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ut in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from 27.4% to 24%) that occurred in February of 2018 on loan interest rates, the default rates, and the loan approval rate of borrowers in the non-banking sector. We use the difference-in-difference identification strategy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cut in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using micro-level data from a major credit-rating company. The legal maximum rate cut significantly lowers the loan interest rate and default rate of low-credit borrowers (i.e., high-credit-risk borrowers) in the non-banking sector. However, this effect is limited to borrowers who have not been excluded from the market despite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cut. The loan approval rate of low-credit borrower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cut. Meanwhile, the loan approval rate of high-credit and medium-credit (i.e., low credit risk and medium credit risk) borrowers increased. This implie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non-banking sector should reduce the loan supply to low-credit borrowers who are no longer profitable while increasing the loan supply to high- and medium-credit borrowers.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Medical demand has been increased explosively since health insurance was introduced in 1977. Person has taken a growing interest in increase of medical service supply while that period. We must understand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quality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legislative efforts for securing the right of patient. Patient's legal right is secur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and all hospital person deal with patients according to the standard and criterion of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The patient's right is set up on a basis of the right to live and the expectation right of patient. It is important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because the right of patient's health is violated by medical accident. We must manage well the medical quality to prevent the medical accident. The effort to escalate the medical quality is the best method to decrease the medical dispute. Nowadays a person take a growing interest medical quality. Our government make an effort to secure the medical quality through the legal system to be contained health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Accidents during ground excavation and temporary or permanent structure construction have always occurred regardless of how much technology improved. Many causes can be derived from various cases and technical revision has always been a matter of interest to the geotechnicians. But the legal procedures that follow the construction accidents have scarcely been studied by the geotechnical society even though it influences most on the everyday lives of the parties of interest. In this respect,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judicial system, law and legal practices for ground excavation related accidents along with several case studi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presents methods that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As arbitration becomes an increasingly popular mode of resolving disputes, neighboring industries begin to take notice. This interest is reflected i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ims. In this regard, the third party funding industry appear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laims because they typically involve considerable claim amounts and substantial legal fees. To examine this trend more closel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investor-state arbitration more precisely in Chapter II. In Chapter III, this study continues to examine some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as a resul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to the funding agreement including, inter alia, 1) a dispute in which the funder terminates the agreement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2) a dispute in relation to a funder's intervention in arbitration proceedings, and 3) a dispute on the responsibility for adverse costs orders, if any. This paper further identifies major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in relation to 1) disclosure of existence of the funding agreement, 2) attorney-client privilege. Lastly, in Chapter IV, this paper provides some lessons from an in-depth case study on third party funding agreements and solutions to avoid and to solve prospective disputes in the future.
There is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legal hermeneutics and fragmentary or individual theoretical legal approach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of Korean health care law system to have many issues. Law & politics research is the legal research method to suggest the resonable understanding and seeking the measures through various approach, decide and evaluate that the legal methods can be functioned as the optimum system design. Law & politics research has some procedure. 1. It is demanded to catalog the comparison target of legal system by its topic. 2. It is demanded to compare it with Korean situation. 3. The realistic and empirical legal research to the compared policy alternatives is needed. 4.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rk, the desirable policy idea must be adopted. 5. The accomplishment of this policy idea must be come true as a specific legislation through interest coordination. 6. This plan must be come into force and the feedback to effect of society must be examined closely. Here I will review generally the contribution of law & politics research to health care law system because of the problem of time and the insufficiency of law & politics research.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o support the interest coordi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sources.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can compare our health car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seek some desirable alternatives. If we discuss the law system plan in a long time and syntheticall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re desirable helath care law system can be deducted.
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drafted and proposed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 realization of a uniform se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within the EU internal market. Since its purpose is for free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for the sale of good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for related services, it was proposed to enable EU Member States to adopt or supplement as their substantive law according to their options. This study is relate to the legal bases on termination of a contract under CESL, they are composed of three parts: damages and interest, restitution and prescription. Damages and interest are divided into damages, general provisions on interest on late payments, and late payment by traders. Damages are explained by dividing into right to damages, general measure of damages, foreseeability of loss, loss attributable to creditor, reduction of loss, substitute transaction, and current price. Restitution is described by dividing into restitution on revocation, payment for monetary value, payment for use and interest on money received, compensation for expenditure and equitable modification. Prescription is explained by dividing into general provisions, periods of prescription and their commencement and extension of periods of prescription. General provisions explain right subject to prescription into a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any right ancillary to such a right. Regarding period of prescription, the short one is two years and the long one is ten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period of prescription for such right is thirty years. Regarding commencement, the short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creditor has become, or could be expected to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right can be exercised, while the long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debtor has to perform.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the CESL clarifies that it begins to run from the time of the act which gives rise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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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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