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fficient algorithm for the management of the shift schedule in nuclear power plants in consideration with the ergonomic criteria and the regulatory codes. The ergonomic criteria considered are the work hours, overtime-work frequency and working time, start and finishing time of works, allocation of rest times and duty-offs, rotating of shifts, etc.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the ILO Convention No. 171, 178, "the detailed content of a periodic safety review," enforcement regulations 19-2 of the Atomic Energy Act. The developed algorithm for the shift schedule program adopts a heuristic method to minimize the difference the workload for shift workers in nuclear power plants.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teratures on the regulation, standard and guideline for the human vibr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Background: This review can be used to prevent various diseases caused by the human vibration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Results: In Korea, the general employers' duties related to human vibration are set forth the Health Measures(Article 24)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n an employer shall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workers concerned by improving other working conditions relating to working hours for the vibration prevention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24 of the Act. The European Union adopted a Directive in 2002 on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exposed to vibration. New Regulations on Vibration at Work will be introduced in Great Britain on 2005 to implement the Directive. In the U.S., both ANSI and ACGIH adopted the ISO standard for measurement and suggested exposure action and limit values. In Japan, the Ministry of Labor decided that the vibration syndrome among operators of rock drills and riveters etc. could be included in an occupational disease(1947). In addition, ISO standard was based on proposals and draft documents of many countries such as U.K, Japan and European, etc. Conclusion: I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event vibration to health, but do not include exposure limit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new duties regarding to vibration risks added to the general duties.
국내 화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발파작업에 대한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취급과 사용법에 대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여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지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국내화약시장에 도입된 신제품과 최신발파기술이 지침의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화약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 에멀젼계 폭약과 벌크형태의 폭약, 그리고 최근 국내 발파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뇌관에 대하여 수록을 제안하였다. 또한, 작업지침에 대해서는 비전기식 뇌관과 전자뇌관의 대표적인 취급 방법을 예시를 들어 제안하여 지침안 개정 시 보완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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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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