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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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egal systems of automobil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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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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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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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우주법과 해양법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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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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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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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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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 취업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Act for Working of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y in Korea)

  • 조현;고준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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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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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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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통합적 환경관리 요소에 대한 기초적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Approaching Factors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Certification Schem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Korea)

  • 홍준석;김규연;권오상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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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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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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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 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The IPPC Directive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legal measures tha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itiated with a view to applying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industrial activities. The IPPC aims to achieve the integrat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itted by thos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higher potential of emissions to the environ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commended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f Korea in 2006 that IPPC permitting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for large stationary sourc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y Korean law doesn't provide for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with a single process covering all pollution from economic activities. However, one exception might be the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certification scheme, introduced in 1995, in which participants agree to meet targets beyond the legal emission limit values in exchange for government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ope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he other exception might b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projects, in 1977,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nd reinforced to be more preventive through development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in 1999. The aim of this work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IPPC Directive at the viewpoint of Korea policy and to survey the integrated approaching concept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policy of Korea. The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future to prepare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permitting system and to enforce the integrated permit which the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 issues on industrial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data calculated through both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will be discussed as worthful information to determine Korean BAT reference notes for integrated permitting process.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Social Implication of Living Wills, Advance Directives and Natural Death Act in Korea)

  • 이인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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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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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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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Law has intervened to define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should choose continuing life in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the law has traditionally acted to preservelife and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one's control over one's own body, and the right to determine what kind of medical care one will receive, is equally well respected and historically grounded. The competent patients have the right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s in United States have left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at right. The right to choose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anifestation of a patient's autonomy interest. In United States, The Karen Quilan case gave rise to legislative activity in the host of state capitals, and several states had adopted statutes that formally recognized some forms of written directives describing som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kinds of medical care could be terminated. These statues were sometimes dominated 'living will' acts, sometimes 'right to die' acts and ocasionally 'natural death' acts. Today virtually every state has produced a living will statue. In Korea, courts do not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s apply in case of terminal illness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Now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should frame the cultural standard to make a decision of forgoing life-sustainin1g treatment under the discree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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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와 불법행위책임 (Human Embryo Research and Tort Liability)

  • 서종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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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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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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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cently, many nations said "yes" to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ermit funding for the research in the mame of achieving health and life of humankind. Human Embryo Research is permitted by our Bioethics & Biosafety Act. But, illegal research cannot be divorced from civil liability since it requires the destruction of eggs of fertilized eggs and personal rights of embryo-creator. After all, though we allow to do research embryo, we should control the capacity of abuse of embryo research for embryo-creator. If research violate the law(Bioethics & Biosafety Act or Civil Law, etc), it comes to a delict by pecuniary loss and non-pecuniary loss. When it comes to pecuniary loss, Human Embryo is not body but special property. Supreme Court maintained a stance that mental suffering is generally deemed as compensable for damages for the loss of property where a person's property right is invaded by a tort 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where mental suffering occurs, which cannot be compensated by recovery of property losses, the situation must be a special circumstance and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the offender knew or would have known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Supreme Court Decision 96Da31574 delivered on Nov, 26, 1996, etc.). That is to say, Supreme Court regards mental suffering through person's property right invaded by a tort as damages that have arisen through speci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Civil law article 393 (2),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only if the offender had foresee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Also our court will solve through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y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n that pecuniary loss could be difficult to val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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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삭제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betwee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Deletion and the Third Party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 최용혁;권헌영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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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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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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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신력 있는 거래체결을 보장하고 그 거래정보의 위변조를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원장 관리 방식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왔던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합의방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세계의 금융 산업과 IT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내 블록정보의 비가역성 및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이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조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ssues of Migrant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Workplace Enhancement)

  • 라지타 가우설야;아밀라 위라싱헤;김상훈;임형덕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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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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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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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ith the shortage of labor force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continues to bring migrant worker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f their migrant workers. Considering that a significant part of safety and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migrant worker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identifying risk and inexperience in the field.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grant workers' perspectives on workplace safety practices. The survey focused on workers' accident histories, understanding of safety practices, and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A total of 66 accidents occurred among 30 participants. 10 accidents were not reported to the employer (company), which the foreign workers judged to be minor injuries that should not be reported as accidents. 80.0%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PPE they were using. Among various reasons lack of understanding due to language barriers,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communication difficulties were major reasons for the caused accidents and potential health iss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support system by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experts in the field. A legal framework and a proper safety management system need to be maintained.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current policy to improve the health and safety of migrant workers by, establishing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locally grown foreign experts in the field.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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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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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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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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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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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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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