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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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⑳ -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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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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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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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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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항공기승무원의 근로시간 규제 (Regulation of the Working Hour of Flight Crew in Germany)

  • 최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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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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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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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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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혐의 법률상담 1

  • 박필수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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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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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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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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