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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Rule to Protect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for Small Businesses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보안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방안

  • Ahn, Sang Soo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nvergence Security) ;
  • Lee, Jung hun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nvergence Security) ;
  • Son, Seung Woo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 안상수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 이정훈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 손승우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 Received : 2020.02.03
  • Accepted : 2020.03.07
  • Published : 2020.03.31

Abstract

In Korea, various schem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the outflow of technology, but they do not bring practical effects. In general, we focus on follow-up measures such as strong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law. In terms of proactive prevention, it is not shown to have any real preventive effect, even though it includes such matters as imposing security measures on companies or conducting a survey.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by reviewing the employment rules between companies and workers presented in the Labor Relations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alistic alternative. In most companies, even though the employment rule is the highest standard of private regulations, the employment rule has no matters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 employment rules require all employees working for companies to agree and notify in the Labor Standards Act,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m as standards in the standard employment rules because it shows that all employees of the company can have a common sense of security and present legal compliance with security-related documents, such as security pledges and security-related guidelines and procedures.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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