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nd development in urban area through GIS and remote sensing techniques an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urban spatial policy. To perform these tasks, Daegu metropolitan city and its vicinities were selected as a study area, and remote sensing data and attributed data were collected, organized and analyzed.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steps. First,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land development in urban areas by utilizing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 data (Landsat TM, 1980, 1985, 1990, 1995, 2000 and 2005). Second, it tries to find an answer on a critical question concerning land use conversion, i.e., which land use leads expansion of urban area? Third, it derives implications for urban spatial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extents tell us that the main land use converted into urban use from non-urban uses is green areas. The public sect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eads the land use conversions of suburban lands as exclusive legal body to issue permission of land use chang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more systematic and technically advanced management tools should be utilized for more effective spatial management for urban growth.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울란바타르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과 유목민들의 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토지관련 부서간의 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기존 토지관련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관련부서의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토지등록관리, 토지허가관리, 토지지불관리 업무환경이 통합적 유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투명한 부동산 세금행정 근거마련, 도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circ}$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 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 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 '위험사면'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위험 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 '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의 약 64%에 이르는 산지지역이 그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훼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허가제"의 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산지의 자연친화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허가기준'에 대하여 85점, 100점, 110점의 조합으로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도 수준의 산지전용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제시된 허가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에 해당되는 원형존치율, 형질변경제한, 층수제한, 비우수투과율, 건축물의 길이 등의 기준에 대하여 종합점수제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100점)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각 평가점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를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주택형태, 경사도, 조성부지의 형태에 따라 건축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전국의 산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허가제 적용기준을 활용하여 산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의 델파이설문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연접개발제한규정 및 최초 소단 높이규정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용면적의 적정성과 표고 규정의 경우 판단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적정성과 적용성면에서 낮게 평가 되었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표준화된 산출방법 및 검수도구의 부재로 적용성면에서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이계수와 One-way ANOVA 통계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각 문항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토지 개발 인허가 기준에는 중요 요소로서 경사도가 포함되어 있다. 토지 적성 평가 지침,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는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측정하여 경사도로 사용하며, GIS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입력 자료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형도 외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활용 가능한 자료로 예시하고 있다. 경사도 계산에는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이용한 방법, 이를 DEM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경사도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경사도 계산 방법과 적정 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사도 계산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을 분석한 결과, 지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해상도를 가진 DEM을 만들어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계산하는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표고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은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집수면적이 30ha 되는 지점의 유출구를 산자락 하단부로 가정하였고, 산정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5부 능선을 적용하였다. 능선구분에서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임상도를 이용하여 산지가 아닌 지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을 경우 약 3%($30,956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된 반면에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58%($696,300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시 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능선구분개념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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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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