; purpose, function and legal regime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ter; obligation of arbitral tribunal to give notice, and non-enforceability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quater; burden of proof, interplay between article 17 decies and article 34, and decis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decies; placement of article 17 undecies; amendment of scope exception of application in article 1(2).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7(1)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7(2)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if its terms(content) are (is) recorded in any form; article 7(4) arbitration agreemen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rticle 7(5) arbitration agreement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article 7(6)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in article 7(2); terms or cont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n article 7(4);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5);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n article 7(6); the alternative proposal on article 7; amendment to article 35(2).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d the reasonable objectiveness of trading areas on the Korea Ship Safety Act and to make a regulated proposal of trading areas.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object, we analyzed the existing rules and other related circumstances of maritime fields. On the basis of this viewpoint, this paper was focused on three topics of concern :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ip Safety Act and other Maritime Acts. (2) the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3) the reasonable revised reasons of trading areas. In this paper, we proposed following four matters such as (1) the modification of ship's length and speed which are the designative basis of trading areas, (2) the extension of the smooth sea area to limit of territorial seas (3) the extension of the near-coastal area to the coasts of the P.R.C., Japan, the U.S.S.R and the R.O.C ., and rename of its area into the near & greater coastal area, (4) the annulment of greater-coastal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licies for preservation, forma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rural landscape. For this, the current rural landscape policies are examined and recent legislative changes are also surveyed. The Landscape Law an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Rural Landscape Improvement are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he proposed issues are as follows: 1. the establishment of rural landscape planning system, 2. the arrangement of the criteria and guideline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3. the re-arran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index and landscape map, 4. the survey and mana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amenity, 5. the revitalization of the landscape projects for rural area, 6. the pragmatic connection with other law and system(especially the Landscape Law), 7. the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the rural landscape expert groups.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의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운영의 주요제도인 두 제도가 의원의 입법 활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통계 분석과 사례 연구의 결과는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정파적 이해만이 지배한다는 인식과 달리, 의원의 정치적 선호도가 상임위제와 교섭단체제라는 국회제도를 통해 법안 발의와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안 발의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선호 상임위에 집중되었으며, 법안의 가결에서도 의원 법안이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에 상정되었을 경우,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상임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가결에는 상임위와 교섭단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의 입법 활동이 법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은 상임위 내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가 국회의사결정단위의 주요제도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의원의 입법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 즉 하나의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통과를 위해서는 적극적 상임위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현재 드론은 실종자 수색과 교통단속 등 경찰장비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수색하는 과정을 광학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가 대신하며, 비행하며 촬영했던 영상을 이후 재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규정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운용하여 범죄수사와 수색에 사용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드론 운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이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다양한 탈탄소 에너지원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립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같이 연안해역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행 장애물의 일종이며, 해양시설물 설치에 따라 좁아진 수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 발생 또는 선박과 해양시설물의 접촉사고 발생시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국내외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입법 사례와 국내 법규를 비교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시설물의 안전한 운영과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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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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